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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고장 수리비 집주인에게 청구할수 있나요?

전세 조회수 : 1,951
작성일 : 2011-12-15 10:14:52

2년 계약 전세 만기가 3달후입니다.

지금 보일러가 고장나서 난방이 전혀 안되고 있는 상황이예요.

재계약을 할지 어떨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고 오늘 보일러 서비스센터에 접수해놨는데

대충 말들어보니 심각하게 고장이 난거 같아요.

봐야 알겠지만 모터를 갈아야 할지도 모른다고 하네요.

전세살 경우  집 주인한테 수리비 청구해도 될까요??

IP : 180.228.xxx.184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보일러는 주인이 해줘야
    '11.12.15 10:21 AM (112.169.xxx.136) - 삭제된댓글

    되구요
    안준다하면 본인이 고치고 영수증 잘 챙겨놓았다가(확실히 노후로 인한 모터 교체) 받아서 소액청구하면 되요
    이게 전세입자의 기본생활권에 들어가거든요
    다른물건들도
    하지만 고의로 고장내서 새걸로 교체 이런건 안되요
    그리고 기본생활권이 아닌 뭐 버티컬이나 커텐 이런거는 안되구요

  • 2. ㅇㅇ
    '11.12.15 10:22 AM (211.237.xxx.51)

    주인이 내야 하는건데 어쨋든 그래도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일단 미리 집주인에게 전화한번 해보시죠.
    보일러 고장나서고쳐야 한다고 알려는 줘야죠.

  • 3. ...
    '11.12.15 10:23 AM (14.47.xxx.160)

    네...
    집주인이 부담하는거 맞아요.
    그런데 수리 다 끝내고 수리비 청구하시기보다는 이러저러해서 a/s
    불렀고, 기사님이 오시고나면 다시 한번 전화로 말씀드리겠다고 하시는게...

    다 끝난후 금액이 얼마라고 계좌번호 알려주면 기분이 과히 좋지는 않아요^^

  • 4. ...
    '11.12.15 10:26 AM (218.236.xxx.183)

    수리를 할것이지 교체를 할것인지 주인이 결정하게 하세요.
    모터를 갈 정도면 교체가 경제적일 수도 있어요...

  • 5. 허락
    '11.12.15 10:35 AM (114.202.xxx.109)

    주인에게 먼저 얘기하고 기사 부르세요.

  • 6. 당연히
    '11.12.15 10:49 AM (121.131.xxx.87)

    주인에게 전화하셔서 이런 상황이다 라고 이야가 하세요.
    보일러는 당연히 주인이 고쳐줍니다.
    근데 일방적으로 고쳐놓고 나중에 알리면 주인 입장에서도 황당합니다.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할까요?
    제가 기사 불러서 고칠까요?
    아니면 아시는 곳 있으시면 불러주실건가요? 하고 물어보세요.
    알아서 부르라하면, 기사가 와서 가격을 이야기할때 주인과 통화하게 해주세요.
    직접 와서 보라하던지요.
    먼저 지불하지 마시고, 수리 직전에 기사에게 직접 전달하게 연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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