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지속적인 폭력+괴롭힘을 왕따라고 표현해선 안됩니다.

조회수 : 1,112
작성일 : 2011-12-25 11:52:29

왕따는 말그대로 집단으로 따돌리고 말로 괴롭히는 정도지만

(물론 이걸로도 충분히 괴로워서 죽는 경우가 꽤 됩니다만)

대구사건이나 아래 전학시킨 교사의 자녀를 운운하며 협박하는 싸이코패쓰의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한 범죄죠.

이 두 가지를 섞어버리면 해결을 위한 접근이 힘들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가해자나 피해자가 학생이란 이유로 흔히 학교폭력이라고 불리기도 하지만,사실

장기간에 걸친 폭력,협박,갈취로 피해자를 노예화시키고 죽음으로까지 몰고가는 건

조폭이상의 중범죄죠.

 

똑똑히 지켜보겠습니다.

밀양사건 가해자들이 큰소리치고 멀쩡하게 학교 잘 다니는 동안

피해자는 숨죽이고 도망다녀야 했던 걸, 자라나는 아이들이 목격하고 그 악마적 학습효과가 수많은

집단범죄를 양산했다고 봅니다.

이 사건의 결말이 어떻게 지어지는지에 따라, 우리아이들의 머리 속에는 새로운 학습효과가 자라날 겁니다.

IP : 119.64.xxx.13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rr
    '11.12.25 12:00 PM (175.124.xxx.32)

    폭행죄에 추가해야.

  • 2. 아래글쓴이
    '11.12.25 12:05 PM (58.148.xxx.15)

    지속적 폭력 괴롭힘을 왕따라고 표현한게 아니라,, 지속적 폭력, 괴롭힘을 당한 학생이 그 반에서 왕따인 학생이었다구요.
    그러니까 그반에서 왕따인 아이를 일진아이들이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괴롭힌거죠.

  • 3. 아래글쓴이/
    '11.12.25 12:10 PM (119.64.xxx.134)

    에고... 님께 쓴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따로 글 세운 거에요.
    오해하지 마시길... ㅠ ㅠ
    단순한 왕따라도 물론 있어선 안될 심각한 문제지만,
    앞으로 폭력이 수반된 지속적 괴롭힘은 중죄로 취급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올린 글이랍니다. - -;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0161 퇴사자 연말정산.. 1 wind1 2012/01/16 1,159
60160 아랫층 이젠 조심 안할래요.. 15 이웃 2012/01/16 4,368
60159 미쏘(MIXXO) 옷 어떤 가요? 2 sd 2012/01/16 1,616
60158 연말 정산 관련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1 은현이 2012/01/16 688
60157 영어학원 초등생은 소득공제 안되나요? 4 윤선생 영어.. 2012/01/16 951
60156 좋아하는 명절의 모습 .. 2012/01/16 589
60155 크루즈 배 여행 11 ... 2012/01/16 3,063
60154 이번달 설날인데 카드결제는 언제 빠지는걸까요? 1 궁금 2012/01/16 544
60153 자동차 보험에서(자차보험) 4 아시는 분 2012/01/16 820
60152 인터넷, 인터넷 전화기 문의 궁금이 2012/01/16 464
60151 한명숙호, 총선 승리·정권교체 ‘주춧돌’ 놓는 게 과제 7 세우실 2012/01/16 798
60150 필리핀 여행 준비 2012/01/16 568
60149 어쿠스틱까페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1 질문 2012/01/16 517
60148 스마트폰 게임(스머프 빌리지)땜시 흐드드.. 10 웃음조각*^.. 2012/01/16 2,031
60147 거래 은행에서 명절 선물 보내주시나요? 10 다행이다 2012/01/16 3,845
60146 김정란이라는 여자탈랜트가 진행하는 토요일 오후.. 2012/01/16 1,684
60145 휴롬으로 콩을 갈았는데 실패했어요..ㅠㅠㅠ 7 ㅇㅇ 2012/01/16 3,007
60144 네살은 원래 이렇게 말을 안 듣나요?????????? ㅠ.ㅠ 7 알수없어요 2012/01/16 1,918
60143 조카 초등 입학시 현금, 선물 뭐가 좋을까요? 1 ^^ 2012/01/16 650
60142 아이플랜센터 - 제9회 해외탐방 (미서부 아이비리그 & .. 1 아이플랜센터.. 2012/01/16 746
60141 초코입힌 프렛즐....수입과자 전문 상가 이런곳 없나요?? 1 bb 2012/01/16 1,053
60140 두 집이 함께 차례 지낼때 아랫사람인 제가 어떤거 준비해야 될까.. 차례합치기 2012/01/16 695
60139 원천징수영수증은 어떻게 사용해서 소득공제받나요? 2 .. 2012/01/16 696
60138 집이 있어도 만일을 위해서 주택부금을 놔두는게 좋은가요?? 어쩔까 2012/01/16 1,085
60137 밤 늦게 샤워하는 것 실례인가요?? 50 질문 2012/01/16 29,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