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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초보주부입니다 전세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세입자 조회수 : 1,066
작성일 : 2011-12-20 23:34:15

 

안녕하세요 ^^ 맨날 눈팅하고 도움만 받고 가는 사람입니다;;

월세를 살다가 이번에 전세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요

제가 외국살다와서 우리나라 부동산 문화에 익숙치 않고 전세 들어가는게 처음이라 궁금한게 많네요

많은 언니 동생분들 지나치지 마시고 조언 부탁드려요~

 

부동산 돌아다니다 괜찮은 물건을 발견했는데 전세가 3억에 매매가가 4억 7천이라고 하고 융자가 1억 7천있어요

매매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라 새로운 주인분이 2월1일에 융자를 갚고 저희가 들어가면 된다는데 이 구조가 잘 이해가 안가요;;;

집은 2월 1일부터 들어갈수 있다고 하고 새로운 주인분은 저희가 보증금을 드리면 그 돈으로 융자를 갚는다 뭐 이런 소릴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융자가 있는 채로 전세를 들어가야 하니 좀 찝찝해서요

말로는 보증금으로 융자를 갚는다고 하는데 일단 자기 주머니에 간 이상 그건 자기맘이니 어쩔지 알 수 없는 노릇이구요

(의심이 너무 많은건가요?;; 직업병이라 그러니 이해해주세요 ^^;)

이 구조 자체가 좀 이해가 잘 안가는데 부동산 아주머니는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문제될게 없는거다 라고 주장하시고

저희 부모님은 이런 문제에 대해 잘 모르셔서 여쭤봤자 의미가 없어서 객관적으로 물어볼데가 없어요;;;

 

3줄 요약하자면

1.부동산 전세 찾는데 집에 융자가 있다

2.매매로 넘어가는데 매수인이 보증금으로 융자를 갚는다고 한다

3.이 물건 정상적인 범주내에 있는건지???

IP : 118.91.xxx.16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1.12.20 11:42 PM (112.149.xxx.89)

    일단 부동산 아주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계약 특약사항으로 전세금 받는 즉시 융자갚아서 1순위로 만드는 걸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등기부등본 반드시 확인해보시라는 거.

    그런데 집값의 60%가 전세값이라니... 많이 오르긴 했네요.
    하긴 요즘 집값의 70~80%까지 되는 전세도 있다고 하니까.

  • 2. ..........
    '11.12.20 11:58 PM (58.239.xxx.82)

    그럴경우에 전세금을 치르면서 같이 가서 갚는 경우도 있어요..저도 매매되는 시점에서 전세들어갔는데
    남편이 같이 가서 융자갚고 왔어요...

    올전세에 융자없는 물건은 요즘 드물고 그런 물건은 다른곳보다 전세금 많이 받기도 하던데요

  • 3. 그게
    '11.12.20 11:59 PM (210.0.xxx.215)

    감액등기를 말하는것 같아요.

    매매가가 4억 7천인데, 융자가 1억7천에 전세금이 3억

    이건 이 집이 만의 하나 경매로 넘어갈때 은행에서 가장먼저 돈을 가져가고
    그 다음이 세입자가가 가져가게 되는데,

    전세금으로 융자를 갚게 되면
    세입자가 1순위가 되고 은행권이 2순위가 되는거에요.

    이걸 감액등기를 한다고 하는데,
    이정도로 해놓으면 전세로 들어가도 괜찮아요.

    단, 여기서 주의할 건

    주인이 감액등기 즉, 전세금으로 융자를 갚는다고 해놓고 안갚는다든지
    아니면 1억7천 융자에서 한 5천만 갚고 즉 소액만 갚는다든지 하는 꼼수를 쓰는지 안쓰는지
    주의해서 봐야합니다.

    감액등기를 할 경우,
    최대한 많이 융자를 갚아야 세입자에게 안심입니다.

    하여튼
    이해하기 어렵죠?

    일단,

    감액등기라고 인터넷에 치고 자세히 알아보시고,
    부동산 업자에게도 확실하게 정확히 이해될때까지 물어보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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