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미국유학중인데 몇가지 선물을 보낸다고합니다
이럴경우관세는 어떻게하나요?
학생이라 고가의제품이아니라 동생에게줄 옷이랑 비타민이랑 몇가지 선물이라고 합니다
택배보낼때 신고해야하나요?
아들이 미국유학중인데 몇가지 선물을 보낸다고합니다
이럴경우관세는 어떻게하나요?
학생이라 고가의제품이아니라 동생에게줄 옷이랑 비타민이랑 몇가지 선물이라고 합니다
택배보낼때 신고해야하나요?
그냥 받으면 돼요,
그냥 받으심 됩니당.노 프라블럼.
미국에서 보내는 걸 한국에서 받으시는 거죠?
일단 보내면 국내에서 통관 절차를 진행할 때 물건값+배송료가 15만원 정도를 넘으면 관세가 붙습니다. (전수검사는 아닐 거라서 안 걸릴 수도 있어요)
미국 거주하는 사람이 한국으로 선물 보내는 경우도 15만원 이상은 관세 적용 받아요.
보낼때 새 옷에 붙은 택을 떼고 총 금액 신고를 15만원 이하로 기재해서 보냈는데도 걸리기도 해요.
DHL FeDex 등 사용하시면 100% 전수검사합니다. 우체국은 예전에 골라서 검사했는데, 요즘 까다롭게 검사를 해요, 물건 보내실 때 50불 등으로 거짓으로 적으시면 도움되죠. 영수증 등은 다 제거하셔야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