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가정 법률 쪽에 지식 있으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싱글맘이예요~ 조회수 : 910
작성일 : 2011-12-16 00:30:44

저는 지금 4세 여아를 키우고 있는 싱글맘입니다.

아이가 돌도 되기 전에 별거를 시작했고 그 후 1년만에 서류정리 마치고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그 후 2년 조금 넘는 세월동안 친정에서 도와주셔서 낮에 아이 돌보면서 공부를 했고 자격증 두개를 땄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이면 다섯살이 되는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희 친정에서 살면서 가까운 곳에서 일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고 싶어서

그래서 공동친권자인 아이 아빠에게 사정을 말하고 주거지를 옮기겠노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를 합니다.

 

친정으로 옮기게 되면 그쪽 병설유치원에 넣고 방과 후에는 부모님이 돌봐 주시고 전 일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게 지금 제 경제력을 가장 빨리 키울 수 있는 방법이고

아이가 기관에서 보내는 시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했으니까요.

지금 거주하는 곳에 살 경우 아이를 종일반 때로는 야간까지 맡겨야 합니다.

물론 많은 맞벌이 부모나 한부모 가장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도 알고 있고

아이 아빠 역시 대부분 그렇게들 키우니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을 하면서 

아이아빠는 아이를 외가에서 키우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러면서 조건을 내걸었어요.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친정에서 있을 것...그 기간동안 아이를 만나러 올때는 제가 사는 지역으로 아이가 제게 올 때는 자기가 사는 지역으로 아이를 데리러 올 것..그리고 1년 이내에 친정에서 나올 것..나온 후 자기 사는 곳에서 한시간 남짓 이동하면 아이를 만날 수 있는 거리에 주거지를 정할 것...그리고 차후 친정으로 다시 들어가지 말 것...

이 조건을 수용할 수 없으면 양육권을 넘기라고 합니다.

 

가정법률쪽에 지식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공동친권을 행사할 경우 양육권을 가지지 못한 쪽에서 어떤 권리들을 행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주거지를 옮길 때 아이 아빠와 상의하지 않을 경우에 어떤 법적인 하자들이 발생는지,

또는 서로의 의견이 격렬하게 부딪쳐서 제가 아이 아빠의 의사를 무시하고 제 뜻대로 강행할 경우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 달에 두 번 면접교섭권을 주고 있는데

둘 사이에 문제가 있어서 만약 아이 아빠가 아이 면접교섭 날짜에 아이를 데려가서 데려오지 않을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시가에 진심으로 하지 않고 의무감으로 대한다고 결혼 전 이야기와 다르다면서 사기당해서 결혼했다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아이 낳아서 키우며 같이 사는 약 8개월동안 세 번 정도 젖을 떼고 나가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아이를 키우면 그 밑에서 자란 아이가 시댁을 개떡으로 아는 여자로 자랄테니 저 같은 사람에게 아이 키우게 할 수 없다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입덧 때문에 시댁에서 밥 먹고 졸았다는 이유로 자기 어머니 눈치보게 만들었다면서 집에 오는 내내 타박했던 사람입니다.

나이는 저보다 아홉살이 많습니다.

아이를 낳은 분만실에서 출혈이 있어서 두시간 정도 있다가 나와 수혈하네 마네 하고 있는데

밖에서 싱글벙글거리며 사람들에게 아이 낳았다고 자랑전화하기 바빴던 사람입니다.

 

이젠 다 지나간 일이고 그렇게 혹독한 시련의 시간이 있어서 전 비로서

자존감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되었고

경제적인 자립과 정신적인 자립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제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했으니

길게 봤을 땐 제 인생의 큰 스승 같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기 죽어서 산 2년여 시간동안 때문인지 아이 아빠가 무섭습니다.

제가 상대하기가 벅찹니다.

어디가서 말 못한다는 얘기는 들어 본 적도 없는데 이 사람하고 대화하면

너무나 어이없는 궤변에 어이가 없어 이성이 마비되고 제대로 대적할 수가 없게 되어버리네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아이 양육권 가지고 협박하는 것도 너무 힘듭니다.

