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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에 대해 궁금해요 돈을 빌려줬어요

....... 조회수 : 844
작성일 : 2011-12-23 09:40:32
돈을  빌려줬는데요 거래처에서 받은 어음이 있는데 은행에 빚진게 있어서 못찾는다고(현금전환)하기에 그 돈도 빌려주고 해서 그동안은 갚는걸 언제쯤이다 애매하게만 얘기하다 계속 미뤘는데 
저번달에 드디어 12월 며칠 날짜 딱 찍어서 어음해결되는 날이라서 그거 찾아다 준다고 했는데
며칠이 지나고 나서도 연락이 없네요

은행에서 어음 되는날이라고 하면 되지 않나요 왜 안줄까요
은행에다 어음에 대해 물어보려고 했는데 어음번호랑 주민번호 이런거 자세히 알아야된다고 해서 못알아봤어요
그날 딱 된다고 했으면 은행에서 그렇게 정해줬을텐데 찾지 못할 이유가 뭘까요

어음 찾을려고 우리가 돈을 너무 많이 빌려줬거든요 그거 해결하라고요
어음 해결할 돈은 6개월전에 빌려준거 같아요
은행에 다 해결했는데요 그렇게 처리를 늦게 해주나요
가족이라 이제껏 내색도  못했는데 속상해요

IP : 180.211.xxx.7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bbb
    '11.12.23 9:50 AM (112.216.xxx.106)

    어음은.. 돌아오는 날짜에 은행에 어음에 이서된 금액만큼 입금이되야 지급가능한거예요..
    지급날짜까지 입금을 못시키면 일단 1차부도라고 하구요..
    올리신 내용을 제가 잘 이해 못하겠어요..
    예로.. 건설사 어음같은경우 용산같은데서 어처구니없이 쉽게 살 수 있어요...
    거래처에서 받은 어음은, 거래처에서 그 날짜에 은행에 입금시키면 찾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 2. bbb
    '11.12.23 9:55 AM (112.216.xxx.106)

    은행에서 돈을 지급하는게 아니라, 어음발행인이 어음날짜에 이서한 금액을 100%입금해야지
    현금화할 수 있는거예요..
    빚진게 있어서 인출못하신다고 하시는건, 그분이 은행에 이미 갚아야할 돈이 많다는 뜻 아닐까요..
    그분한테 연락해서 물어보세요..
    가계수표는 법적효력이 있지만, 어음발행인이 부도가나면 휴지조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 3. ......
    '11.12.23 10:00 AM (180.211.xxx.71)

    돈 대신 어음을 받았다고만 들었지 어음준사람이 은행에 돈을 줘야하는지는 처음 알았네요 너무 몰라서요
    은행에 빚진게 있어서 그걸 우리가 해결해줬거든요 그래야 찾는다고 해서요
    그럼 어음 발행인이 돈을 넣어줬냐 그걸 물어봐야 되는거죠?
    은행에 빚진건 우리가 다 갚아줬는데 그런쪽은 아닐것 같은데요

  • 4. bbb
    '11.12.23 10:06 AM (112.216.xxx.106)

    네.. 어음발행인이 입금을 했느냐고 물어보셔야해요..
    아무리 어음을 갖고 있어도 발행인이 입금안하면 말짱 황이죠~
    은행에 빚진걸 다 갚아주셨다는데... 그 빚때문에 어음을 현금화 못한다고 하신건가요?
    뭔가 이상해요...
    저는 영업사원이라 자세히는 모르지만.. 거래은행에 한번 물어보세요...
    어음은 언제든 입금을 안하면 휴지조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거래처에서 돈받을때 현금 아니면 가계수표만 받아요..
    어음입금한 것은 회사에서 입금으로 잡아주지도 않구요...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 5. ..
    '11.12.23 10:28 AM (121.139.xxx.161)

    돈 빌리는 사람...온통 거짓말이어서;;
    잘 해결되셨는지 궁금하네요. 저도 예전에 경험해봐서..ㅠ

  • 6. yawol
    '11.12.23 11:21 AM (59.7.xxx.177)

    은행 예금중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보통예금, 저축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당좌예금 등이 있지요.
    이중 당좌예금도 일종의 예금으로서 다른 예금과 달리 청구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당좌수표, 약속어음이 당좌예금을 지급받는 예금청구서입니다.
    당좌수표는 당좌예금 은행창구에서 바로 출금요청하는 청구서이고요,
    약속어음은 정한 기일에 청구할 수 있는 청구서입니다. 물론 청구받은 은행은 당좌예금 지불가능금액
    범위내에서 지급합니다. 그런데 잔액이 없는 경우에는 예금부족으로 부도처리합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부도'입니다. 즉 책임이 따르는 예금이므로 당좌예금은 신용의 척도입니다.
    당좌예금 개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이유입니다.
    가계수표도 원래는 가계당좌예금입니다. 예금하고 지급하는 원리는 똑 같습니다.
    가계당좌예금도 청구한 수표금액보다 잔액이 모자라면 '부도'입니다.

    아마도 돈 빌려가신 분은 어음을 핑계로 융통해가신것으로 판단됩니다.
    은행은 약속어음에 대한 지급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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