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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의 거짓말로 가계약이 파기된 경우는?

애셋맘 조회수 : 3,071
작성일 : 2011-12-16 23:19:47
전세를 알아보다가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아서(사실 이때도 더 좋은 타입이라고 듣고 갔는데 막상 가보니 옆 라인이더군요. 그래도 나쁘지 않아 계약하기로 맘먹었습니다) 계약을 하려고 하니 집주인이 주말에나 만날 수 있다고, 일단 가계약금을 보내라 해서 300만원을 보냈습니다. 주말에 만나 계약하기로 하구요. 그런데 2-3 일후에 집주인이 저희가 식구가 많다는 이유로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했습니다. 너무 어이없고 화가 나서 위약금을 내놓으라고 하니 자기도 부동산한테 속았다는 겁니다. 애가 하나밖에 없단 식으로... 그런데 가만히 보니 정말로 부동산이 당장 계약하려는 마음에 거짓말을 한 것 같습니다. 정말 요즘 양심없는 중개업자들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집주인 잘못이던 부도덕한 중개업자 잘못이던 그냥 넘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IP : 175.127.xxx.9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애셋맘
    '11.12.16 11:43 PM (175.127.xxx.98)

    저희 쪽 중개인은 따로 있구요. 거짓말을 한 중개인은 집주인 쪽입니다. 중개인이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 잘못을 물을 수 없다는 건가요? 부동산 중개인은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데 쇼잉일까요?

  • 2. 가계약
    '11.12.17 12:19 AM (121.141.xxx.199)

    가계약이란 것이 계약서를 쓰지 않고 돈만 보내 준 것인데, 그 것은 위약금을 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줘야지 위약금을 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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