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산에 있는 나무 팔때 법적으로 동네에 30% 내놓는 것 맞나요?

... 조회수 : 1,558
작성일 : 2011-12-21 12:16:47
내년이 윤달이 있다고 해서 아빠산소 때도 입히고 묘역 정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햇볕이 안들어서 자꾸 때도 죽고 그늘이 져서 고민하던차에 ....친척분이 계속 나무를 팔라고 하셔서 계약을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50년도 더 전에 조림된 나무인데...조림될 당시 동네분들이 조림했다고 (그것도 저희는 확실히 알수는 없어요. 군청 산림과에 가면 알수 있으려나...)  무조건 매매대금의 30%를 동네에 내놓아야 된다고 하시는데...그것이 맞나 해서요.

그리고 벌채후 나무조림을 나무 매수하시는 분이 일괄책임하에 보조금을 받아 진행을 시킨다고 하는데 혹시 벌채하고 문제 될 일은 없을까요?
  
IP : 58.122.xxx.152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벌채..
    '11.12.21 12:21 PM (180.70.xxx.45)

    벌채와 조림은 시청 또는 군청의 녹지과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또는 지역 산림조합에 문의하셔도 됩니다. 단순히 사고 팔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물론 그 분이 알아서 진행하시겠지만 그래도 님이 절차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대부분 벌채 규모를 축소하여 허가받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될 경우 님도 곤란해지실 수 있습니다. 전화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 2. ...
    '11.12.21 12:25 PM (58.122.xxx.152)

    윗님 댓글감사해요.^^ 친척분 아드님이 산림조합에 계시긴 한데...그런데 벌채규모를 축소하여 허가받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냥 산의 지번으로 허가가 나는 것이 아닌지요? 문제가 될 경우 저한테 어떻게 곤란한 문제가 발생하는지...좀 자세히 알려주실 수 없을까요?

  • 3. 잔잔
    '11.12.21 1:13 PM (114.29.xxx.83)

    윗에 점.. 님 말씀이 맞읍니다.
    시골에서 관행적으로 산이나 논에 하는 행위들들도 법으로 따지면 신고 하고 해야 되는 경우 들이 많읍니다.
    아무도 상관 안 한다면 아무일 도 아니지만 누군가가 민원을 넣어서 법적인 절차를 따지면 법에 저촉되는 경우가 많답니다.
    미리 관할 군청 산림과에 땅 소유주가 해야할 절차나 필요한 신고가 있는지 문의 해보셔요.

  • 4. ........
    '11.12.21 1:20 PM (211.224.xxx.193)

    자기네 땅안에 있는 나무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애긴가요?? 우리는 팔지는 않지만 집안산에 길도 맘대로 내고 나무도 맘대로 자르던데??

  • 5. ...
    '11.12.21 1:24 PM (58.122.xxx.152)

    동네전체의 의견인지는 모르겠고 친척분이 그 말씀을 하신거예요. 원래 법적으로 30% 내놓아야 하는데, 그때당시 조림하셨던 동네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지금 나무팔라고 하시는 친척분 한분이랑 다른 한분이 남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정은 해본다고 하시던데...얼마전에 나무팔라고 하시는 분은 친척분이 제시한것 보다 200만원 더 제시하셔서....솔직히 좀 찜찜한 기분이 들어서요.

  • 6. ...
    '11.12.21 1:25 PM (58.122.xxx.152)

    그리고 만약에 법에 저촉이 되면 산주가 책임을 져야하는건가요? 벌채업자가 책임을 져야하는 건가요?

  • 7. 새날
    '11.12.21 1:39 PM (175.211.xxx.64)

    당연히 산주.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0699 냉이를 냉동에 보관할때 데치나요 생으로 하나요? 2 보관법 궁금.. 2011/12/21 4,546
50698 아무리 생각해도 시누이 말 기분 나빠요. 24 ,, 2011/12/21 9,382
50697 전세 문의 5 의견 한 말.. 2011/12/21 1,024
50696 부동산 거래중인데요. 8 전세 2011/12/21 1,738
50695 거위털과 오리털.. 보온차이가 있을까요? 3 2011/12/21 22,033
50694 두 시 2011/12/21 574
50693 집을살때 꼭 확인해야 될게 뭐가있을까요?? 1 환이야~까꿍.. 2011/12/21 785
50692 은행권에 있으면 남편이나 부인 계좌 다 알수 있나요? 14 어떡해요 2011/12/21 3,714
50691 자궁경부암 검사 안내문... 5 건강검진 2011/12/21 2,079
50690 노래다운받고 싶어요. 어디서 사는것이 좋나요? 3 어디서 2011/12/21 887
50689 초등2-2학기 수학 복습문제집과 예습문제집 추천부탁드려요 수학 어려워.. 2011/12/21 1,459
50688 <급질>학교에 간이뷔페 음식 뭘 가져가죠? 4 초등맘 2011/12/21 1,578
50687 따로 사시는 부모님 의료비공제 1 연말정산 2011/12/21 1,340
50686 유시민 “박근혜, 김정일과 찍은 사진 자랑해놓고” 7 참맛 2011/12/21 2,789
50685 이놈의 조카시키 이걸.. 어떻게 해야할까요? 23 하아..ㅠ... 2011/12/21 7,933
50684 수원 정자도 고등 단과 학원 잘하는 곳 있으시면 정보좀주세요,,.. ^^ 2011/12/21 991
50683 아기 걸음마 연습할 때좋은 장난감 추천해 주세요 4 축복이 2011/12/21 825
50682 예비중등,방학동안 종합반 어떨까요? 2 아로 2011/12/21 1,228
50681 [중앙][증권사 대표로 재계 복귀한 이명박씨] 1 세우실 2011/12/21 957
50680 운동기구 트위스*런 효과있나요? 4 궁금이 2011/12/21 1,403
50679 대출 2억 안고 집사려 합니다. (내용 펑) 29 네모네모 2011/12/21 18,137
50678 4년된 아파트도 1층 많이 추운가요? 3 이쯤되면 최.. 2011/12/21 1,940
50677 전자사전 누리안 아이리버 어떤게 나을까요? 1 두아이맘 2011/12/21 856
50676 남편이 시어머니 데리고 휴가가자네요..정말 싫은데~~ 64 ........ 2011/12/21 13,562
50675 내일이 동지네요. 2 팥죽 2011/12/21 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