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은 고려대학교 의대생 배모씨(25)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박모씨(23)와 한모씨(24)는 "1심의 징역형은 과하다"며 선처를 부탁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황한식)는 22일 동기 여학생 A씨(23)가 자는 사이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상 특수준강제추행)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배씨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배씨의 변호인은 "배씨는 A씨의 윗옷이 올라간 것을 보고 내려주려 한 것"며 "추행행위를 하지 않았고 혹 A씨와 접촉이 있었다고 해도 추행을 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혹 범행이 있었다고 해도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한 것"이라며 "원심의 징역 1년6월은 지나치다"고 설명했다.
박씨와 한씨의 변호인 역시 "당시 박씨와 한씨는 술에 취해 있었다"며 "이 같은 사실을 고려하면 원심의 징역형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23일 서울고법 형사8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성추행 고대 의대생들은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재판부에 감형을 요청했다.
또 "박씨와 한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면 A씨가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1심의 3년간 신상정보공개 처분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변호인 측은 재판 전체에 대한 비공개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 보호 등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 고려하겠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씨 등은 지난 5월 경기 가평의 한 민박집에서 술에 취한 A씨의 몸을 만지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A씨의 몸을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기 하나 범행의 형태 등 죄질이 나쁘다"며 배씨와 한씨에게 징역 1년6월을, 박씨에게는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2월 9일 오후 4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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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분들 그 후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기사 좀 써줘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