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문의

의견 한 말씀씩 조회수 : 908
작성일 : 2011-12-21 18:14:48

지금 외국에 나와있어요.

전세준 집이 2월 중순에 2년 계약이 끝나요.

저희는 내년이나 후년쯤... 확실하게 언제 서울에 들어갈지 모르고요.

1. 내년에 들어간다고 가정하고, 다시 계약서 쓰면서 1년 연장 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2. 전세가 3천 올럈다고 하는데, 다시 계약하면 이걸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내어 줄 돈이고,  1년 사는건데...

3. 다시 계약서 쓰면 세입자가 이사날때 복비나 이사비용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IP : 85.181.xxx.15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sweet_hoho
    '11.12.21 6:19 PM (218.52.xxx.33)

    1년 연장할건지는 세입자하고 얘기해봐야 할 것같아요.
    만약 1년만 연장 한다고 하면, 3천 오른거 다 받는건 아닌 것같고요.
    아무래도 2년이 기본?인데, 님 쪽 편의를 봐준 것도 되니까요.

    1년이든 2년이든 계약서를 쓰고나면,
    그 기간 다 채우고 세입자가 이사할 때는 이사비용은 세입자가 알아서 하는거고,
    새로운 세입자 구하는 부분에서는 복비는 집주인 쪽에서 내는거고요.

    계약 기간 전에 세입자 사정으로 나가게 되면 집주인 쪽에서는 이사 비용,복비 안내도 되고,
    계약 기간 전에 집주인 사정으로 나가게 되면 집주인이 이사 비용과 복비 내야 하고요.

  • 2. ㅇㅇ
    '11.12.21 6:20 PM (211.237.xxx.51)

    원래 한번 연장하면 기본 2년인데 그건 세입자와 합의해서 1년으로 바꿀수도 있겠지만
    기존 세입자 연장이 아니면 새 세입자는 구하기 힘들겁니다.
    오른건 받든지 말든지 원글님 마음이지요. 하지만 1년은 보통 계약을 잘 안하니
    약간 싸게 내놓는다는 개념으로 안받는게 나을수도 있겠네요.
    다시 계약서 쓰고 1년 연장이 되면 1년후 계약기간 만료후 나갈때는
    이사비용은 세입자가 나가는것이므로 세입자 부담이고.. 복비도 줄 필요가 없습니다.

  • 3. .......
    '11.12.21 6:35 PM (112.148.xxx.242)

    기존 세입자가 일년해준다고 해서 그렇게 연장해도 안나가고 이년을 채우겠다면 방법이 없답니다.
    그러니 그런 경우도 참고를 꼭 하시고 계획세우세요.

  • 4. 원글
    '11.12.21 7:08 PM (85.181.xxx.154)

    복잡하게 생각했는데...
    이런 저런 의견 주시니 고맙습니다.

  • 5. 루실
    '11.12.21 7:20 PM (61.102.xxx.42)

    그리고 법적으로 1년 계약을 하더라도 2년을 보호 받습니다.

    세입자가 안나가면 난감하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9840 우와,물곰 레시피 물어봣던 사람인데,,넘넘 맛났어요 3 아침 2011/12/21 1,609
49839 방송3사, 핵심 빠진 ‘김정일 사망’ 보도 아마미마인 2011/12/21 555
49838 일산에 명품 구두 수선집 좀 알려주세요 .... 2011/12/21 1,221
49837 내 반 아이가 다른선생님한테 맞고있다면??? (담임선생님은 어찌.. 7 // 2011/12/21 1,363
49836 ISD로 캐나다 위협한 필립모리스, 이번엔 호주에 소송 1 참맛 2011/12/21 563
49835 속초여행 도움 받고 싶어용~~ 7 속초가요 2011/12/21 2,642
49834 알바 조건 봐주세요 6 .. 2011/12/21 905
49833 김정일 조문과 자위대행사 참가 1 킹어홍 2011/12/21 563
49832 보온병을 사고 싶은데 홈쇼핑에서 파는거 괜찮나요? 4 보온병 2011/12/21 1,510
49831 초 2 남자 아이 크리스마스 선물 뭐가 좋을까요? 3 선물 2011/12/21 761
49830 동지 팥죽 써요. 어쩐대요? 7 흐 흑 ㅠ 2011/12/21 2,404
49829 좀아까 에스티로더 팩트 글쓰신분 망나니 2011/12/21 746
49828 과일 값보다 택배비가 더 비싸네요 ** 2011/12/21 764
49827 딸아이 가방에서 쪽지편지를 읽어봤는데(따돌림문제)넘겨야할까요 6 고민맘 2011/12/21 2,145
49826 연금보험 궁금증 4 고민 2011/12/21 1,686
49825 키 커피 아시는 부~~~~~운! 2 커피 카피 .. 2011/12/21 890
49824 정봉주 의원 아무래도 느낌이 좋지않네요 16 양이 2011/12/21 3,161
49823 기타를 사려고하는데 어떤걸 사야될까요?? 1 로즈마미 2011/12/21 618
49822 아이 치아가 이상해요 3 걱정 2011/12/21 817
49821 MB 조카사위도 '주가조작' 혐의로 고발 12 참맛 2011/12/21 1,382
49820 물미역 어떻게 해먹는거에요.....??? 도와주세요!!! 6 주부 2011/12/21 1,589
49819 조중동에게 뉴라이트 단체 대표의 횡령이란? 2 yjsdm 2011/12/21 677
49818 소형견 입맛 까다로운 강아지 무조건 맛있는 사료 추천 부탁드립.. 10 rkddkw.. 2011/12/21 10,678
49817 증권사 찌라시 신빙성있나요?? 8 2011/12/21 3,267
49816 25세 고교중퇴 청년 연봉 2억원 억대연봉 2011/12/21 1,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