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외국에 나와있어요.
전세준 집이 2월 중순에 2년 계약이 끝나요.
저희는 내년이나 후년쯤... 확실하게 언제 서울에 들어갈지 모르고요.
1. 내년에 들어간다고 가정하고, 다시 계약서 쓰면서 1년 연장 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2. 전세가 3천 올럈다고 하는데, 다시 계약하면 이걸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내어 줄 돈이고, 1년 사는건데...
3. 다시 계약서 쓰면 세입자가 이사날때 복비나 이사비용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지금 외국에 나와있어요.
전세준 집이 2월 중순에 2년 계약이 끝나요.
저희는 내년이나 후년쯤... 확실하게 언제 서울에 들어갈지 모르고요.
1. 내년에 들어간다고 가정하고, 다시 계약서 쓰면서 1년 연장 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2. 전세가 3천 올럈다고 하는데, 다시 계약하면 이걸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내어 줄 돈이고, 1년 사는건데...
3. 다시 계약서 쓰면 세입자가 이사날때 복비나 이사비용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1년 연장할건지는 세입자하고 얘기해봐야 할 것같아요.
만약 1년만 연장 한다고 하면, 3천 오른거 다 받는건 아닌 것같고요.
아무래도 2년이 기본?인데, 님 쪽 편의를 봐준 것도 되니까요.
1년이든 2년이든 계약서를 쓰고나면,
그 기간 다 채우고 세입자가 이사할 때는 이사비용은 세입자가 알아서 하는거고,
새로운 세입자 구하는 부분에서는 복비는 집주인 쪽에서 내는거고요.
계약 기간 전에 세입자 사정으로 나가게 되면 집주인 쪽에서는 이사 비용,복비 안내도 되고,
계약 기간 전에 집주인 사정으로 나가게 되면 집주인이 이사 비용과 복비 내야 하고요.
원래 한번 연장하면 기본 2년인데 그건 세입자와 합의해서 1년으로 바꿀수도 있겠지만
기존 세입자 연장이 아니면 새 세입자는 구하기 힘들겁니다.
오른건 받든지 말든지 원글님 마음이지요. 하지만 1년은 보통 계약을 잘 안하니
약간 싸게 내놓는다는 개념으로 안받는게 나을수도 있겠네요.
다시 계약서 쓰고 1년 연장이 되면 1년후 계약기간 만료후 나갈때는
이사비용은 세입자가 나가는것이므로 세입자 부담이고.. 복비도 줄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 세입자가 일년해준다고 해서 그렇게 연장해도 안나가고 이년을 채우겠다면 방법이 없답니다.
그러니 그런 경우도 참고를 꼭 하시고 계획세우세요.
복잡하게 생각했는데...
이런 저런 의견 주시니 고맙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1년 계약을 하더라도 2년을 보호 받습니다.
세입자가 안나가면 난감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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