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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할때 계약서

.... 조회수 : 2,290
작성일 : 2011-12-23 09:31:32

전세계약 할때 계약서는 언제 쓰는지요..

계약금 널때. 아님 잔금널때

 

도장은 언제 찍나요

 

1. 구두상 계약합의

2. 전세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지급

3. 잔금 지급

 

이런순서인가요?

그럼 계약서에 인감날인하면....잔금안내도 계약은 도장찍었으니 성립한거 아닌가요??

 

이상한 질문 같네요 ^^;

보통 어떻게 진행되는지요

 

그리고 이사철이 언제인가요 때를 맟춰들어가야 나올때도 집구하기 쉬울것 같아서요

2월 중순쯤 잔금 넣고 입주하려고 하는데

 

그럼 2년뒤에도 다른집구할때 시즌이 맞아 쉬울까요?

 

더잔금을 늦출지 고민이라서요

IP : 211.192.xxx.11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처음전세구하시나봐요
    '11.12.23 9:39 AM (59.7.xxx.187)

    내가 들어갈 날짜에 들어갈수있는 맘에드는 집을 먼저 구하시고
    계약금 10% 가지고 계약하시고
    (맘에 드는 집은 서울같은 경우 전세난이 심해서 집보고 바로 계약하지않으면 집이 바로 나가버리기도해요
    그래서 백만원 이백만원가지고 가계약을 해놓기도해요)
    전세는 10%계약금 내셨다면 중도금없이 이사 들어가시는날 잔금치루고 키받으시면 되요

    들어가는 날짜는 학교다니는 애들이 많은 지역이면 아무래도 겨울방학기간이 나가기 낫겠죠

  • 2. ...
    '11.12.23 9:42 AM (211.192.xxx.118)

    아 ~ ^^
    그럼 잔금 치루고 키받고..근데 게이트맨 같은거라서 띠어 간다면 제가 해야하는지요

    방학기간이람..2월초네요 ^^

  • 3. .....
    '11.12.23 10:31 AM (27.1.xxx.172)

    계약서 쓸때...계약금 지금하고 도장도 찍고 합니다...
    보통 10%...
    나머지는 이사들어가는날 금액 정산합니다...
    겨울방학때 이사들 많이 하는데..그때가 성수기라..아무래도 전세물건 구하기 힘들수도 있고
    가격이 많이 올라가기도 합니다..

  • 4. 새날
    '11.12.23 1:26 PM (175.211.xxx.64)

    계약서 쓰고 도장찍고 계약금 지불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어요-계약 성립

    근데 계약서를 살펴보시면 계약금과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어 있고
    잔금지급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임대인은 계약금을 몰수하고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
    는 조항이 있어요
    반대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려고 할때는 계약금의 배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해야합니다
    즉//계약의 성립이 계약의 완료를 뜻하지 않아요
    계약금 내고 계약서 쓰면 물론 계약 성립 되지만
    잔금 못내면 계약 파기 사유 발생/계약파기및 계약금 몰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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