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남편문제로 어제 글 올리고 오늘은 재산 문제 문의 입니다

성공할꺼야 조회수 : 3,420
작성일 : 2011-12-20 12:24:31

아파트가 남편 명의로 2채 입니다. 결혼 15년차이고, 15년 맞벌이 입니다

아이는 한명입니다.

남편은 성실 하지만 수입은 별로 입니다.직장에 대한 욕심도 별도 없고, 그냥 직장생활 하는 타입니다

남편의 수입은 저의 2/3정도 입니다. 아파트 한채는 결혼 후 얼마지나지 않아 둘이 모은 돈으로 분양

받았고, 한채는 3년전쯤에 아이 학비를 할 목적으로 전세 끼고 대출 조금 얹어서 구입을 했답니다.

남편은 이런 쪽은 관심도 없고 욕심도 없답니다. 제가 다 추진하여서 구입을 했답니다.

여기는 지방인테 아파트 두채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답니다.

그런데 어제 남편한테 핑계를 만들어서 잠시만 아파트를 내 명의로 옮겨 놓자고 했답니다.

일단은 허락은 했는데, 그런데 알아보니 증여를 해도 취득세,등록세가 엄청나는 군요

지금 제 심정은 아파트 부터 제 명의로 옮겨 놓고, 바람 핀 증거 잡아서 빈몸으로 쫓아 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만만찮게 들어 갑니다.

혹시 증여 말고 내 쪽에서 유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IP : 59.19.xxx.91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플럼스카페
    '11.12.20 12:27 PM (122.32.xxx.11)

    취득세 등록세 엄청나게 내셔도 원글님 명의로 하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 2. 플럼스카페
    '11.12.20 12:29 PM (122.32.xxx.11)

    참...그리고 용어가 생각이 안 납니다(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집을 남편분이 팔지 못 하게 원글님이 설정하는게 있어요....뭔지 생각이 안 나요 ㅠㅠ

  • 3. ....
    '11.12.20 12:29 PM (110.13.xxx.156)

    빈몸으로 못 쫓아 내요
    강남길 이혼할때 강남길이 돈다벌고 마누라 전업이고 마누라가 바람 피웠어도 강남길이 위자료 줬어요
    바람은 바람이고 재산 분할은 따로네요.
    원글님 처음 부터 재산 있었던거 아니면 아파트 명의가 아무리 님 명의라도
    반반 분할입니다. 잘못하면 악의적으로 재산 빼돌린걸로 님에게 불리하게 적용될수도 있어요

  • 4. 얼마전
    '11.12.20 12:30 PM (112.187.xxx.134)

    부동산에서 집주인이 남편명의 집을 부인명의로 하고자 하는데 세금같은거 물어보시는데 집한채는 많은 돈 안든다고 하시는거 같던데요.
    부동산에 가셔서 상담하셔도 될거같아요.
    세금이 얼마선인지는 모르겠지만 명의이전이 제일일거에요.
    저도 남편문제로 얼마전 명의 옮겼네요. 전세긴 하지만 그거라도 챙겨야할거 같아서요.
    명의를 옮겨야만 재산 지킬 수 있어요. 변호사도 일단 명의이전이 우선이고 나중에 방어하는 싸움만 하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재산 나누더라도 최소로 줄 수 있다고... 일단 세금 들어가도 명의이전을 하시고...
    제가 부동산에서 얼핏 듣기론 집 한채 이전은 큰돈 안들어간다고 들었어요.

  • 5. ..
    '11.12.20 12:31 PM (1.225.xxx.8)

    빈몸으로 못 쫓아 내요.
    바람은 바람이고 재산 분할은 따로네요. 22222222222

  • 6. 흠..
    '11.12.20 12:32 PM (222.97.xxx.15)

    근저당 설정 말하는것 같은데요. 그것보다는 그냥 취등록세 많이 내더라도 증여가 나을꺼 같네요..깔끔하잖아요. 그리고 현재 남편분 아파트에 대출많이 해서 님앞으로 또 제테크하세요...

  • 7. ㅇㅇ
    '11.12.20 12:43 PM (211.237.xxx.51)

    음... 부부간의 증여는 10억까지는 (부동산으로는 공시지가) 면세고요.
    바람은 바람이고 재산분할은 해줘야 합니다.

  • 8. ....
    '11.12.20 12:43 PM (121.138.xxx.42)

    돈이 들어도 그냥 명의 이전 하세요. 그게 제일 좋아요.
    부부간에 재산 증여는 6억까지 면제로 알고 있는데
    취득세만 내면 된다고 증여세는 면제 되구요.
    그 세금 내고 돌리는게 젤 깔끔해요. 계획 대로 모든게 성공하시길 빕니다!!!

  • 9. 소탐대실
    '11.12.20 12:59 PM (175.211.xxx.64)

    공연히 작은 것/취등록세 아끼려다
    큰것/아파트 놓치지 마세요
    명의이전보다 확실한 것은 없어요
    재산분할도 합의 안되면 소송해야하고
    근저당 설정도 소송해서 이겨야 내것 됩니다

  • 10. 소탐 대실님 의견에
    '11.12.20 1:13 PM (121.157.xxx.79)

    1000% 동의합니다.
    이혼이 아니더라도 이번기회에 명의 변경하세요.
    재산이 분산되어 있는거 좋아요..세금문제도 그렇고..

  • 11. ..
    '11.12.20 1:20 PM (121.162.xxx.143)

    등록세 취득세 아끼다가
    결국 남편 하고 반반 하시면 안됩니다.
    아끼지 마시고 바꾸시고.

    외도라면 재산 분할 그리많이 하지는 않지만
    일단, 명으 ㅣ바꾸고 증거 수집
    쫒아냄
    재판...이거 꽤 오래 갑니다.

