잠원동 노독일처라는 유명한 중국집엘 다녀왔는데
일요일이고 7시쯤이라 인근 공영주차장에 빈 자리도 많았고
주차관리인은 퇴근하고 없었어요.
제가 직접 칸에 주차시키고 식당으로 가는데
바로 옆 빌딩 주차관리인이 주차권을 주면서 갔다오라길래
별 생각 없이 도장찍어오면 그냥 되겠지 했건만.
나중에 도장 찍은 거 보여주니 발레비 1000원을 내라네요.
식당 주차장도 아니고 엄연히 공영주차장에 세워둔 건데
왜 자기가 발레비를 챙기는 거지??
것도 원래 발레비가 2천원인데 식사를 했기 땜에 천원이라면서.
눈 뜨고 코 베인 거 같은 느낌이지 뭐예요?
이 경우 이 아저씨가 발레비를 받는 게 맞나요?
아마 낮시간에는 공영에 세워두고 식사를 하게 되면 시간계산 없이
천원만 받나봐요. 그런데 아까는 밤이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