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소파 버릴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컵라면 조회수 : 4,421
작성일 : 2011-12-20 22:41:17

안녕하세요... 고수님들께 질문 여쭙니다...

 

부모님이 소파를 바꾸신다고 하시는데...

인터넷에서 주문한지라 기존에 쓰시던 것을 어떻게 처리하실지 고민하시네요...

 

인터넷으로 주문했기 때문에 쓰던 소파 수거는 따로 안하실것 같은데...

혹시 요즘도 동사무소에서 수거 스티커 사서 붙여서 내옿으면 되는가 해서요,,,

아파트가 아닌 그냥 빌라라... 어찌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수거 업체 연락처나 혹시 경험있는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버려지면 부모님이 소파 두개로 거실에 한 개씩 차지하고 누워버리실까봐 겁나요...^^;;)

 

IP : 122.40.xxx.1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구청
    '11.12.20 10:43 PM (112.149.xxx.89)

    구청 홈페이지에 가면 버리는 방법에 대해 설명이 있습니다.
    구별 수거업체 연락처도 있고요
    인터넷으로 수거신청도 가능합니다.

  • 2. 컵라면
    '11.12.20 10:49 PM (122.40.xxx.16)

    아... 구청에 그런 정보도 있나요?? ^^
    지식검색만 냅다 들이파서...몰랐어요...으흑..

    얼른 구청 홈페이지를 봐야겠어요...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

  • 3. 컵라면
    '11.12.20 10:58 PM (122.40.xxx.16)

    지금 둘러봤어요,,,히히
    구청 카테고리에서

    "청소민원원스톱처리 - 대형생활 폐기물 배출 온라인 신청" 으로 신청하면 되네요...

    너무 간단하네요...뿌잉뿌잉~~
    사실 며칠 내내 걱정했는데...ㅋ

    품목별 수거비용이 있어서 예산 뽑기도 쉽네요...
    혹시 저처럼 가구 처리하셔야 하는 분이 계신다면 참고하세요...^^

  • 4. 참외반쪽
    '11.12.21 1:56 AM (182.215.xxx.108)

    제게도 필요한 정보네요. 감사합니다. ^^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5430 아이가 모르고 스마트폰으로 게임 아이템을 170000만원 8 급질 2012/02/28 2,035
75429 (급)외할아버지와 외손자의 관계는? 1 전입신고 2012/02/28 2,703
75428 K팝스타 이승훈군 보면요. 7 이승훈 2012/02/28 2,856
75427 취업 목적이 아닌데 미용자격을 배울 필요가 있을까요? 2 아이 2012/02/28 894
75426 자동차 타이어 처음 갈아보는데요... 13 ... 2012/02/28 1,308
75425 제가 생각하는게 인지상정 맞는거죠 5 .. 2012/02/28 1,476
75424 인조대리석 식탁쓰시는분 계신가요??? 7 복덩이엄마 2012/02/28 6,080
75423 -시간여행자의 아내- 영화 찾습니다. 보고싶어요 8 어딨을까 2012/02/28 1,154
75422 하나투어 내나라여행 어때요? 3 하나투어 2012/02/28 2,727
75421 코디* 라는 쇼핑몰에서 파는 정장사려면 1 누가 2012/02/28 546
75420 대학 입학식? 9 왕꿀 2012/02/28 1,227
75419 갑자기 애엄마 친구들이 성자로 보입니다. 12 td 2012/02/28 4,525
75418 한쪽 창문만 열면 안될까요? 1 환기 시킬때.. 2012/02/28 1,026
75417 아이허브를 못찾겠어요 11 2012/02/28 1,588
75416 핏자헛에서 샐러드만 먹는 거 안되나요? 3 ㄱㄱ 2012/02/28 1,208
75415 공지영씨 책 얘기;; sukrat.. 2012/02/28 619
75414 민주통합당 서울경선 박빙 예상지역! 2 path11.. 2012/02/28 963
75413 제빵기에 일차 발효만.. 20 ,. 2012/02/28 3,093
75412 전세 계약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었는데 1년 더 연장하려면요. 1 오피스텔세입.. 2012/02/28 725
75411 중3 남자아이 핸펀요금??? 3 해바라기 2012/02/28 638
75410 차인표씨 보고 도전받은 정치인님들 ㅎㅎ 4 달려라 고고.. 2012/02/28 1,228
75409 참스민에서 카드사용을 거부 5 정의를 향해.. 2012/02/28 631
75408 돌 지나면 동남아 리조트를 다같이 가려고 하는데요. 7 냐옹 2012/02/28 1,244
75407 정장을 새로 샀는데요 폴리원단.. 3 도와 2012/02/28 1,874
75406 아카데미 84회 외국어영화상 - 씨민과 나데르의 별거 (Sepe.. 3 미국 2012/02/28 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