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중도금 대출을 받았어요..
목돈이 좀 생겨서 갚으려고 하는데 남편이 갚지 말라네요..
요즘 시국이 어수선하고 잔금때 분양자 소송 여기저기서 많이 들리잖아요.
아파트 하자부터 주변기반시설 미비되서 계약해지라든가 분양대금 깍아달라든가 등등의..
글서 중도금을 안갚아야 유리하다고 하는데 이거 맞는 말인가요?
제 생각엔 감정상으로야 우겨볼순 있지만 법적으로 보자면 결국은 분양자가 이길수 없는 거 아닌가 해서요..
지금 저 사는 동네도 분양시 주변하천 만들어준다는 둥, 외벽 설치를 분양홍보시 했던 거랑 다르다 등등 입주거부하고 준공승인 내지 말라고 단체로 시청에 몰려가기도 하고 그랫는데 결국은 승인나고 할수없이 조금씩 입주 시작하더라구요.
글서 전 이자도 너무 아깝고 해서 걍 중도금을 갚았으면 좋겠는데 혹시 이런 류에 관해 아시거나 경험있으셨던 분 안게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