이혼 할 때부터 아이를 볼모 삼아서 남편에게 무기로 쓰기가 싫어서 많은 걸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를 얻었지만 양육권도 있고 반쪽짜리지만 친권도 있지만 아이 아빠에겐 엄마가 아니라 그저 아이를 키워주는 보모 정도로 여겨지는 듯 해서 정말 마음이 아프고 속상합니다.

 

속상한 마음에 두서 없었네요...

 

IP : 211.229.xxx.89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현재
    '11.12.16 12:37 AM (174.118.xxx.116)

    엄마가 양육권 행사를 하고 계신거죠?
    친정집과 아이 아버지의 거주지와는 거리가 얼마나 되나요?
    현재 아버지와는 얼마나 한 번씩 보고 있나요?

  • 2. igglepiggle
    '11.12.16 12:40 AM (211.229.xxx.89)

    원글입니다.
    제 엄마인 제게 양육권이 있구요.
    아이 아빠가 집에서 출발해서 아이를 만나기 까지 시간은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됩니다.

    아빠와는 한달에 두번 첫째주와 셋째주 토요일 9시부터 일요일 8시까지이구요.
    조부모 생일 아이아빠 생일 아이 생일에 1박 2일 만나구요
    8월과 12월 둘째주에 1주일간 만나구요.
    그리고 홀수년도 명절은 친가에서 보냅니다.

  • 3. 양육권자인
    '11.12.16 12:54 AM (174.118.xxx.116)

    엄마가 현재 권리가 있습니다.
    그 정도 거주 거리면 문제는 없다고 보이구요.
    엄마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것이라면 더더욱, 권리를 주장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이 아빠와의 유대관계를 존중하고 계신 것이 확실하다면, 이 정도의 문제는
    법률적으로도 지장이 없기 때문에, 아이 아빠를 잘 설득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대방이 말이 안통하게 나오면 변호사를 통해서 거주 이전했을때의 합의사항을 만드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법률상담을 해주시니 거주지 가까운 곳으로 찾아보시고 상담받으세요,)

    좋은 해결 바라겠습니다. 힘내세요

  • 4.
    '11.12.16 12:56 AM (175.194.xxx.178)

    이런 얘기는 첨 들어보네요
    헌법에 보장된 주거 이전의 자유를..
    양육권자 마음대로 이사할수 있어요
    그리고 남편쪽은 양육권없고 반쪽짜리 친권인 것은 똑 같아요
    양육권 가져가려면 그쪽에서 소송해야하고
    아이가 어릴 경우 대부분 엄마가 양육권 갖습니다
    그리고 이사가 무슨 양육권 박탈사유가 됩니까
    아무 걱정마세요
    참나 뭐 그런 것을 의논합니가
    그냥 나 이사간다 ..그러니까 애보고 싶으면 너가 이리로 와라 하면 됩니다
    싫으면 말고..이러면 끝입니다

  • 5. 어이상실
    '11.12.16 1:16 AM (175.211.xxx.249)

    이혼해서도 전부인을 휘둘러서 맘대로 하려고 하네요.

    우선은 변호사와 상의를 해보세요.
    지금 전남편은 아이가 외가와 가까워지는 것을 싫어하네요.
    남편이 전부인의 거주까지 제한할 권리는 없다고 봅니다.

    님께서 완전한 양육권을 획득하려면 빨리 경제력을 갖추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전남편쪽에서 소송걸어도 아이도 어리고 계속 키우던 상태라 유리한 입장이니까요.

    현재 양육권을 갖고 있는 쪽은 원글님이니까요.
    좀더 자신감을 가지고 전남편에게서 완전히 독립하세요.

  • 6. 어이상실
    '11.12.16 1:22 AM (175.211.xxx.249)

    전남편이 현재 양육비를 주고 있는 상황인지요?
    양육비때문에 메이는 듯 보입니다만...
    양육비를 안받거나 소액만을 받는 상황이라면 전남편이 전혀 큰소리 칠 입장은 못돼요.


