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가 나서 소비자보호원에 중재요청해더니 병원에서 잘못한점 3가지를 들며 어느정도 배상하라 병원측에 권유할거래요.
아시다시피 강제집행기관은 아니잖아요.
병원측에서 안받아들이면 소송까지갈건데 이렇게 소보원에서 병원측 과실이 인정된다면 승소 가능성이 높은건가요?
의료사고가 나서 소비자보호원에 중재요청해더니 병원에서 잘못한점 3가지를 들며 어느정도 배상하라 병원측에 권유할거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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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측에서 안받아들이면 소송까지갈건데 이렇게 소보원에서 병원측 과실이 인정된다면 승소 가능성이 높은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