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보일러 고장 수리비 집주인에게 청구할수 있나요?

전세 조회수 : 2,385
작성일 : 2011-12-15 10:14:52

2년 계약 전세 만기가 3달후입니다.

지금 보일러가 고장나서 난방이 전혀 안되고 있는 상황이예요.

재계약을 할지 어떨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고 오늘 보일러 서비스센터에 접수해놨는데

대충 말들어보니 심각하게 고장이 난거 같아요.

봐야 알겠지만 모터를 갈아야 할지도 모른다고 하네요.

전세살 경우  집 주인한테 수리비 청구해도 될까요??

IP : 180.228.xxx.184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보일러는 주인이 해줘야
    '11.12.15 10:21 AM (112.169.xxx.136) - 삭제된댓글

    되구요
    안준다하면 본인이 고치고 영수증 잘 챙겨놓았다가(확실히 노후로 인한 모터 교체) 받아서 소액청구하면 되요
    이게 전세입자의 기본생활권에 들어가거든요
    다른물건들도
    하지만 고의로 고장내서 새걸로 교체 이런건 안되요
    그리고 기본생활권이 아닌 뭐 버티컬이나 커텐 이런거는 안되구요

  • 2. ㅇㅇ
    '11.12.15 10:22 AM (211.237.xxx.51)

    주인이 내야 하는건데 어쨋든 그래도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일단 미리 집주인에게 전화한번 해보시죠.
    보일러 고장나서고쳐야 한다고 알려는 줘야죠.

  • 3. ...
    '11.12.15 10:23 AM (14.47.xxx.160)

    네...
    집주인이 부담하는거 맞아요.
    그런데 수리 다 끝내고 수리비 청구하시기보다는 이러저러해서 a/s
    불렀고, 기사님이 오시고나면 다시 한번 전화로 말씀드리겠다고 하시는게...

    다 끝난후 금액이 얼마라고 계좌번호 알려주면 기분이 과히 좋지는 않아요^^

  • 4. ...
    '11.12.15 10:26 AM (218.236.xxx.183)

    수리를 할것이지 교체를 할것인지 주인이 결정하게 하세요.
    모터를 갈 정도면 교체가 경제적일 수도 있어요...

  • 5. 허락
    '11.12.15 10:35 AM (114.202.xxx.109)

    주인에게 먼저 얘기하고 기사 부르세요.

  • 6. 당연히
    '11.12.15 10:49 AM (121.131.xxx.87)

    주인에게 전화하셔서 이런 상황이다 라고 이야가 하세요.
    보일러는 당연히 주인이 고쳐줍니다.
    근데 일방적으로 고쳐놓고 나중에 알리면 주인 입장에서도 황당합니다.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할까요?
    제가 기사 불러서 고칠까요?
    아니면 아시는 곳 있으시면 불러주실건가요? 하고 물어보세요.
    알아서 부르라하면, 기사가 와서 가격을 이야기할때 주인과 통화하게 해주세요.
    직접 와서 보라하던지요.
    먼저 지불하지 마시고, 수리 직전에 기사에게 직접 전달하게 연결해 주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1626 대치 이부근에 사시는분들 백화점 어디 이용하세요? 3 알고싶어 2012/01/19 1,532
61625 명절전엔 제수용품만 비싼가요? 1 재래시장 2012/01/19 1,306
61624 고등학교 보충 언제 끝나나요? 1 궁금 2012/01/19 1,385
61623 실손보험에 대해서 말씀좀 듣고싶습니다 2 성지맘 2012/01/19 1,722
61622 손예진, 이나영, 한가인 닮은 일반인 6 진실 2012/01/19 6,961
61621 박원순 시장, 또 사고칠 기세! 12 깨룡이 2012/01/19 2,657
61620 노무현 비자금 추정 돈상자 ? 내 그럴줄 알았다. 6 호호맘 2012/01/19 3,049
61619 명절이 다가오니 하루에 전화 수시로 하시네요. 6 시댁 2012/01/19 2,516
61618 햄스터 목욕모래와 햄스터 물주는거를 손으로 찍어서, 혀에 댔거든.. 4 4세아이 2012/01/19 1,753
61617 미국은행카드로..돈빼야 하는데요 2 서울에서 2012/01/19 1,410
61616 단배추 요리 좀 도와주세요~ 4 .. 2012/01/19 2,606
61615 저녁에 한 현미밥 아침에 먹는 방법 가르쳐주세요 2 요리꽝 2012/01/19 2,001
61614 수두가 배에만 집중적으로 생길수도 있나요? 5 5세 2012/01/19 2,171
61613 고깃집에서 함께 나오는 양파간장소스절임~질문요!!!! 6 고기먹을때 2012/01/19 2,917
61612 이혼하네마네하다가 이제 명절오는데..참..난감하네요 6 어케하나 2012/01/19 2,944
61611 엔진오일 1만km 주행 가능? 윤활유업계 ‘죽을 맛’ 꼬꼬댁꼬꼬 2012/01/19 1,620
61610 나이가 들수록 턱이뾰족해지고 길어지는 느낌이에요 3 에휴 2012/01/19 2,774
61609 명정 당일 친정 못갈경우 계속 시댁에 있어야할까요? 7 며느리 2012/01/19 2,133
61608 방사능 때문에 수산물은 일절 안드시나요? 24 정말궁금해요.. 2012/01/19 3,329
61607 1월 19일 미디어오늘 [아침신문 솎아보기] 세우실 2012/01/19 1,495
61606 의료실비보험 설계서중 일반상해/질병 입원일당이요... 4 실비보험 2012/01/19 4,793
61605 곽노현건에 대해서 삼실사람 내기했어요 6 돈걸었서요 2012/01/19 1,760
61604 휴직한 직원 월급 질문 3 나나 2012/01/19 1,707
61603 아기를 키우며... 제가 늙는 것 같아요 10 .. 2012/01/19 2,565
61602 김장김치가 안익어요.. 2 김치 2012/01/19 3,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