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문의

의견 한 말씀씩 조회수 : 904
작성일 : 2011-12-21 18:14:48

지금 외국에 나와있어요.

전세준 집이 2월 중순에 2년 계약이 끝나요.

저희는 내년이나 후년쯤... 확실하게 언제 서울에 들어갈지 모르고요.

1. 내년에 들어간다고 가정하고, 다시 계약서 쓰면서 1년 연장 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2. 전세가 3천 올럈다고 하는데, 다시 계약하면 이걸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내어 줄 돈이고,  1년 사는건데...

3. 다시 계약서 쓰면 세입자가 이사날때 복비나 이사비용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IP : 85.181.xxx.15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sweet_hoho
    '11.12.21 6:19 PM (218.52.xxx.33)

    1년 연장할건지는 세입자하고 얘기해봐야 할 것같아요.
    만약 1년만 연장 한다고 하면, 3천 오른거 다 받는건 아닌 것같고요.
    아무래도 2년이 기본?인데, 님 쪽 편의를 봐준 것도 되니까요.

    1년이든 2년이든 계약서를 쓰고나면,
    그 기간 다 채우고 세입자가 이사할 때는 이사비용은 세입자가 알아서 하는거고,
    새로운 세입자 구하는 부분에서는 복비는 집주인 쪽에서 내는거고요.

    계약 기간 전에 세입자 사정으로 나가게 되면 집주인 쪽에서는 이사 비용,복비 안내도 되고,
    계약 기간 전에 집주인 사정으로 나가게 되면 집주인이 이사 비용과 복비 내야 하고요.

  • 2. ㅇㅇ
    '11.12.21 6:20 PM (211.237.xxx.51)

    원래 한번 연장하면 기본 2년인데 그건 세입자와 합의해서 1년으로 바꿀수도 있겠지만
    기존 세입자 연장이 아니면 새 세입자는 구하기 힘들겁니다.
    오른건 받든지 말든지 원글님 마음이지요. 하지만 1년은 보통 계약을 잘 안하니
    약간 싸게 내놓는다는 개념으로 안받는게 나을수도 있겠네요.
    다시 계약서 쓰고 1년 연장이 되면 1년후 계약기간 만료후 나갈때는
    이사비용은 세입자가 나가는것이므로 세입자 부담이고.. 복비도 줄 필요가 없습니다.

  • 3. .......
    '11.12.21 6:35 PM (112.148.xxx.242)

    기존 세입자가 일년해준다고 해서 그렇게 연장해도 안나가고 이년을 채우겠다면 방법이 없답니다.
    그러니 그런 경우도 참고를 꼭 하시고 계획세우세요.

  • 4. 원글
    '11.12.21 7:08 PM (85.181.xxx.154)

    복잡하게 생각했는데...
    이런 저런 의견 주시니 고맙습니다.

  • 5. 루실
    '11.12.21 7:20 PM (61.102.xxx.42)

    그리고 법적으로 1년 계약을 하더라도 2년을 보호 받습니다.

    세입자가 안나가면 난감하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3628 수원 송죽동 어떤가요? 2 크게웃자 2012/01/30 850
63627 드라마 <경성스캔들> 보고 펑펑 울었어요 18 파란경성 2012/01/30 3,466
63626 82 CSI 요원님들 좀 찾아주세요. 유자차 2012/01/30 472
63625 사람을 쓰는거의 어려움... 좋은 태도란? 5 2012/01/30 1,322
63624 용인시는 세째 지원이 어떻게 되나요? 1 이주 계획자.. 2012/01/30 599
63623 檢, 'CNK 주가조작' 외교부 압수수색(2보) 세우실 2012/01/30 408
63622 깊은산속에가야하는사람 . 사랑달 2012/01/30 681
63621 구반포아파트 벌레들 어떤가요? 4 갈까 2012/01/30 2,793
63620 스마트폰 사면 네비게이션 없어도 되나요? 3 궁금맘 2012/01/30 1,473
63619 압력 밥솥밥말고 5 밥 맛나게 2012/01/30 934
63618 실비보험 5 실비 2012/01/30 1,242
63617 영화 오페라의 유령 질문있어요 8 ... 2012/01/30 1,046
63616 여자아이와 남자아이의 능력차이는 얼마나될까요? 12 eeddd 2012/01/30 1,627
63615 MBC노조가 파업을 시작하면서 보내는 고백영상 2 참맛 2012/01/30 628
63614 좋은책상 추천해주세요. 3 책상 2012/01/30 977
63613 테딘워터파크 vs 리솜스파캐슬 1 ... 2012/01/30 3,420
63612 아이얼굴에 긁힌 흉터는 후시딘과 마데카솔중 8 선택 2012/01/30 3,451
63611 콜린님 라자냐 만드는데 커티지 치즈(또는 리코타 치즈) 어디서 .. 4 라자냐 2012/01/30 1,881
63610 남편과 정서,생활패턴,취미,성격등이 너무 안맞는걸로 이혼하시는분.. 8 부부 2012/01/30 7,430
63609 부자패밀리님이 말씀하신 워킹관련.. 마사이 워킹 하시는 분~ 워킹 2012/01/30 677
63608 티비를 사려고 하는데 모니터겸용이라고 되있는것들... 4 TV 2012/01/30 1,818
63607 2월29일이사하려고하는데가능한업체가없네요ㅠ 2 윈터메리쥐 2012/01/30 515
63606 오늘 벼르고 별렀던 영화를 보는데.. 1 도가니 2012/01/30 552
63605 이세이미야케는 어떻게 세탁하세요? 1 세탁방법 2012/01/30 1,314
63604 피부과에서 레이저로 점과 잡티 뺐는데요 6 2012/01/30 3,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