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공퇴직제도,산재보험도 ISD제소대상이라니..ㅉㅉ

sooge 조회수 : 770
작성일 : 2011-12-11 20:22:13

◆ISD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ISD 자의적으로 해석 가능

일반적인 경우 투자자는 여건이 불리하거나 수익이 기대에 못 미치면 투자를 철회하거나 투자방법을 변경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초창기 중국에 진출한 기업이나 북한의 개성공단 사례에서 보듯 기본적으로 투자자의 자산에 속하는 공장이나 집기 등에 대해 과도한 규제를 걸거나, 심지어는 압류하고 억지 주장을 펼치는 등 현저하게 불공정한 처사가 빚어질 때마저 투자한 기업들에 그 위험을 감당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ISD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의 견해다.

이런 맥락에서 마련된 ISD임에도 앞서 보듯 부당함의 해석범위가 현저하게 넓고, 규제의 범위와 정도 또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기업이 이를 자의적으로 남용할 가능성이 함께 따라붙는 것이다. 일단 ICSID에 제소돼 내려진 판정에 불복할 경우 국가 간 분쟁해결 절차를 거쳐 결국 보복관세 등 무역제한을 받게 될 여지가 있는 만큼 기본적으로 제소되지 않거나 소송에 응하지 않는 것이 정답이다.

이미 FTA가 비준된 한국의 경우 소송에 응하지 않는 것은 '자동동의 조항'으로 인해 불가능하며, 남은 길은 소송의 여지가 남지 않도록 문제가 불거진 부문을 완전히 민영화해 시장에 맡기거나, 규제에 따른 피해보전을 국적불문 동등하게 제공하는 방법 등이 있다.

.,................................................

한·미 FTA는 또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공퇴직제도, 건강보험·산재보험과 같은 법정 사회보장 제도, 한국은행 등 통화당국에 의한 금융서비스, 공중도덕 보호 및 생물의 생명·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조치, 필수적 안보이익 보호 조치는 ISD의 적용 대상에서 예외로 빼두었다. 다만, 예외로 해두었다는 것이 안심해도 된다는 것과 같은 의미는 아니다. 적용대상에서 예외를 규정한 만큼 현저한 침해에 대해선 다툴 수 있다는 예외도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제소대상이 된다는 말이잖아요?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1112810481574517
IP : 222.109.xxx.182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7587 연말에 아파트 반장에게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냈는데 2 .. 2012/01/12 1,117
    57586 부산아니 경남권에 쌍수 잘하는곳 추천부탁합니다. 2 도움요청 2012/01/12 1,123
    57585 괜찮은 차례상 대행업체 추천해 주세요 8 && 2012/01/12 774
    57584 다음주가 설이네요..ㅠ.ㅠ 2012/01/12 572
    57583 젓갈 선물 어떠신가요? 8 선물 2012/01/12 1,018
    57582 갤럭시 넥서스 쓰시는 분들 어때요? 4 2012/01/12 704
    57581 핸드폰 장애인 감면 혜택 두군데서 볼 수 있나요? 3 두개 2012/01/12 779
    57580 변액 유니버셜 예치금.. 빼는게 나을까요? 6 어쩔까요 2012/01/12 1,242
    57579 태어난 시를 몰라도 사주 볼 수 있나요? 5 사주 2012/01/12 2,285
    57578 층간소음때문에 이사가려고하는데요..ㅠㅠㅠ... 11 ㅠㅠㅠ 2012/01/12 3,420
    57577 남편이 두렵습니다. 29 . 2012/01/12 14,054
    57576 82에는 스크랩 기능 없나요? 1 koko 2012/01/12 500
    57575 동태전 만들때... 6 은새엄마 2012/01/12 2,244
    57574 제가 너무 걱정이 많나요?... 1 걱정.. 2012/01/12 588
    57573 이럴수도 있나요?? 지금 소리내서 엉엉 울고 있어요 18 벌금녀 2012/01/12 11,896
    57572 동대문.동평화에대해 아시는분! 꼭좀 알려주세요 2 박선영 2012/01/12 1,418
    57571 아기한테 대리만족을 느끼는거같아요...ㅋㅋㅋ 8 볼우물 2012/01/12 2,348
    57570 차례 준비로 곶감을 구입하려는데 장터 곶감 드셔보신 분 추천 부.. 1 곶감 2012/01/12 553
    57569 시골에서 농사짓는 어르신들께 보내드릴 선물 뭐가 좋을까요,, 부.. 8 roda 2012/01/12 2,397
    57568 0~2세,5세 소득과 상관 없이 보육료 지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14 엄마 2012/01/12 1,555
    57567 일렉청소기 쓰시는 분들..궁금한 게 있어요.. 6 라임 2012/01/12 917
    57566 영어 땜에 고민이예요~~ 2 영어 2012/01/12 877
    57565 가격대비 성능괜찮은 스피커브랜드는 무엇일까요? 1 dd 2012/01/12 521
    57564 아이가 배우는 생물 내용인데 이정도 수준이면 몇학년쯤 되나요? .. 2 .. 2012/01/12 575
    57563 헬스에서 사용하는 고무줄같은거. 2 .. 2012/01/12 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