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금 4세 여아를 키우고 있는 싱글맘입니다.
아이가 돌도 되기 전에 별거를 시작했고 그 후 1년만에 서류정리 마치고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그 후 2년 조금 넘는 세월동안 친정에서 도와주셔서 낮에 아이 돌보면서 공부를 했고 자격증 두개를 땄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이면 다섯살이 되는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희 친정에서 살면서 가까운 곳에서 일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고 싶어서
그래서 공동친권자인 아이 아빠에게 사정을 말하고 주거지를 옮기겠노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를 합니다.
친정으로 옮기게 되면 그쪽 병설유치원에 넣고 방과 후에는 부모님이 돌봐 주시고 전 일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게 지금 제 경제력을 가장 빨리 키울 수 있는 방법이고
아이가 기관에서 보내는 시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했으니까요.
지금 거주하는 곳에 살 경우 아이를 종일반 때로는 야간까지 맡겨야 합니다.
물론 많은 맞벌이 부모나 한부모 가장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도 알고 있고
아이 아빠 역시 대부분 그렇게들 키우니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을 하면서
아이아빠는 아이를 외가에서 키우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러면서 조건을 내걸었어요.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친정에서 있을 것...그 기간동안 아이를 만나러 올때는 제가 사는 지역으로 아이가 제게 올 때는 자기가 사는 지역으로 아이를 데리러 올 것..그리고 1년 이내에 친정에서 나올 것..나온 후 자기 사는 곳에서 한시간 남짓 이동하면 아이를 만날 수 있는 거리에 주거지를 정할 것...그리고 차후 친정으로 다시 들어가지 말 것...
이 조건을 수용할 수 없으면 양육권을 넘기라고 합니다.
가정법률쪽에 지식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공동친권을 행사할 경우 양육권을 가지지 못한 쪽에서 어떤 권리들을 행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주거지를 옮길 때 아이 아빠와 상의하지 않을 경우에 어떤 법적인 하자들이 발생는지,
또는 서로의 의견이 격렬하게 부딪쳐서 제가 아이 아빠의 의사를 무시하고 제 뜻대로 강행할 경우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 달에 두 번 면접교섭권을 주고 있는데
둘 사이에 문제가 있어서 만약 아이 아빠가 아이 면접교섭 날짜에 아이를 데려가서 데려오지 않을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시가에 진심으로 하지 않고 의무감으로 대한다고 결혼 전 이야기와 다르다면서 사기당해서 결혼했다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아이 낳아서 키우며 같이 사는 약 8개월동안 세 번 정도 젖을 떼고 나가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아이를 키우면 그 밑에서 자란 아이가 시댁을 개떡으로 아는 여자로 자랄테니 저 같은 사람에게 아이 키우게 할 수 없다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입덧 때문에 시댁에서 밥 먹고 졸았다는 이유로 자기 어머니 눈치보게 만들었다면서 집에 오는 내내 타박했던 사람입니다.
나이는 저보다 아홉살이 많습니다.
아이를 낳은 분만실에서 출혈이 있어서 두시간 정도 있다가 나와 수혈하네 마네 하고 있는데
밖에서 싱글벙글거리며 사람들에게 아이 낳았다고 자랑전화하기 바빴던 사람입니다.
이젠 다 지나간 일이고 그렇게 혹독한 시련의 시간이 있어서 전 비로서
자존감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되었고
경제적인 자립과 정신적인 자립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제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했으니
길게 봤을 땐 제 인생의 큰 스승 같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기 죽어서 산 2년여 시간동안 때문인지 아이 아빠가 무섭습니다.
제가 상대하기가 벅찹니다.
어디가서 말 못한다는 얘기는 들어 본 적도 없는데 이 사람하고 대화하면
너무나 어이없는 궤변에 어이가 없어 이성이 마비되고 제대로 대적할 수가 없게 되어버리네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아이 양육권 가지고 협박하는 것도 너무 힘듭니다.
이혼 할 때부터 아이를 볼모 삼아서 남편에게 무기로 쓰기가 싫어서 많은 걸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를 얻었지만 양육권도 있고 반쪽짜리지만 친권도 있지만 아이 아빠에겐 엄마가 아니라 그저 아이를 키워주는 보모 정도로 여겨지는 듯 해서 정말 마음이 아프고 속상합니다.
속상한 마음에 두서 없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