  • 12. ..
    '11.12.20 1:32 PM (110.13.xxx.156)

    모르는분들 정말 많네요 외도랑 재산 분할은 상관 없다는거 모르시네요
    원글님 변호사 사무실에 한번 의논해보세요. 원글님이 남편모르게 다른사람 명의로 재산
    옮기는거 아니고는 그돈에서 재산 분할 해요.

  • 13. ......
    '11.12.20 1:33 PM (72.213.xxx.138)

    원글님 변호사와 한번은 상담을 해보세요.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싶으신 법률조언 받으시길 바래요.

  • 14. 어차피
    '11.12.20 1:46 PM (121.176.xxx.120)

    이혼수순으로 결심을 굳히신것 같네요. 일단 꼭 조심 눈치 안채게 하셔야 하는데 어떤 핑계로 아파트 명의 문제를 꺼내셨는지는 몰라도 너무 서두르지 마시구요..

    일단 이혼전문 변호사먼저 찾아보시고 재산문제는 아주 천천히 진행하세요..절대 눈치 못채게..

    명의를 바꾸는 방법보다는 저라면 그냥 그 많이 오를 아파트를 아예 매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매매한 돈으로 다른 아파트를 구입하세요..

    이경우 핑계거리가 된다면 명의자를 님 친정 부모님앞으로 돌리거나 하겠스빈다.
    (물론 100% 친정부모님이 님의 재산쪽에 전혀 관심이 없으셔야 한다는 결론이 나야 하구요..)

    저 아는 사람이 남편을 진짜로 팬티바람으로 쫒아낸 사람이 있는데
    그 여자분은 정말 주도면밀하게 준비했어요..1년동안 준비해서 남편명의 아파트 2채 팔고..

    그 돈을 친정오빠 사업하는 대금으로 빌려줬나? 암튼 그랬는데 결정적으로 친정오빠가 사업이 잘 안되는 바람에 남편돈도 못 받았는데 이혼후 알고 보니 일부러 돈을 빌려줬다 그랬데요..

    사실은 오빠명의로 아파트 사놓고 이혼하고 4년후에 그 아파트도 올라서 매매하고 지금은 그 여자분 재산으로 다 돌리고 그랬답니다.

    눈앞에 돈 몇백 몇천 아까워하지 마시고 일단 이혼전문 최고의 변호사 선택하셔서 상담먼저 받아보시길..

  • 15. 못돌이맘
    '11.12.20 3:56 PM (110.5.xxx.145)

    그래도 부부간이어서 증여세는 없다는것을 위안으로 삼으세요.

    올연말까지는 취등록세가 그나마 50%감면입니다.

    눈앞의 몇백 아까워하지마세요 그래도 하늘이 도와서 취등록세 50%감면혜택이 있다고 생각해보셔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4369 전기난로랑 보일러 트는거랑 어떤게 더 저렴한가요? 5 질문이요 2011/12/30 2,375
54368 박원순시장 폭행한 미친 멧돼지 또 김근태씨 빈소서 난동-- 28 -_- 2011/12/30 3,112
54367 sbs연기대상에 한석규씨도 나오시겠죠? 1 궁금 2011/12/30 1,213
54366 전지전능한 신은 어디로 갔나요? 13 .. 2011/12/30 1,775
54365 원룸생활하더니 아들왈,,오우,,여자들 정말 대단하다 ,, 15 // 2011/12/30 14,222
54364 혹시 까쁘레제 샐러드 소스 어찌 만드는지 아시나요? 3 먹고싶당.... 2011/12/30 1,282
54363 오늘,내일 다들 뭐하세요? 6 ㅇㅇㅇ 2011/12/30 2,262
54362 (급)압력솥 약밥 질문할께요. 8 차이라떼 2011/12/30 1,705
54361 5회를 이제야 듣고 하도 열받아 콧평수가 늘어났네요. 1 나는꼽사리다.. 2011/12/30 881
54360 키가 작으면서 쉬크하고 스타일리쉬하기는 힘든가요 24 160이라구.. 2011/12/30 4,724
54359 mbc연예대상 나가수에 저는 동감하는데요.. 18 동감 2011/12/30 1,724
54358 컴퓨터자격증에 도전할려고 하는데요... 4 조언부탁드려.. 2011/12/30 1,297
54357 저도 패딩 좀 봐주세요...=_= 17 패딩 2011/12/30 2,913
54356 감기는 아닌데, 삼킬 때 목이 아파요. 2 ㅜ,ㅜ 2011/12/30 3,763
54355 "靑, 최구식에게 비서 체포 미리 알려줘" 세우실 2011/12/30 679
54354 공무원 시험 과목 변경... 5 ... 2011/12/30 1,725
54353 도로명 주소로는 왜 바꾼 건가요? 17 ... 2011/12/30 3,022
54352 노원에서 갈수 있는 가까운 눈썰매장은 어디일까요 2 눈썰매 2011/12/30 939
54351 초딩 중딩때 앞정서서 왕따 시켰던 그 아이! 2 저도 2011/12/30 2,465
54350 미디어랩법안 통과 연내처리 자세히설명좀.. 2011/12/30 512
54349 나쁜집주인---법대로 해라 2011/12/30 1,356
54348 어제 하이킥 본 이후로 쿠키가 급 먹고 싶네요. 4 dd 2011/12/30 2,431
54347 계단청소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구광자 할머님ㅜ apollo.. 2011/12/30 996
54346 방사능벽지 - 무작정 뜯어내시면 안됩니다. -조치방법 2 파란 2011/12/30 1,915
54345 가해자가 발뻗고 자는 나라.... 2 폭력추방 2011/12/30 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