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성세희 기자 |입력 : 2011.12.23 16:19|조회 : 14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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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의 큰 형 상은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다스의 3대 주주가 정부인 것으로 최근 밝혀졌다. 이 회사의 최대주주였던 이 대통령의 처남 김재정씨가 지난해 2월 사망한 후 부인인 권영미씨가 상속세를 다스 주식으로 물납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 '다스' 지분 처분에 애를 먹고 있다.
23일 기획재정부 및 자산관리공사 등에 따르면 재정부는 현재 '다스' 주식 5만8800주, 지분율 19.73%를 보유하고 있다. 재정부는 "다스 대주주가 지난해 사망했고 유족들이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재정씨가 보유하고 있던 다스 지분 48.99%는 43.99%가 권씨에게, 나머지 5%는 이 대통령이 설립한 청계재단으로 각각 넘어갔다.
재정부는 이 주식을 지난 11월16일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공매에 붙였다. 최초 매각 예정가는 843억원. 주당 가격은 143만4111원(액면가 1만원)이다. 우리 증시의 대표종목인 삼성전자 (1,068,000원 16000 1.5%)보다도 비싼 주식이다.
다스의 지난해 기준 납입자본금 29억원, 총 발행주식수는 29만주에 불과하다. 하지만 지난해 매출액 5244억원, 영업이익 192억원, 순이익 155억원을 기록했고 2008년과 2009년에는 200억원이 넘는 순이익을 냈다. 이익잉여금만 작년 말 기준으로 1023억원이 쌓여 있다.
재정부 국고국 관계자는 "다스의 매각 예정가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이라고 밝혔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르면 '비상장주식은 기업의 자산 가치와 수익가치를 함께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증권본과위원회에서 가격을 결정한 뒤 회계 법인에 다시 확인을 받아 가격을 결정'토록 돼 있다. 그만큼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한 가치라는 얘기다.
하지만 다스 입찰은 최초 입찰 이후 이달 21일까지 6차례 유찰됐다. 정부는 두 차례 유찰되면 이후부터는 평가금액의 10%씩 감액해 재공고를 낸다. 평가금액의 60%까지 가격이 낮아지면 더 이상 감액하지 않고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풀어둔다. 현재 다스 주식은 6차례 유찰로 평가액의 60%인 506억원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재정부 관계자는 "언제든지 이 가격에 사겠다는 곳이 나오면 매각된다"며 "하지만 1년 후까지도 매각이 되지 않으면 재평가를 거쳐 다시 처음부터 입찰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6차례 유찰로 인해 정부가 받아야 할 세금 337억원이 날아간 셈이다. 물론 이는 제도상의 허점은 아니다. 비상장주식은 가치가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도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비상장주식 물납은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실제로 상속세는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현금이 없을 경우 관할세무서의 허가를 받아 '국공채나 상장주식→부동산→비상장주식→거주 주택' 순으로 납부할 수 있다. 증여세는 아예 물납을 금지하고 있다.
결국 이 대통령의 처남댁인 권씨가 비상장 상태인 다스 주식으로 상속세를 납부했다는 것은 현금, 부동산 등이 전혀 없었거나 현금과 부동산 등으로 납부하고도 부족할 큼 내야 할 세금이 많았다는 얘기다. 김재정씨는 다수의 부동산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세무 당국은 '개인의 납세 정보는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재정부 세제실 관계자는 "비상장주식 물납은 최소화하고 있고 그래서 실제 사례도 많지 않다"며 "법의 문제라기보다 얼마나 사후관리를 잘 하느냐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앞으로도 '다스' 주식이 주인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직 대통령 친인척의 회사인데다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BBK 사건과도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매물로 나온 19.73%의 지분으로는 경영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 다스는 배당도 하지 않는 회사다. 실제로 6차례 입찰 동안 입찰자는 한명도 없었다.
23일 기획재정부 및 자산관리공사 등에 따르면 재정부는 현재 '다스' 주식 5만8800주, 지분율 19.73%를 보유하고 있다. 재정부는 "다스 대주주가 지난해 사망했고 유족들이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재정씨가 보유하고 있던 다스 지분 48.99%는 43.99%가 권씨에게, 나머지 5%는 이 대통령이 설립한 청계재단으로 각각 넘어갔다.
재정부는 이 주식을 지난 11월16일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공매에 붙였다. 최초 매각 예정가는 843억원. 주당 가격은 143만4111원(액면가 1만원)이다. 우리 증시의 대표종목인 삼성전자 (1,068,000원 16000 1.5%)보다도 비싼 주식이다.
다스의 지난해 기준 납입자본금 29억원, 총 발행주식수는 29만주에 불과하다. 하지만 지난해 매출액 5244억원, 영업이익 192억원, 순이익 155억원을 기록했고 2008년과 2009년에는 200억원이 넘는 순이익을 냈다. 이익잉여금만 작년 말 기준으로 1023억원이 쌓여 있다.
재정부 국고국 관계자는 "다스의 매각 예정가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이라고 밝혔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르면 '비상장주식은 기업의 자산 가치와 수익가치를 함께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증권본과위원회에서 가격을 결정한 뒤 회계 법인에 다시 확인을 받아 가격을 결정'토록 돼 있다. 그만큼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한 가치라는 얘기다.
하지만 다스 입찰은 최초 입찰 이후 이달 21일까지 6차례 유찰됐다. 정부는 두 차례 유찰되면 이후부터는 평가금액의 10%씩 감액해 재공고를 낸다. 평가금액의 60%까지 가격이 낮아지면 더 이상 감액하지 않고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풀어둔다. 현재 다스 주식은 6차례 유찰로 평가액의 60%인 506억원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재정부 관계자는 "언제든지 이 가격에 사겠다는 곳이 나오면 매각된다"며 "하지만 1년 후까지도 매각이 되지 않으면 재평가를 거쳐 다시 처음부터 입찰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6차례 유찰로 인해 정부가 받아야 할 세금 337억원이 날아간 셈이다. 물론 이는 제도상의 허점은 아니다. 비상장주식은 가치가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도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비상장주식 물납은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실제로 상속세는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현금이 없을 경우 관할세무서의 허가를 받아 '국공채나 상장주식→부동산→비상장주식→거주 주택' 순으로 납부할 수 있다. 증여세는 아예 물납을 금지하고 있다.
결국 이 대통령의 처남댁인 권씨가 비상장 상태인 다스 주식으로 상속세를 납부했다는 것은 현금, 부동산 등이 전혀 없었거나 현금과 부동산 등으로 납부하고도 부족할 큼 내야 할 세금이 많았다는 얘기다. 김재정씨는 다수의 부동산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세무 당국은 '개인의 납세 정보는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재정부 세제실 관계자는 "비상장주식 물납은 최소화하고 있고 그래서 실제 사례도 많지 않다"며 "법의 문제라기보다 얼마나 사후관리를 잘 하느냐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앞으로도 '다스' 주식이 주인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직 대통령 친인척의 회사인데다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BBK 사건과도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매물로 나온 19.73%의 지분으로는 경영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 다스는 배당도 하지 않는 회사다. 실제로 6차례 입찰 동안 입찰자는 한명도 없었다.
이상은 신문기사 퍼 온겁니다....과연 세금 300억 날린 정부....고소할 방법은 없는가???
누군가는 수의계약해서...300억 챙기겠지요???
주기자님...누가 다스주식 가져 가는지..확인꼭 해주세요....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