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동산 거래중인데요.

전세 조회수 : 1,642
작성일 : 2011-12-21 18:10:25
중도금은 현금으로 달라고 하시는데 그래도 될까요?
물론 영수증은 써주신다고 하고, 부동산 통해서 하는 일이긴 한데요.
남편은 증거를 갖는 차원에서 은행거래가 낫지 않냐고 하고, 그 쪽에서는 꼭 현금으로    
가져오십사 하니 조금 걱정이 돼요. 아시는 분 적당한 조언 좀 주세요.
IP : 221.145.xxx.94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1.12.21 6:11 PM (14.63.xxx.92)

    그렇게 하면 원글님 댁에 무슨 이익을 준다던가요?
    그냥 그러길 원한다면 해주지 마세요.

  • 2. ^^
    '11.12.21 6:12 PM (175.253.xxx.3)

    부동산 통해서 하시고 영수증 반드시 받으세요 계약서 도장이랑 똑같은 도장 찍힌걸로요..그러면 괜찮아요

  • 3. 원글
    '11.12.21 6:13 PM (221.145.xxx.94)

    이익을 주는 건 아닌데요. 별일 없다면 해드려도 될 것같은데 잘못 생각하고 있는건가요?

  • 4. 아.
    '11.12.21 6:14 PM (221.145.xxx.94)

    그렇다면 좀 안심이군요.
    그 쪽에서 원하는 일이고 별 탈없는 일이면 해드리고 싶긴해요.
    이익은 없어요.

  • 5. ..
    '11.12.21 6:23 PM (118.46.xxx.133) - 삭제된댓글

    수표로 끊어다주고 영수증 받으면 증거가 남으니 괜찮을거 같아요.

  • 6. 미적미적
    '11.12.21 6:35 PM (211.173.xxx.196)

    돈을 들고 다니기도 힘들고
    거래하는 은행 수표로 귾어다 준다고 하세요

  • 7. ..
    '11.12.21 7:16 PM (210.109.xxx.240)

    합의해서 하는 거 같은데요. 수표 주고받기도 하고 입금 하기도 하고요. 보통 매수, 매도인이 만날때는 수표를 준비하는 경우가 있는거 같고 편의상 안만날땐 온라인으로 부치고요. 지급방법이니까 당사자가 서로 정하는데 그쪽이 원한다면 그렇게 하면 될 거 같은데요. 수표는 추적이 되니까 근거가 되는거구요. 수표가 아닌 현금이라면 사연이 있는거 같은데.. 걱정되심 영수증에 인감이랑 인감증명서 받으면 되지 않을까요.

  • 8. *.*
    '11.12.21 7:57 PM (111.193.xxx.106)

    사연없고 5천 이상이 한번에 입금되거나 은행거래되면 여러번 하는 경우 괜히 감시대상되고하니 그런 것 같아요. 영수증 제대로 받으면 문제 없을듯요

  • 9. 원글
    '11.12.22 9:07 AM (221.145.xxx.94)

    현금이라 걱정이 돼서 여쭤본 거고요.
    남편도 그 쪽에서 그렇게 요구하면 들어줘야지 어쩌겠냐고 영수증 잘 받아놓으라고 하네요.
    지금 제가 전세를 얻는 쪽이고요, 당연히 현금을 말했어요. 수표라면 걱정이 덜 되었을 거예요.
    답변 주신 분 의견 참고해보니 현금 운송에 걱정만 없다면 큰 걱정은 없는 거니 그리 해보려고요.
    고맙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3503 연하게 색 나는 립밤 추천해주세요 2 입술보호겸 .. 2012/01/30 1,026
63502 코스트코에 진저에일 팔까요? 5 .. 2012/01/30 3,164
63501 귀차니즘 2 ... 2012/01/30 725
63500 호텔방에서 아줌마들 수다 가능할까요? 5 하얏트 2012/01/30 1,757
63499 작년 현미쌀에서 겨른내가 나요... 3 현미쌀 2012/01/30 1,441
63498 아무 걱정없이 살았는데 담달부터 생활비가 70%줄어서 허탈합니다.. 16 주부 2012/01/30 6,250
63497 여호와의 증인이요.. 27 궁금 2012/01/30 9,730
63496 홈쇼핑에서 파는 엑스바이크 9 운동운동 2012/01/30 2,567
63495 혹시 법조계에 종사하시는 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율맘 2012/01/30 444
63494 재킷중에 팔보다 기장이 월등히 짧은 옷을 뭐라고 부르는지아세요?.. 5 아지아지 2012/01/30 1,532
63493 남편이 술이 많이 취해서 왔네요 1 가방은 어디.. 2012/01/30 736
63492 대기업다니시거나 남편이 다니시는분..조언좀... 43 동생걱정 2012/01/30 9,866
63491 “정권에 놀아난 MBC…국민에 석고대죄” 6 참맛 2012/01/30 1,640
63490 실손보험이 필요할까요? 6 주부 2012/01/30 1,974
63489 연예인 배우자도 진짜 아무나 못할듯 싶어요..ㅋㅋ 11 .. 2012/01/30 13,968
63488 호주 오픈 테니스 보신 분 계신가요 ㅎㅎㅎ 7 나달 2012/01/30 1,187
63487 남편한테 선물 받으신물건..환불안하시죠?? 5 .. 2012/01/30 895
63486 노처녀 노총각들의 문제점.. 14 ... 2012/01/30 4,477
63485 남자 은퇴한 노인분들 취업은 아파트 수위 말고는 없나요? 4 .... 2012/01/30 2,027
63484 된장찌게에 순대를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15 키치 2012/01/30 2,173
63483 3d 영화도 조조상영있나요.. 2 ㄷㄷ 2012/01/30 866
63482 홈쇼핑 한샘 싱크 괜챦은가요 4 .. 2012/01/30 2,422
63481 저 광진구 중곡동에 사는데요. 점심 같이 드실분 계실까요? 14 독수리오남매.. 2012/01/30 2,771
63480 혹시 지금 방송하는 kbs 드라마 아모레미오 보시는 분들 계세요.. 4 .. 2012/01/30 1,009
63479 바른자세와 바른 걷기 방법에 대해서 적어봅니다.스크롤 좀 있어요.. 85 부자패밀리 2012/01/30 14,6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