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구하기 나선 강경선 "주범은 나"
15일 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재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311호 중법정.
법정 곳곳에서 훌쩍거림이 들렸다.
피고인 신문이 끝나갈 무렵 강경선 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58)가 ‘주범은 나이니 처벌을 받아도 내가 받겠다’는
취지의 진술을 10여분 간 하고 있었다. 강 교수도 감정이 북받치는지 잠시 울먹였고,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53)도
눈가를 훔쳤다.
강 교수는 오랜 친구인 곽노현 서울시교육감(57)이 ‘후보단일화의 대가가 아닌 선의와 구제의 차원에서 박 교수에게
돈을 건넨 것’이라는 점을 재판 내내 강조했다. 박 교수에게 돈을 전달한 역할을 했던 자신 또한 ‘긍휼의 마음’과
곽 교육감과 박 교수 사이의 오해를 풀고 화해시킴으로써 박 교수가 가진 교육 경력과 인맥을 활용하자는 ‘미래지향적
투자’의 개념으로 도와주자고 곽 교육감을 설득했노라고 말했다.
이날 강 교수는 ‘위기’에 처한 친구를 구하려는 흑기사를 자청했다. ‘내가 돈을 주자고 했으니 주범은 나’라고 말하면서
‘돈을 준 것도 곽 교육감이 후보단일화의 대가라는 사전 약속이나 사후승인으로 인한 게 아님을 분명히 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강 교수는 박 교수에게 돈을 전할 당시 공소시효를 알았음도 시인했다. 다만 이 마저도 ‘우연히’ 맞아떨어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나는 선거가 다 끝나고 투입돼 선거와 무관한 사람”이라며 “박 교수가 경제적 어려움에 돈이 급히 필요한 것 같아
자연스럽게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단일화 합의 약속은 아니라는 걸 얘기했다”고 했다.
이어 강 교수는 “박 교수의 사회적 상실감과 경제적 어려움을 풀어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했다”며
“박 교수가 기자회견을 하거나 유서를 써놓고 돌아가시기라도 해서 소문이 나면,
곽 교육감이 억측·오해에 휘말릴 수 있고, 수습 불가능해진다. 그러면 곽 교육감이 어떻게 되고,
교육 개혁이 정지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 강 교수는 곽 교육감은 줄 생각이 없었지만 자신이 돈을 주자고 설득했다며 “이 재판을 곽노현 프레임에만
매달려 봐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강 교수는 검찰 조사 당시의 진술조서는 자신의 취지와 다르게 작성된 게 많다며 불만을 토로하면서
‘실정법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살리는 게 헌법의 근본 취지이므로 자신의 행동은 불가피했다’는 논리를 폈다.
강 교수는 “(문제가 없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사건이 터지자 이유를 몰랐다”면서 “검찰조사에서 아는 범위에서
계속 말씀드린 건 검사가 듣고 ‘아 이렇게 된 거구나’ 해서 수사가 계속되질 않길 바라서였다.
그런데 내가 한 말이 법률구속요건으로 기록된 거 보고 마음이 상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박 교수가 정말 자살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돈을 준 것인데 돈을 주지 말았어야 했다는 법조인들의
충고는 사람을 살려놨더니 왜 살려놨냐고 하는 것이다. 이해할 수 없다”며 “사건이 터지자 많은 변호사 친구들이
왜 상의하지 않았느냐고 질책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 교수는 박 교수에게 공소시효와 관련해 ‘선거 종료 후 6개월’임을 알고 있었으나, 돈 주는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다시 시작된다는 것은 몰랐다며 “일부러 (시효에 맞춰) 한 거 아니다. 나중에 보니까 용케 그런 것인데
공소시효가 지나갔다는 게 안도는 됐지만, 일부러 (돈 전달을) 지연시키거나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중도 사퇴한 대가로 박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네고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9월 구속기소됐으며, 강 교수도 이 과정에서 돈을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데일리안 = 변윤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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