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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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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해지...

.. 조회수 : 2,479
작성일 : 2011-12-15 08:38:21
제가ㅡ이사를 나가게 되었어요전세권설정을 해두어서 해지를 하는데...아직 보증금을 하나도 받지ㅡ않은 상태거든요오늘 새로운세입자가 이사오는데 오늘 해지해서 확인서를 부동산에 제줄하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네요?이게 맞는건가요? 보증금 받고 해지 하는게ㅡ아닌지...ㅜㅜ주인은 나쁜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맘이 그러네요
IP : 211.246.xxx.12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12.15 8:48 AM (218.236.xxx.183)

    오늘 해지한다고 되는게 아니고 해지할 때 필요한 서류하고 설정한거 없애는 법무사비용
    넘겨주고 돈 받으시면 됩니다.

  • 2. 송이송이
    '11.12.15 9:12 AM (121.163.xxx.39)

    보증금하고 해지서류 맞교환 필수요.
    저 계속 전세권설정하고 이사다녔는데 전세금 돌려받는 날 해지설정서류가져가서 도장받고 바로 접수했음.
    원래 주인이 해지하는게 원칙인데 세입자가 해지까지 하는걸로 계약을 해서 그렇죠..

  • 3. 초롱동이
    '11.12.15 9:37 AM (119.201.xxx.181)

    전세설정은 전세권자가 필요해서 했던 등기니깐
    말소도 전세권자가 하는게 맞죠
    법무사사무실가서 전세금 송금받으시고 거기서 바로 서류 넘기세요
    말소서류 주고(전세하셨던 등기필증과 본인도장, 집주인도장도 필요)
    말소비 기본 50,000원준비
    혹시 모르잖아용 말소했는데 돈을 안주면 어떠실려고...

  • 4. ...
    '11.12.15 9:38 AM (211.234.xxx.50)

    전 가게를 세줄때 세입자가 전세권 설정한적 있어요.
    전세권을 세입자가 설정하면 집주인이 해지할 수 없고 세입자분이 해지하는 거예요 비용 5만원정도 든다고 해요. 보증금 내주고 그 이후 세입자가 설정해지 신청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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