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공퇴직제도,산재보험도 ISD제소대상이라니..ㅉㅉ

sooge 조회수 : 1,113
작성일 : 2011-12-11 20:22:13

◆ISD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ISD 자의적으로 해석 가능

일반적인 경우 투자자는 여건이 불리하거나 수익이 기대에 못 미치면 투자를 철회하거나 투자방법을 변경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초창기 중국에 진출한 기업이나 북한의 개성공단 사례에서 보듯 기본적으로 투자자의 자산에 속하는 공장이나 집기 등에 대해 과도한 규제를 걸거나, 심지어는 압류하고 억지 주장을 펼치는 등 현저하게 불공정한 처사가 빚어질 때마저 투자한 기업들에 그 위험을 감당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ISD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의 견해다.

이런 맥락에서 마련된 ISD임에도 앞서 보듯 부당함의 해석범위가 현저하게 넓고, 규제의 범위와 정도 또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기업이 이를 자의적으로 남용할 가능성이 함께 따라붙는 것이다. 일단 ICSID에 제소돼 내려진 판정에 불복할 경우 국가 간 분쟁해결 절차를 거쳐 결국 보복관세 등 무역제한을 받게 될 여지가 있는 만큼 기본적으로 제소되지 않거나 소송에 응하지 않는 것이 정답이다.

이미 FTA가 비준된 한국의 경우 소송에 응하지 않는 것은 '자동동의 조항'으로 인해 불가능하며, 남은 길은 소송의 여지가 남지 않도록 문제가 불거진 부문을 완전히 민영화해 시장에 맡기거나, 규제에 따른 피해보전을 국적불문 동등하게 제공하는 방법 등이 있다.

.,................................................

한·미 FTA는 또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공퇴직제도, 건강보험·산재보험과 같은 법정 사회보장 제도, 한국은행 등 통화당국에 의한 금융서비스, 공중도덕 보호 및 생물의 생명·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조치, 필수적 안보이익 보호 조치는 ISD의 적용 대상에서 예외로 빼두었다. 다만, 예외로 해두었다는 것이 안심해도 된다는 것과 같은 의미는 아니다. 적용대상에서 예외를 규정한 만큼 현저한 침해에 대해선 다툴 수 있다는 예외도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제소대상이 된다는 말이잖아요?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1112810481574517
IP : 222.109.xxx.182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7499 연시가 되는 것이 아닌! 시커먼 감이 되었네요 ㅠㅠ 1 ........ 2011/12/12 1,551
    47498 지구본 색상 초보엄마 2011/12/12 1,110
    47497 장기호 교수는 적우를 정말 정~말 인터넷에서 첨봤을까? 정말??.. 8 장샘~ 2011/12/12 4,231
    47496 지금 7080에서 부르는것보세요 5 신효범 2011/12/12 2,324
    47495 에피소드에요... 1 어제있었던 2011/12/12 1,273
    47494 연대와 고대의 이미지 혹은 사회적시각 25 궁금해요 2011/12/12 8,841
    47493 브이볼 티*에 떴네요.. 3 지를까?? 2011/12/12 2,310
    47492 중1아이.. 영어학원 걱정.. 두아이맘 2011/12/12 1,185
    47491 소녀시대는 왠지 관심이 가네요 32 소녀시대요 2011/12/11 3,886
    47490 폐렴에 뭐가 좋죠? 2 2011/12/11 1,817
    47489 일년 전에 금으로 떼운 치아 ㅠ 3 오뉴 2011/12/11 1,850
    47488 남자 양복을 맞출까요, 살까요? 1 ... 2011/12/11 1,198
    47487 헛웃음만 나네요...허허허 2 다소니 2011/12/11 1,402
    47486 직장다니는 사람은 현금영수증 많이 끊는게 좋은가요?? 3 // 2011/12/11 2,169
    47485 남편 채무관계 확인할수있는법 없나요? 3 궁금 2011/12/11 5,033
    47484 김장김치 할때 콩물 넣어해보세요 7 ,, 2011/12/11 5,858
    47483 백화점에서 산 상한 불고기ㅜㅜ 7 윌마 2011/12/11 2,939
    47482 김치 양념 사 보신 분 있으세요? 2 지쳐 2011/12/11 1,178
    47481 딸아이가 생리를 시작했어요... 6 우울 2011/12/11 3,148
    47480 운전면허증 어떻게 따요? 2 아줌마 2011/12/11 1,213
    47479 아웃백...레몬을 짜고~ 먹고왔습니다.여기 왜이러는지 아시는분 47 오늘질문올렸.. 2011/12/11 14,026
    47478 다용도실 천정에서 물방울이 떨어져요~ 3 엉엉 2011/12/11 1,282
    47477 너무 당연한걸 물어 보는 남편 ㅠㅠ 23 남편 2011/12/11 6,938
    47476 아줌마들모임 3 .... 2011/12/11 2,879
    47475 모차르트 - <아, 어머니께 말씀드릴게요.> 주제에 .. 3 바람처럼 2011/12/11 2,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