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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직거래 질문입니다.

세입자 조회수 : 2,788
작성일 : 2011-12-19 17:35:05

 

 상가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같은상가 내에 옆가게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가마다 주인이 다 달라서, 그쪽 주인이랑 직접 연락을 해 가격을 맞추었어요.

 이런경우  부동산 안끼고 계약을 할수도 있나요?

 처음들어올때, 같은 건물내에  있는 부동산에서 계약을 했었는데, 그이후로 부동산과 언짢은 일이 여러번 있었거든요.

 상도덕에 어긋나는 짓을 하도 여러번 해서... 그쪽에 수수료 절대 주고싶지않아요;

 

 부동산을 안끼고 하는것도 안전한지,

 아니면, 다른 부동산이라도 꼭 끼고 해야하는지.

 부동산안끼고 하면 꼭 확인해야하는 서류가 있는지.

 잘아시는 분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P : 218.154.xxx.1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해롱해롱
    '11.12.19 5:59 PM (119.65.xxx.74)

    부동산을 안끼고 직거래하셔도 무방해요
    하지만 차후에 문제가 생기거나 사고가 생겼을경우 모든 책임과 손해는 세입자님이 지고 가셔야 한다는거죠
    수수료 주고 부동산에서 계약서 작성하는 이유가 나중에 문제 생겼을때 보상 받을길이 생기거나 부동산 중개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해서예요
    잘 생각해보시고 결정하세요~

  • 2. ..
    '11.12.19 6:37 PM (122.45.xxx.22)

    부동산 안끼고 거래 하는대신에
    서류작성은 법무사한테 맡기죠 보통

  • 3. kk
    '11.12.20 12:35 AM (175.209.xxx.201)

    주인보다 세입자가 계약서상 꼼꼼히 챙겨야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부동산에 부탁하세요. 전 10만원에 써달라고 했더니 책임은 안진다 하더라구요. 책임안져도 되니 서식과 특약을 꼼꼼히 챙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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