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차에 다른 사람 태워고 가다가 사고났을 때, 운전자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는가요?
1. ...
'11.12.20 3:02 PM (1.249.xxx.50)보험으로 처리는 되지만 책임범위가 넓어질수록 원글님의 책임도 늘어납니다.
예전 아는분이 사고가 났는데 보험사 직원이 태워달라고 한건지, 태워준다고 한건지 묻더랍니다.
이게 나중에 알고보니 태워달라고 한거면 본인에게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는거라고 들었어요.
아이친구를 태우고 다니다 사고나서 아이가 장애라도 생기게 되면....?
물론 사고가 없어야겠지만... 말씀 안드려도 아시겠죠?2. ㅇㅇ
'11.12.20 3:05 PM (58.234.xxx.212)좋은일 하자고 태워줬다가 사고 나면 그 원망 다 운전자한테 돌아가요
저는 예전에 친구가 백화점가자고 불러내서 걔네집까지 픽업해서 백화점 가다가 사고나서 폐차까지 갔는데
자기 몸만 챙기는 친구 때문에 정말 서운했어요 그이후로 연까지 끊었고요3. 몇년전에
'11.12.20 3:11 PM (211.252.xxx.1)들은 이야기..
개업의가 퇴근하면서 간호조무사들도 같이 태워주고 했는데
사고가 나서 조무사가 사망을 했다고 해요,,구속되었다고 들었어요,,4. ..
'11.12.20 3:28 PM (222.121.xxx.183)차주가 다 책임져야하는겁니다..
사망이든 부상이든이요.. 운전자는 형사처벌 될 수도 있구요...
보험으로 처리하면 할증도 될 수도 있지요..
상대방이 가해자여도 무보험차거나 하면 차주가 책임져야합니다..5. 어머
'11.12.20 5:01 PM (124.61.xxx.39)전 제 친구 차타고 가다가 사고 났는데... 친구가 자기차 완전AS 받는 조건으로 제 위로금은 없다고 잘라 말했어요. ㅠㅠ
더 경미한 사고 났을땐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상대방 보험사에서 위로금 준적 있거든요. 정말 기분나쁘고 서운하던데요.6. 원글
'11.12.20 6:49 PM (112.154.xxx.75)아휴.. 실제사례 들으니 더 신경쓰이네요.
저도 태워달라고 했는지, 태워준다고 했는지
혹은
차주/동승자 중 누구의 볼일 때문에 간건지
확인한다는 얘기는 들었네요.
머릿속이 복잡해요..7. 질러
'11.12.20 8:43 PM (61.33.xxx.76)자기차에 동승자가 사고(운전자 과실)부상을 당했을때... 본인및 직계가족은 자손으로 처리되고 동승자(타인)는 대인으로처리됩니다
타 차량의 과실은 물론 상대차보험으로 처리하므로 신경쓸거 없슴
특별한경우(큰사고) - 동승자를 대인처리할때 위자료부분에 있어서 차주가 적극적으로 태워주는경우와 탑승자의 요구로 탑승한 경우 위자료를 상계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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