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산에 있는 나무 팔때 법적으로 동네에 30% 내놓는 것 맞나요?

... 조회수 : 1,562
작성일 : 2011-12-21 12:16:47
내년이 윤달이 있다고 해서 아빠산소 때도 입히고 묘역 정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햇볕이 안들어서 자꾸 때도 죽고 그늘이 져서 고민하던차에 ....친척분이 계속 나무를 팔라고 하셔서 계약을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50년도 더 전에 조림된 나무인데...조림될 당시 동네분들이 조림했다고 (그것도 저희는 확실히 알수는 없어요. 군청 산림과에 가면 알수 있으려나...)  무조건 매매대금의 30%를 동네에 내놓아야 된다고 하시는데...그것이 맞나 해서요.

그리고 벌채후 나무조림을 나무 매수하시는 분이 일괄책임하에 보조금을 받아 진행을 시킨다고 하는데 혹시 벌채하고 문제 될 일은 없을까요?
  
IP : 58.122.xxx.152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벌채..
    '11.12.21 12:21 PM (180.70.xxx.45)

    벌채와 조림은 시청 또는 군청의 녹지과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또는 지역 산림조합에 문의하셔도 됩니다. 단순히 사고 팔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물론 그 분이 알아서 진행하시겠지만 그래도 님이 절차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대부분 벌채 규모를 축소하여 허가받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될 경우 님도 곤란해지실 수 있습니다. 전화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 2. ...
    '11.12.21 12:25 PM (58.122.xxx.152)

    윗님 댓글감사해요.^^ 친척분 아드님이 산림조합에 계시긴 한데...그런데 벌채규모를 축소하여 허가받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냥 산의 지번으로 허가가 나는 것이 아닌지요? 문제가 될 경우 저한테 어떻게 곤란한 문제가 발생하는지...좀 자세히 알려주실 수 없을까요?

  • 3. 잔잔
    '11.12.21 1:13 PM (114.29.xxx.83)

    윗에 점.. 님 말씀이 맞읍니다.
    시골에서 관행적으로 산이나 논에 하는 행위들들도 법으로 따지면 신고 하고 해야 되는 경우 들이 많읍니다.
    아무도 상관 안 한다면 아무일 도 아니지만 누군가가 민원을 넣어서 법적인 절차를 따지면 법에 저촉되는 경우가 많답니다.
    미리 관할 군청 산림과에 땅 소유주가 해야할 절차나 필요한 신고가 있는지 문의 해보셔요.

  • 4. ........
    '11.12.21 1:20 PM (211.224.xxx.193)

    자기네 땅안에 있는 나무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애긴가요?? 우리는 팔지는 않지만 집안산에 길도 맘대로 내고 나무도 맘대로 자르던데??

  • 5. ...
    '11.12.21 1:24 PM (58.122.xxx.152)

    동네전체의 의견인지는 모르겠고 친척분이 그 말씀을 하신거예요. 원래 법적으로 30% 내놓아야 하는데, 그때당시 조림하셨던 동네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지금 나무팔라고 하시는 친척분 한분이랑 다른 한분이 남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정은 해본다고 하시던데...얼마전에 나무팔라고 하시는 분은 친척분이 제시한것 보다 200만원 더 제시하셔서....솔직히 좀 찜찜한 기분이 들어서요.

  • 6. ...
    '11.12.21 1:25 PM (58.122.xxx.152)

    그리고 만약에 법에 저촉이 되면 산주가 책임을 져야하는건가요? 벌채업자가 책임을 져야하는 건가요?

  • 7. 새날
    '11.12.21 1:39 PM (175.211.xxx.64)

    당연히 산주.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1695 믿을만한 중고차 딜러 소개시켜주세요 1 차차차 2011/12/23 1,087
51694 백원우 “최구식, ‘혼자 당하지 않겠다’고 말해…디도스 몸통은 .. 7 행복한생각중.. 2011/12/23 1,681
51693 ‘외형하자’ 아이폰4S “송수신 불량” 항의하면 교환 꼬꼬댁꼬꼬 2011/12/23 966
51692 화나면 아이에게도 무심한 남편.. 정말 속터집니다... 1 ..... 2011/12/23 866
51691 서기호 판사님께서 7시35분 cbs 시사자키 정관용 출연하신대요.. 2 사월의눈동자.. 2011/12/23 1,364
51690 정두언 "국정농단세력이 국정원 휴민트 붕괴시켜".. 8 참맛 2011/12/23 1,013
51689 고등학생 하루 아메리카노 한 잔 괜찮을까요? 10 검은나비 2011/12/23 3,223
51688 얼마부터 서울에선 중산층인가요? 1 궁금궁금 2011/12/23 1,512
51687 중2인데, 볼거리 걸렸어요. 3 인나장 2011/12/23 1,024
51686 눈건강을 위해 블루베리즙을 먹으려 하는데요 ... 2011/12/23 1,074
51685 요새는 문과에서 잘하는 여자들은 교대 가나요? 11 2011/12/23 3,067
51684 12월 23일 목사아들돼지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 세우실 2011/12/23 1,020
51683 수학이 4학년부터 어려워진다던데 차이가 많이 나나요 2 선배맘님들 2011/12/23 1,279
51682 정봉주 “울면진다…웃으며 이기는 싸움에 도구로 써달라” 11 듣보잡 2011/12/23 1,859
51681 지마켓 5,000원 ->2,500원 쿠폰 나왔어요~[티x].. 1 제이슨 2011/12/23 947
51680 어제 정봉주와 미래권력들 통계-가입자 1만2천명 9 나거티브 2011/12/23 2,197
51679 남자 화장품 추천 해 주세요 2 라임 2011/12/23 2,393
51678 딴지일보에도 어제 정봉주재판에 대한 기사가 있네요. 1 반짝반짝 2011/12/23 1,532
51677 머리감을때 샴푸몇번 12 하세요? 2011/12/23 5,384
51676 스마트폰고민. 아이폰?갤럭시 lte? 도와주세요 ㅠ.ㅠ 1 다시질문 2011/12/23 805
51675 농구경기 볼때 젤 좋은 자리가 어디인가요? 2 hh 2011/12/23 1,368
51674 대구에서 중학생 아이 또 자살.. 6 아이들을 .. 2011/12/23 2,016
51673 맥북 두손가락으로 화면확대 축소기능 어떻게 설정하나요? 맥북 2011/12/23 1,015
51672 고등학교 표준편차 보는 방법 알려주세요. 등수이외 2011/12/23 3,740
51671 어제 뿌나때문에 ㅜㅜ 1 해롱해롱 2011/12/23 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