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만원내놨는데
이사를 가서 환불받고싶어여,,
근데,,환불불가라고 쓰였어서여,,전혀안되나여,,
21만원내놨는데
이사를 가서 환불받고싶어여,,
근데,,환불불가라고 쓰였어서여,,전혀안되나여,,
단순 변심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가 있으니 될 것 같은데요??
전세계약서나 매매계약서 갖고 가서 사정얘기 해보세요.
될 듯 싶어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
입학하기 전 이사가야하는 부득이한 경우엔 환불받을수 있다네요
제가 알기로는 수업개시 40일전에는 수업료 징수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금 사립유치원들의 행태는 문제가 많지요.
교육청에 민원 넣으시고 돌려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