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고대의대 성추행 3명, "징역형은 과하다며 항소. 12월 9일재판함.. 결과는???

sooge 조회수 : 2,162
작성일 : 2011-12-11 16:40:25

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은 고려대학교 의대생 배모씨(25)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박모씨(23)와 한모씨(24)는 "1심의 징역형은 과하다"며 선처를 부탁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황한식)는 22일 동기 여학생 A씨(23)가 자는 사이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상 특수준강제추행)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배씨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배씨의 변호인은 "배씨는 A씨의 윗옷이 올라간 것을 보고 내려주려 한 것"며 "추행행위를 하지 않았고 혹 A씨와 접촉이 있었다고 해도 추행을 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혹 범행이 있었다고 해도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한 것"이라며 "원심의 징역 1년6월은 지나치다"고 설명했다.

박씨와 한씨의 변호인 역시 "당시 박씨와 한씨는 술에 취해 있었다"며 "이 같은 사실을 고려하면 원심의 징역형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23일 서울고법 형사8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성추행 고대 의대생들은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재판부에 감형을 요청했다.

 

또 "박씨와 한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면 A씨가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1심의 3년간 신상정보공개 처분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변호인 측은 재판 전체에 대한 비공개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 보호 등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 고려하겠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씨 등은 지난 5월 경기 가평의 한 민박집에서 술에 취한 A씨의 몸을 만지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A씨의 몸을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기 하나 범행의 형태 등 죄질이 나쁘다"며 배씨와 한씨에게 징역 1년6월을, 박씨에게는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2월 9일 오후 4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

기자분들 그 후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기사 좀 써줘봐요..




IP : 222.109.xxx.18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고법에서 더 쎄게
    '11.12.11 5:00 PM (211.44.xxx.175)

    저것들 더 쎄게 당해봐야 정신차릴려나...........

  • 2. sooge
    '11.12.11 6:06 PM (222.109.xxx.182)

    기자분들 보고 있습니까?? 이사이트 글읽는 기자분들이 많을 줄 알고 썼거든요??

    그 후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무지 궁금하니까... 기사 좀 써주세요.

  • 3. 감형??
    '11.12.11 8:04 PM (175.211.xxx.231)

    그렇지 않고서야 이리 조용할수가
    ㅠㅠㅠ

  • 4. sooge
    '11.12.11 8:24 PM (222.109.xxx.182)

    문제는 출교무효소송도 같이 진행하는거 아시죠?

  • 5. 지젤
    '11.12.11 10:59 PM (220.86.xxx.82)

    아주 그냥 지랄들을 하고 자빠졌구만.. 저것들 더 들어가서 살아도 정신 못차릴듯.. 출교무효소송이라.. 그거 해주면 고대는 완전 똥고대되는것임

  • 6. jk
    '11.12.12 12:45 AM (115.138.xxx.67)

    아니 판사언냐들 바쁠텐데...

    저런 사건은 신중하고 신중하게 그리고 더 급한 사건들 많을테니 그런 사건들 먼저 진행하고
    재판은 내후년에 진행하는게 좋을텐데용... 그래서 대법원까지 한 5년 질질 끌어줘야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9288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고정금리? 2 yojung.. 2011/12/16 1,471
49287 대전에서 장거리이사 잘하는 업체 추천부탁드려요!!! .. 2011/12/16 1,077
49286 힘잃은 與 '당권·대권분리' 당헌…제왕시스템 복귀? 1 세우실 2011/12/16 1,018
49285 아이폰앱에서즐겨찾기 즐겨찾기 2011/12/16 929
49284 왜 쿠키 만들때....버터를 끓이나요??? 4 홈베이킹 2011/12/16 1,949
49283 유단포 용량결정 6 유단포 2011/12/16 1,948
49282 마티즈타고 남해여행다녀오면 많이 위험할까요? 4 딸이랑 2011/12/16 2,065
49281 금호화학vs효성화학vs한화캐미칼 어디로 결정해야하나요? 8 결정 2011/12/16 2,086
49280 드립커피 애호가 분들~ 계신가요? 6 커피 2011/12/16 2,456
49279 코트 드라이크리닝 시세가 얼만가요? 5 . 2011/12/16 1,716
49278 싱크대 윗부분 빈공간 ㄷ자형 나무로 선반 만들고 싶은데 4 새댁 2011/12/16 1,984
49277 ㅎㅎㅎ 저도 깔때기 하나 있어요~ 4 참맛 2011/12/16 1,420
49276 아래 공학과 여대의 논란의 글을 읽다가 궁금한건데요. 16 곧예비수험생.. 2011/12/16 1,955
49275 나란 뇨자.이 날씨에 창문열고 청소하는 뇨자. 17 훗. 2011/12/16 3,483
49274 대출상환부터 다 하고 적금이든 예금이든 시작하면 될까요? 2 잘몰라서 2011/12/16 1,634
49273 몸무게 어떤게 진짜인지요? 8 정확하게 2011/12/16 2,944
49272 핸드폰문자 공짜로 보내는법 1 문자 2011/12/16 1,264
49271 쿠킹클래스 홍보 아이디어 좀 주세요 1 언니들 2011/12/16 1,142
49270 손해 보험...나만 몰랐나요?? 17 보험.. 2011/12/16 3,575
49269 석궁테러사건을 영화화한 '부러진 화살' 대박! 꼭 보세요 5 영화추천 2011/12/16 1,738
49268 '돈 주자고 한것도 전달한것도 곽교육감이 아닌 내가 했다" 1 ^^별 2011/12/16 1,340
49267 전자렌지를 쓰면 안되는 이유 24 피리지니 2011/12/16 11,620
49266 김용민 "정부, 美대학에 압력 넣어 강연 막았다" 13 무크 2011/12/16 2,334
49265 제가쓴글 없어졌어요 이상해 2011/12/16 719
49264 온도가 안 맞는 가족들도 있어요. 3 난방을 안 .. 2011/12/16 1,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