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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22일 유죄가 확정된 정봉주(51) 전 민주당 의원에게 검찰이 형 집행을 위한 출석을 통보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던 정 전 의원은 이날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1년 간 수감생활을 하게 된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검사 김재훈)는 정 전 원에게 이날 오후 5시까지 형 집행을 위해 검찰에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오후 5시 정도면 정 전의원이 어느 정도 정리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이 시간까지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며 "정 전의원이 전화를 받지 않아 문자메시지를 남겼다"고 밝혔다.
정 전의원은 이날 '나는 꼼수다(나꼼수)' 녹음 중 문자메시지를 확인, 녹음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전의원이 출석하면 곧바로 그를 서울구치소로 인도, 입감시킬 계획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주가조작 의혹사건 진실규명 대책단' 공동단장으로 활동하면서 '이 후보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BBK 주가조작에 연루됐다'고 주장,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1·2심은 "여러 증거와 증언을 종합할 때 정 전 의원이 공표한 내용은 주요 부분이 허위사실임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2심이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아 정 전 의원은 그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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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오후 5시 정도면 정 전의원이 어느 정도 정리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이 시간까지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며 "정 전의원이 전화를 받지 않아 문자메시지를 남겼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