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12월29일 15평 전세 6천4백 살고있는데 이번에9천으로 올려달라해서 2천6백에 대해 증액계약서써야하는데
새로 9천으로 계약서를 써야하나요?
아님 기존계약서 놔두고 2천6백에 대한것만 써야하나요?
감사합니다
2007년12월29일 15평 전세 6천4백 살고있는데 이번에9천으로 올려달라해서 2천6백에 대해 증액계약서써야하는데
새로 9천으로 계약서를 써야하나요?
아님 기존계약서 놔두고 2천6백에 대한것만 써야하나요?
감사합니다
놔두고 백지에 증액계약서를 써서 기존계약서 뒤에 첨부해서 확정일자 받으셔요
증액계약서엔 증액금액 총보증금 계약기간 명시하시고
임대인, 임차인 서명날인 하시구요
그래야 먼저 금액은 최초 입주일부터 권리가 생깁니다.
증액분은 증액일 부터 인정되구요
먼저 등기부 융자 담보 압류등 확인하시고 없으면 새로 작성해도 됩니다
당근 전체 금액에 대해서 계약서를 작성해야지
아니면 증액분만 쓰면 잘못하면 계약 자체가 증액만큼으로 계약한게 됩니다,
시니님과 007님 말씀이 맞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