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공퇴직제도,산재보험도 ISD제소대상이라니..ㅉㅉ

sooge 조회수 : 770
작성일 : 2011-12-11 20:22:13

◆ISD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ISD 자의적으로 해석 가능

일반적인 경우 투자자는 여건이 불리하거나 수익이 기대에 못 미치면 투자를 철회하거나 투자방법을 변경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초창기 중국에 진출한 기업이나 북한의 개성공단 사례에서 보듯 기본적으로 투자자의 자산에 속하는 공장이나 집기 등에 대해 과도한 규제를 걸거나, 심지어는 압류하고 억지 주장을 펼치는 등 현저하게 불공정한 처사가 빚어질 때마저 투자한 기업들에 그 위험을 감당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ISD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의 견해다.

이런 맥락에서 마련된 ISD임에도 앞서 보듯 부당함의 해석범위가 현저하게 넓고, 규제의 범위와 정도 또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기업이 이를 자의적으로 남용할 가능성이 함께 따라붙는 것이다. 일단 ICSID에 제소돼 내려진 판정에 불복할 경우 국가 간 분쟁해결 절차를 거쳐 결국 보복관세 등 무역제한을 받게 될 여지가 있는 만큼 기본적으로 제소되지 않거나 소송에 응하지 않는 것이 정답이다.

이미 FTA가 비준된 한국의 경우 소송에 응하지 않는 것은 '자동동의 조항'으로 인해 불가능하며, 남은 길은 소송의 여지가 남지 않도록 문제가 불거진 부문을 완전히 민영화해 시장에 맡기거나, 규제에 따른 피해보전을 국적불문 동등하게 제공하는 방법 등이 있다.

.,................................................

한·미 FTA는 또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공퇴직제도, 건강보험·산재보험과 같은 법정 사회보장 제도, 한국은행 등 통화당국에 의한 금융서비스, 공중도덕 보호 및 생물의 생명·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조치, 필수적 안보이익 보호 조치는 ISD의 적용 대상에서 예외로 빼두었다. 다만, 예외로 해두었다는 것이 안심해도 된다는 것과 같은 의미는 아니다. 적용대상에서 예외를 규정한 만큼 현저한 침해에 대해선 다툴 수 있다는 예외도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제소대상이 된다는 말이잖아요?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1112810481574517
IP : 222.109.xxx.182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7735 스키캠프로 처음 스키장 가는데 처음 배우는 거 6 스키 2012/01/12 804
    57734 아이크림 어떤거 쓰세요? 효과본 제품 있나요? 3 skin 2012/01/12 1,700
    57733 대치동쪽이나 인근 학군 아파트 학교 좀 알려주세요 4 햇살마미 2012/01/12 1,644
    57732 새해 신수 좀 보려고하는데요... 잘보는곳 추천 부탁드려요~(일.. 1 잘보는 2012/01/12 749
    57731 중국이 한중FTA에 더 적극적인 듯 6 %^&%@ 2012/01/12 537
    57730 82가 와이파이로는??? 2 오늘 2012/01/12 590
    57729 잇몸치료 잘 하는 곳 알려주세요(분당죽전) 3 잇몸질환 2012/01/12 2,012
    57728 서른살인데 여자 삼십대는 어떤일들이 벌어지나요? 23 서른 2012/01/12 4,473
    57727 사랑니 나면 아픈건가요? 10 ..... 2012/01/12 1,362
    57726 총선 전화설문받아서요 1 강아지두마리.. 2012/01/12 293
    57725 아이패드 앱 오늘만 공짜인 게임이요. 3 ... 2012/01/12 467
    57724 대전에 한의원 소개 부탁드려요 1 부탁드려요 2012/01/12 577
    57723 어느지역 곶감이 최고일까요..? 5 &&&& 2012/01/12 1,212
    57722 영어질문.. 3 rrr 2012/01/12 355
    57721 식탁유리 위에서 부르스타 사용해도 되죠? 1 급질 2012/01/12 672
    57720 백설 일본산 재료를 많이쓰죠? 5 작히 2012/01/12 1,268
    57719 소금뿌린 생물조기는 어떻게 보관해야 하나요? 3 그패요 2012/01/12 3,282
    57718 예비번호1번은 합격으로 봐도 되겠죠? 10 재수생맘 2012/01/12 3,544
    57717 씀씀이가 너무헤퍼요..짠돌이분들 도와주세요...(<-100.. 15 ... 2012/01/12 4,934
    57716 국어를 못하면.. 6 .... 2012/01/12 1,033
    57715 먹기만 하면 화장실 가는 아이.. 5 요쿠 2012/01/12 1,324
    57714 결혼괜히했어..2 4 왜... 2012/01/12 1,662
    57713 보온병중에 써모스 어떤가요? 3 써모스 2012/01/12 1,505
    57712 진심과 정성 사랑은 그저 여자입장에서 상대방 남자 1 ... 2012/01/12 818
    57711 이젠 'KBS MB낙하산' 심판할 차례! 3 yjsdm 2012/01/12 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