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5학년인 여자아이가 학교 쉬는시간에 친구가 우연히 휘두른 청소기에 앞이빨이 맞아 치아 윗대문이 2개가
반이상 깨져서 나갔어요.
치과에서는 우선 레진으로 깨진 부분만큼 때우고 18세 이후에 보철을 하자고 하는데요
이경우 마침 가해자 부모님이 보험을 들어 놓으셔서 보험청구를 해 놨더라구요
화재보험이 두군데,, 농협 공제보험 한군데 해서 모두 세군데에 신청하셨는데요...
저희쪽으로 손해사정인한테 연락와서 합의 하자는데요
만약 합의금액이 삼백만원일 경우 가해자 어머니쪽에서 들어놓은 세군데 보험사에서 쪼개서
삼백만원을 맞혀서 통장으로 입금해준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 삼백이란 금액이 적당한 금액인지 세군데 보험사에서 각각 모두 삼백만원만 맞춰서 입금해 주는 것이
맞는지 궁금해서요
아시는 분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