    참 그리고 아직 전남편이 재혼하지 않았나 보네요.
    재혼하고 아이낳으면 딸에 대한 관심이 좀 멀어질 것입니다.

    열심히 아이도 잘 키우시고 경제력도 키우셔야 합니다.
    그러면 현재의 문제들은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좋아집니다.

  • 7. 양육비
    '11.12.16 1:31 AM (175.194.xxx.178)

    윗님 저도 그 생각햇어요
    이런 식으로 전 남편에게 매이면 이혼한게 아니죠
    이혼하면 남입니다
    원글님이 이렇게 질질 끌려갈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양육비 안주면 소송걸어서 월급에 차압도 가능합니다
    뭔 저런 인간이 다 있대요
    넘 만만하게 보이셧나분데요 자식일이니 좀 단호하고 강경해지세요
    저런 인간들 특징이 강한 사람에게는 함부로 못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3806 얼굴에 멍, 어디로 가면 되나요? 9 알려주세요 2012/02/23 2,106
73805 서기호 판사와 함께 하는 사법개혁 토크콘서트 눈꽃 2012/02/23 527
73804 금단증상에 대해 아시는 분.. 6 헬로우 2012/02/23 1,166
73803 생활비 총 300이면 아이 교육에 얼마나 투자해야 적당할까요? 9 .... 2012/02/23 2,429
73802 살기 싫으면 떠날 수 있는 자유! safi 2012/02/23 517
73801 저도 선거알바 하려고 문의했더니... 2 아이구 2012/02/23 1,833
73800 닉넴 마리아란분...... 11 음모론? ㅎ.. 2012/02/23 1,545
73799 상품권받은 신문 끊고 싶은데.. 7 신문 2012/02/23 1,211
73798 화장실 하수도 냄새 제거하는방법 없나요?? 14 소금인형 2012/02/23 45,652
73797 '주간조선'참으로 악랄하군요. [펌] 1 ㅡㅡ 2012/02/23 1,205
73796 첫 유럽여행.. 서유럽과 동유럽 중 어디를 택하시겠나요? 16 bs 2012/02/23 17,128
73795 [펌] 목욕갔다 실종된 여동생 이야기라고 하네요.. 21 123 2012/02/23 9,350
73794 중앙에서 독점판매한다는 뉴욕타임즈국제판에대해알고싶어요 2 중앙영자신문.. 2012/02/23 627
73793 어제 나꼽사리듣고 너무 심란해요(자세한 상황有) 2 하우스푸어 2012/02/23 1,736
73792 (유럽)여행사 홈피에 있는 상품가격.. 실제 경비까지 합치지.... 10 .. 2012/02/23 1,869
73791 유럽에 거주중인데..노산에 낯선곳에서 출산 걱정이되요. 3 ... 2012/02/23 1,585
73790 좋은 곳 알려주세요. 양양 여행 2012/02/23 462
73789 비정규직 얘긴 거의 없는듯... 13 82에는 2012/02/23 1,793
73788 어디에 할까요? 4 한달만 저금.. 2012/02/23 598
73787 그룹 과외 시 비용능력없는 학생들 한명씩 넣고 싶은데 조언 좀 .. 8 .. 2012/02/23 1,909
73786 아파트 공동관리비가 세대관리비보다 많이 나오는거 정상인가요? 4 관리비 2012/02/23 1,575
73785 김수현+문근영 조합 꼭 보고 싶어요(동영상 보세요) 5 드라마 이야.. 2012/02/23 2,877
73784 전혀 결혼할거라 생각하지 못한 상대와 결혼하신 님들의 이야기 듣.. 6 ??????.. 2012/02/23 2,629
73783 방콕에 교통과 수영장이 좋은 호텔 추천 부탁드려요. 8 수영장 2012/02/23 4,060
73782 제주도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무료 이벤트에 당첨이 됐다는데.... 2 제주도 가고.. 2012/02/23 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