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중순쯤 가서 2월말까지 40일 정도 있다가 와서 3월2일 개학식날 등교하려고 합니다.
담임선생님께 체험학습신청서 제출하려고 여쭤보니, 외국으로 가는 경우 출국일 기준 7일간만 체험학습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 경우 2월초에 학교 다니는 기간 모두 무단결석 처리된다고 하시네요.
저는 2월초 7일간 체험학습 처리되고 하루 이틀 정도만 결석 처리 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출국일 기준 7일간 처리하는 건지는 처음 알았는데, 다른 학교도 같은 규정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초등 저학년때 결석 기록 남는 것이 향후에 문제 될 점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