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산에 있는 나무 팔때 법적으로 동네에 30% 내놓는 것 맞나요?

... 조회수 : 1,473
작성일 : 2011-12-21 12:16:47
내년이 윤달이 있다고 해서 아빠산소 때도 입히고 묘역 정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햇볕이 안들어서 자꾸 때도 죽고 그늘이 져서 고민하던차에 ....친척분이 계속 나무를 팔라고 하셔서 계약을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50년도 더 전에 조림된 나무인데...조림될 당시 동네분들이 조림했다고 (그것도 저희는 확실히 알수는 없어요. 군청 산림과에 가면 알수 있으려나...)  무조건 매매대금의 30%를 동네에 내놓아야 된다고 하시는데...그것이 맞나 해서요.

그리고 벌채후 나무조림을 나무 매수하시는 분이 일괄책임하에 보조금을 받아 진행을 시킨다고 하는데 혹시 벌채하고 문제 될 일은 없을까요?
  
IP : 58.122.xxx.152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벌채..
    '11.12.21 12:21 PM (180.70.xxx.45)

    벌채와 조림은 시청 또는 군청의 녹지과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또는 지역 산림조합에 문의하셔도 됩니다. 단순히 사고 팔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물론 그 분이 알아서 진행하시겠지만 그래도 님이 절차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대부분 벌채 규모를 축소하여 허가받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될 경우 님도 곤란해지실 수 있습니다. 전화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 2. ...
    '11.12.21 12:25 PM (58.122.xxx.152)

    윗님 댓글감사해요.^^ 친척분 아드님이 산림조합에 계시긴 한데...그런데 벌채규모를 축소하여 허가받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냥 산의 지번으로 허가가 나는 것이 아닌지요? 문제가 될 경우 저한테 어떻게 곤란한 문제가 발생하는지...좀 자세히 알려주실 수 없을까요?

  • 3. 잔잔
    '11.12.21 1:13 PM (114.29.xxx.83)

    윗에 점.. 님 말씀이 맞읍니다.
    시골에서 관행적으로 산이나 논에 하는 행위들들도 법으로 따지면 신고 하고 해야 되는 경우 들이 많읍니다.
    아무도 상관 안 한다면 아무일 도 아니지만 누군가가 민원을 넣어서 법적인 절차를 따지면 법에 저촉되는 경우가 많답니다.
    미리 관할 군청 산림과에 땅 소유주가 해야할 절차나 필요한 신고가 있는지 문의 해보셔요.

  • 4. ........
    '11.12.21 1:20 PM (211.224.xxx.193)

    자기네 땅안에 있는 나무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애긴가요?? 우리는 팔지는 않지만 집안산에 길도 맘대로 내고 나무도 맘대로 자르던데??

  • 5. ...
    '11.12.21 1:24 PM (58.122.xxx.152)

    동네전체의 의견인지는 모르겠고 친척분이 그 말씀을 하신거예요. 원래 법적으로 30% 내놓아야 하는데, 그때당시 조림하셨던 동네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지금 나무팔라고 하시는 친척분 한분이랑 다른 한분이 남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정은 해본다고 하시던데...얼마전에 나무팔라고 하시는 분은 친척분이 제시한것 보다 200만원 더 제시하셔서....솔직히 좀 찜찜한 기분이 들어서요.

  • 6. ...
    '11.12.21 1:25 PM (58.122.xxx.152)

    그리고 만약에 법에 저촉이 되면 산주가 책임을 져야하는건가요? 벌채업자가 책임을 져야하는 건가요?

  • 7. 새날
    '11.12.21 1:39 PM (175.211.xxx.64)

    당연히 산주.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8600 빛과 그림자에서 손담비가 부른 발라드 제목 아시는 분 계세요? 2 오늘 재방 2012/01/15 1,538
58599 애들봐도..남편에 대한 분노못참겠어요ㅠ 7 2012/01/15 2,547
58598 매실액기스와 건어물 캐나다에 부치는 방법 아세요? 1 dytwin.. 2012/01/15 1,267
58597 친구가 헤어진 여자가 다시 연락온다고 고민하던데 4 아무개..... 2012/01/15 2,167
58596 사업체조사는 어떤거 조사하는가요? 3 이번에 2012/01/15 729
58595 데이트 비용 어떻게부담하세요 23 moghw 2012/01/15 3,061
58594 고생 많은 동생을 위한 겨울철 당일 여행 도와주세요. 1 도토리 2012/01/15 542
58593 집구입에 대한 조언 구합니다... 2 2012/01/15 1,122
58592 업무 능력 꽝인 남자, 원인이 뭘까요? 3 네가 좋다... 2012/01/15 1,271
58591 빛과 그림자에 차태현도 나왔었네요...ㅋㅋ 3 내일 2012/01/15 1,486
58590 사소한 질문!! 자연건조로 몇 시간이면 머리 마르나요? 5 ;; 2012/01/15 1,118
58589 가락동에 사주보는 곳.. 9 글을못찾겠어.. 2012/01/15 2,566
58588 한번 찬밥은 영원한 찬밥--진리인듯 5 ㅋㅋ 2012/01/15 1,697
58587 싦은 내 남편 1 .. 2012/01/15 1,049
58586 랄프로렌 캐시미어 가디건좀 골라주실래요^^; 6 아하 2012/01/15 2,173
58585 7세 아이가 2월 한달간 쉬고싶다는데, 조언좀 해주세요. T T.. 4 웃자맘 2012/01/15 1,546
58584 서울에 괜찮은 레지던스 있으면 소개해주세요. 10 커피머신 2012/01/15 2,425
58583 남편이 사용할 스마트폰을 사려고 콩당콩당 2012/01/15 417
58582 냉장고 봐주실래요??두개중에 고르려구요.. 2 .. 2012/01/15 896
58581 아이가 네살인데 새로 오실 입주도우미랑 잘 적응할까요? 1 산너머산 2012/01/15 735
58580 아이 이마를 동네 병원에서 꿰맸는데, 너무 심란해요..ㅠㅜ 11 엄마. 2012/01/15 8,742
58579 중국에서 쓸 스마트폰 구입하려고 해요. 1 스마트폰 2012/01/15 498
58578 신동엽 같은 스타일 여자들 많이 좋아하나요? 7 마크 2012/01/15 2,548
58577 새로 산 냉장고에서 삐- 하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데요 6 헬레나 2012/01/15 10,366
58576 시댁 집때문에 걱정이 많네요.. 3 집걱정 2012/01/15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