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공퇴직제도,산재보험도 ISD제소대상이라니..ㅉㅉ

sooge 조회수 : 1,059
작성일 : 2011-12-11 20:22:13

◆ISD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ISD 자의적으로 해석 가능

일반적인 경우 투자자는 여건이 불리하거나 수익이 기대에 못 미치면 투자를 철회하거나 투자방법을 변경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초창기 중국에 진출한 기업이나 북한의 개성공단 사례에서 보듯 기본적으로 투자자의 자산에 속하는 공장이나 집기 등에 대해 과도한 규제를 걸거나, 심지어는 압류하고 억지 주장을 펼치는 등 현저하게 불공정한 처사가 빚어질 때마저 투자한 기업들에 그 위험을 감당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ISD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의 견해다.

이런 맥락에서 마련된 ISD임에도 앞서 보듯 부당함의 해석범위가 현저하게 넓고, 규제의 범위와 정도 또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기업이 이를 자의적으로 남용할 가능성이 함께 따라붙는 것이다. 일단 ICSID에 제소돼 내려진 판정에 불복할 경우 국가 간 분쟁해결 절차를 거쳐 결국 보복관세 등 무역제한을 받게 될 여지가 있는 만큼 기본적으로 제소되지 않거나 소송에 응하지 않는 것이 정답이다.

이미 FTA가 비준된 한국의 경우 소송에 응하지 않는 것은 '자동동의 조항'으로 인해 불가능하며, 남은 길은 소송의 여지가 남지 않도록 문제가 불거진 부문을 완전히 민영화해 시장에 맡기거나, 규제에 따른 피해보전을 국적불문 동등하게 제공하는 방법 등이 있다.

.,................................................

한·미 FTA는 또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공퇴직제도, 건강보험·산재보험과 같은 법정 사회보장 제도, 한국은행 등 통화당국에 의한 금융서비스, 공중도덕 보호 및 생물의 생명·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조치, 필수적 안보이익 보호 조치는 ISD의 적용 대상에서 예외로 빼두었다. 다만, 예외로 해두었다는 것이 안심해도 된다는 것과 같은 의미는 아니다. 적용대상에서 예외를 규정한 만큼 현저한 침해에 대해선 다툴 수 있다는 예외도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제소대상이 된다는 말이잖아요?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1112810481574517
IP : 222.109.xxx.182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7160 나가수를 보면서.. 16 시청자 2011/12/12 4,026
    47159 혹시 여자콧수염(인중부분) 제모에 대해 아시는분요~^^; 5 평온함 2011/12/12 9,075
    47158 시누의딸이 첫아이출산하는데 돈이나 선물 보내야겠죠? 14 시누의딸 2011/12/12 2,732
    47157 [펌]10년 전 이명박 의원 2 이런된장 2011/12/12 2,223
    47156 개천에서 용은 거의 불가능해요. 10 ㄹㄹㄹ 2011/12/12 4,365
    47155 나의 며느리는... 21 예비시어머니.. 2011/12/12 4,434
    47154 초5 남아인데 학교에 안가고 싶답니다. 8 속터지는 맘.. 2011/12/12 2,042
    47153 용인 구성, 동백 쪽에 어린이집 좀 찾아주세요 ㅜㅜ 3 juliet.. 2011/12/12 1,749
    47152 옵셔널의 대반격 "에리카 김 재산찾기" 2 참맛 2011/12/12 2,191
    47151 저처럼 드럼세탁기 항상 불림코스로만 세탁하시는 분 있나요? 6 빨래 2011/12/12 10,142
    47150 자식이 공부를 잘하는것이 왜이리 큰 기쁨일까요? 34 공부 2011/12/12 14,175
    47149 글쓰거나 댓글달면 포인트점수가 안올라가요. 5 어? 2011/12/12 1,237
    47148 이미숙씨, 매력 있네 ~~~~ 2 힐링캠프 2011/12/12 2,796
    47147 ‘최장기 재임’ 최시중 전횡에…방통위 공공성 ‘사망선고’ 3 참맛 2011/12/12 1,559
    47146 시누결혼식 복장 고민들어주세용~ 9 -_- 2011/12/12 4,102
    47145 서울시내 일반고 중 수능 성적 잘 나오는 순서를 알려면 어디에 .. 6 .. 2011/12/12 2,311
    47144 초등학교 입학실날 새코트 입히셨나요? 8 살빼자^^ 2011/12/12 1,948
    47143 이 밤중에 욕실에서..... 34 떡두꺼비 2011/12/12 15,340
    47142 느닷없는 배추 열 몇 포기,,, 3 초록가득 2011/12/12 2,102
    47141 운전안무서우세요? 14 자가운전 2011/12/12 3,678
    47140 인천,안양에서 가까운 스키장 알려주세요 3 스키장 2011/12/12 2,309
    47139 2580 보셨어요? 9 큰 일에 분.. 2011/12/12 4,022
    47138 다 이렇게 사나요? 71 주부 2011/12/12 17,626
    47137 연시가 되는 것이 아닌! 시커먼 감이 되었네요 ㅠㅠ 1 ........ 2011/12/12 1,464
    47136 지구본 색상 초보엄마 2011/12/12 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