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서 음란물을규제한다고? 참 "정직"하네?
“SNS 선거운동, 리트윗 요청 허용못해”
http://cbcnews.cbci.co.kr/?post_type=post&p=30378
-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는 사전선거 운동의 기준으로 어떤 사실을 ‘조직적·계획적’으로 유포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중점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SNS의 경우 리트윗 요청, 반복 게시 등이 상당부분 제약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에 대해 “인품이나 경력으로 볼 때 XX는 떨어지고 XX가 됐으면 좋겠다” 같은 단순한 의견 개진은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이 같은 내용에 ‘리트윗 해주세요’, ‘널리 알려주세요’라는 글을 수차례 게시할 경우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
선관위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 정보’를 명시하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이경우에도 리트윗은 금지된다.
한편 미성년이나 공무원, 비한국 국적자 등은 SNS상 발언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특히 특정 후보에 대해 동물로 패러디해 SNS상에 공개하는 행위, SNS를 통해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행위 등도 선거법에 저촉된다. -
이게 민주적 정치여론을 활성화시키고 음란물을 규제하는 조치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