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문의

의견 한 말씀씩 조회수 : 1,256
작성일 : 2011-12-21 18:14:48

지금 외국에 나와있어요.

전세준 집이 2월 중순에 2년 계약이 끝나요.

저희는 내년이나 후년쯤... 확실하게 언제 서울에 들어갈지 모르고요.

1. 내년에 들어간다고 가정하고, 다시 계약서 쓰면서 1년 연장 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2. 전세가 3천 올럈다고 하는데, 다시 계약하면 이걸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내어 줄 돈이고,  1년 사는건데...

3. 다시 계약서 쓰면 세입자가 이사날때 복비나 이사비용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IP : 85.181.xxx.15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sweet_hoho
    '11.12.21 6:19 PM (218.52.xxx.33)

    1년 연장할건지는 세입자하고 얘기해봐야 할 것같아요.
    만약 1년만 연장 한다고 하면, 3천 오른거 다 받는건 아닌 것같고요.
    아무래도 2년이 기본?인데, 님 쪽 편의를 봐준 것도 되니까요.

    1년이든 2년이든 계약서를 쓰고나면,
    그 기간 다 채우고 세입자가 이사할 때는 이사비용은 세입자가 알아서 하는거고,
    새로운 세입자 구하는 부분에서는 복비는 집주인 쪽에서 내는거고요.

    계약 기간 전에 세입자 사정으로 나가게 되면 집주인 쪽에서는 이사 비용,복비 안내도 되고,
    계약 기간 전에 집주인 사정으로 나가게 되면 집주인이 이사 비용과 복비 내야 하고요.

  • 2. ㅇㅇ
    '11.12.21 6:20 PM (211.237.xxx.51)

    원래 한번 연장하면 기본 2년인데 그건 세입자와 합의해서 1년으로 바꿀수도 있겠지만
    기존 세입자 연장이 아니면 새 세입자는 구하기 힘들겁니다.
    오른건 받든지 말든지 원글님 마음이지요. 하지만 1년은 보통 계약을 잘 안하니
    약간 싸게 내놓는다는 개념으로 안받는게 나을수도 있겠네요.
    다시 계약서 쓰고 1년 연장이 되면 1년후 계약기간 만료후 나갈때는
    이사비용은 세입자가 나가는것이므로 세입자 부담이고.. 복비도 줄 필요가 없습니다.

  • 3. .......
    '11.12.21 6:35 PM (112.148.xxx.242)

    기존 세입자가 일년해준다고 해서 그렇게 연장해도 안나가고 이년을 채우겠다면 방법이 없답니다.
    그러니 그런 경우도 참고를 꼭 하시고 계획세우세요.

  • 4. 원글
    '11.12.21 7:08 PM (85.181.xxx.154)

    복잡하게 생각했는데...
    이런 저런 의견 주시니 고맙습니다.

  • 5. 루실
    '11.12.21 7:20 PM (61.102.xxx.42)

    그리고 법적으로 1년 계약을 하더라도 2년을 보호 받습니다.

    세입자가 안나가면 난감하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0142 플룻구입 조언 부탁드려요 1 플룻 2012/03/30 1,286
90141 조카 돌인데요. 8 제 고민도 .. 2012/03/30 1,317
90140 일 안되는 날 호두머핀 2012/03/30 855
90139 한살림 매장 몇시까지 하나요? 2 ... 2012/03/30 1,114
90138 요즘 동네 미용실 컷트 얼마받나요? 17 봄봄 2012/03/30 4,328
90137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10% 붙는 거 아셨나요? 7 이런.. 2012/03/30 3,060
90136 중1 건강검진 3 .. 2012/03/30 1,200
90135 장어구이-한마리가 1인분인가요? 6 서민 2012/03/30 14,812
90134 후보자 측에서 전화로 지지해달라고 하는거 합법인가요? 2 왕짜증 2012/03/30 1,120
90133 초등1학년 남아인데 선생님한테 떠든다고 지적 많이 당하는것같아요.. 10 걱정이 태산.. 2012/03/30 2,833
90132 초등수학학습지 뭐가 제일 좋으시던가요.. 8 ,,,, 2012/03/30 3,144
90131 이쯤해서 덮을 보자기 하나 나올타임아닌가여? 1 .. 2012/03/30 1,214
90130 현미백설기 5 백설기 2012/03/30 2,425
90129 내일 놀러가는데 뭘 입어야 할까요? 3 알려주세요 2012/03/30 1,053
90128 중학생 문제집은 뭐가 괜찮나요? 리플절실~~ 3 엄마 2012/03/30 1,600
90127 웃음이 사라진 얼굴 5 슬픔 2012/03/30 2,748
90126 전세권 설정 꼭 해야하나요??? 6 전세문의 2012/03/30 2,410
90125 파채 40인분 구입할 곳 없을까요? 11 ,, 2012/03/30 3,062
90124 박 영선의원(민주)에게 막말하는 이 명박 2 천박 2012/03/30 1,418
90123 주거래 은행 ㅜㅜ추천 좀 3 2012/03/30 1,377
90122 나이키 다이나모 비슷한 신발.. 2 .. 2012/03/30 3,050
90121 비싼 곳에 굳이 가서 여긴 왜 비싸냐고 따지는 사람.. 10 이런 경우 2012/03/30 3,409
90120 가족여행 준비하시는맘들 참고하세용 !!! 2 박창희0 2012/03/30 2,475
90119 입장 바꿔서 온 가족이 우루루 잔치가는 경우... 2 ekd 2012/03/30 1,645
90118 영어일어중국어 다음.. 배우기 유망한 언어가 뭘까요 5 외국어 2012/03/30 2,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