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문의

의견 한 말씀씩 조회수 : 931
작성일 : 2011-12-21 18:14:48

지금 외국에 나와있어요.

전세준 집이 2월 중순에 2년 계약이 끝나요.

저희는 내년이나 후년쯤... 확실하게 언제 서울에 들어갈지 모르고요.

1. 내년에 들어간다고 가정하고, 다시 계약서 쓰면서 1년 연장 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2. 전세가 3천 올럈다고 하는데, 다시 계약하면 이걸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내어 줄 돈이고,  1년 사는건데...

3. 다시 계약서 쓰면 세입자가 이사날때 복비나 이사비용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IP : 85.181.xxx.15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sweet_hoho
    '11.12.21 6:19 PM (218.52.xxx.33)

    1년 연장할건지는 세입자하고 얘기해봐야 할 것같아요.
    만약 1년만 연장 한다고 하면, 3천 오른거 다 받는건 아닌 것같고요.
    아무래도 2년이 기본?인데, 님 쪽 편의를 봐준 것도 되니까요.

    1년이든 2년이든 계약서를 쓰고나면,
    그 기간 다 채우고 세입자가 이사할 때는 이사비용은 세입자가 알아서 하는거고,
    새로운 세입자 구하는 부분에서는 복비는 집주인 쪽에서 내는거고요.

    계약 기간 전에 세입자 사정으로 나가게 되면 집주인 쪽에서는 이사 비용,복비 안내도 되고,
    계약 기간 전에 집주인 사정으로 나가게 되면 집주인이 이사 비용과 복비 내야 하고요.

  • 2. ㅇㅇ
    '11.12.21 6:20 PM (211.237.xxx.51)

    원래 한번 연장하면 기본 2년인데 그건 세입자와 합의해서 1년으로 바꿀수도 있겠지만
    기존 세입자 연장이 아니면 새 세입자는 구하기 힘들겁니다.
    오른건 받든지 말든지 원글님 마음이지요. 하지만 1년은 보통 계약을 잘 안하니
    약간 싸게 내놓는다는 개념으로 안받는게 나을수도 있겠네요.
    다시 계약서 쓰고 1년 연장이 되면 1년후 계약기간 만료후 나갈때는
    이사비용은 세입자가 나가는것이므로 세입자 부담이고.. 복비도 줄 필요가 없습니다.

  • 3. .......
    '11.12.21 6:35 PM (112.148.xxx.242)

    기존 세입자가 일년해준다고 해서 그렇게 연장해도 안나가고 이년을 채우겠다면 방법이 없답니다.
    그러니 그런 경우도 참고를 꼭 하시고 계획세우세요.

  • 4. 원글
    '11.12.21 7:08 PM (85.181.xxx.154)

    복잡하게 생각했는데...
    이런 저런 의견 주시니 고맙습니다.

  • 5. 루실
    '11.12.21 7:20 PM (61.102.xxx.42)

    그리고 법적으로 1년 계약을 하더라도 2년을 보호 받습니다.

    세입자가 안나가면 난감하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5618 Abercrombie & Fitch 성인 사이즈팁 좀 주.. 2 .. 2012/02/03 664
65617 혹시 저같은 분 계세요?? 2 이런마음 2012/02/03 809
65616 헬스 등록 시 PT 1 sto 2012/02/03 884
65615 변기 원리와 부품 잘 아시는 분~~~~~~~~??? 2 부품 교체 2012/02/03 4,243
65614 sbs에서 나온 해독쥬스 21 ------.. 2012/02/03 8,394
65613 장염걸렸는데 김먹음 안되겠죠? 6 반지 2012/02/03 20,347
65612 눈 밑이 계속 떨려요. 8 아놔 2012/02/03 1,388
65611 예비 중3 수학진도에 대해 9 귀여니 2012/02/03 1,321
65610 '정봉주비키니'에 침묵하는 여성단체의 위선 6 -()- 2012/02/03 1,361
65609 비오는 날은 왜 몸이 더 쑤시는 걸까요? 3 .. 2012/02/03 810
65608 만약에 내배우자가 과거에 문란했던 사람이라면 8 ... 2012/02/03 3,984
65607 이집 어떤지 좀 봐주세요 1층 vs 5층 10 골치야 2012/02/03 2,005
65606 아이허브 첫주문...비타민제 추천부탁드려여 1 건강챙기기 2012/02/03 878
65605 저녁6시 이후로 안먹는데 살이 안빠져요. 11 ... 2012/02/03 3,515
65604 유리어항에 낀 물때.석회때 어떻게 지우나요? 4 sunny7.. 2012/02/03 3,330
65603 친아버지와 새아버지 사이.. 12 맏딸.. 2012/02/03 3,567
65602 수석 내시 형선이가 제일 좋아요 5 전 해품달에.. 2012/02/03 1,400
65601 상명대부근 원룸 추천 부탁합니다 1 한지 2012/02/03 1,017
65600 부모님 푸켓여행이요.. 5 푸켓 2012/02/03 1,397
65599 적우 자진하차 꼼수네요 4 ........ 2012/02/03 2,928
65598 02-935-*** 국이 어느 지역인가요? 2 ... 2012/02/03 675
65597 상간녀 사건을 뒤늦게 읽고 나서. 16 2012/02/03 9,631
65596 언론이 보인다! 세상이 보인다! <80기 언.. 1 언론학교 2012/02/03 389
65595 리슨미 무료이용권 공유합니다 .(mp3 150곡 무료다운 가능).. 5 가위바위보 2012/02/03 466
65594 커피믹스 일본산 우유 쓴다는 소문이 맞나요? 7 커피커피 2012/02/03 2,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