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게 불법체류가 되는 걸까요?ㅜㅜ 캐나다에서 한국 오는거 문제인데!!!

처음처럼 조회수 : 3,317
작성일 : 2011-12-10 10:06:21

지금 동생이 캐나다에 있는데 비자 만료일이 12월 29일 이던가 하는데

비행기표를 12월 28일로 끊었다가 뭐 일 더 볼고 있어서 다시 1월 13일로 끊었는데

비자 만료일을 생각안하고 그렇게 끊었다고 하네요

그럼 불법체류가 되서 한국 오는데 문제가 생기나요?

어떻게 한국에 와야 할까요? 꼭 그 비자 기간 안으로 돌아와야 할까요?

(근데 중간에 미국에 며칠 여행갔다와서 버팔로에서 여권에다 몇 개월 찍어줬다고 하는데

이거랑 캐나다 비자랑 연관 있는건가요?)

비행기 티켓은 없는 거 같은데 ㅜㅜ 외국에 첨 나가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서

답답하고 무사히 못 올까봐 걱정되네요 

조언좀 부탁드려요

IP : 59.3.xxx.76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1.12.10 10:15 AM (122.32.xxx.93)

    비자는 입국시에 관련 있는 거예요. 그니까 비자만료까지 그 나라에 입국하면 되는 거고,
    출국은 체류기한 도장에 있는 날짜까지 그 나라에서 출국하면 되는 거예요.

    비자만료는 출국과는 상관없습니다.

  • 2. ㅇㅇ
    '11.12.10 10:17 AM (122.32.xxx.93)

    (근데 중간에 미국에 며칠 여행갔다와서 버팔로에서 여권에다 몇 개월 찍어줬다고 하는데
    이거랑 캐나다 비자랑 연관 있는건가요)

    이 때 찍어준 몇개월이 새로 캐나다 체류일 카운트가 되는 걸 거예요.
    그 몇개월 옆에 체류만료일도 적혀있을 거예요. 그때까지 캐나다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불법체류가 아닐 거예요.

  • 3. 지구별여행자
    '11.12.10 12:03 PM (184.146.xxx.41)

    그러니까 비자만료일 12/29일 이라는것은 공항으로 캐나다 입국했을때 받은 날짜인거죠?
    버팔로통해서 육로로 입국했을때는 다른 날짜 찍어줬구요
    만약 버팔로 통해서 육로로 재입국했을때 다른 날짜 받았으면 그 날짜까지는 합법적 체류라 보시면 되구요
    캐나다 출국시에는 비자날짜 검사 안해요
    근데 만약에 나중에 캐나다에 재입국할때는 문제가 되는것으로 알고있어요
    (이민국에서 visitor 입출국 기록을 가지고있기때문에 한국의 경우 6개월 체류비자가 자동으로 나오니까 입출국 기록을 보면 이 사람이 불체를 했는지 여부 금방 따질수있거든요)
    그리고.. 캐나다와 미국은 비자정보 공유하거든요
    미국입국시에 문제가 될 수도 있을거에요

    잘 알아보시고, 불체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민국쪽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을거같아요

  • 4. 비자 만료일이
    '11.12.10 12:05 PM (1.176.xxx.92)

    어디에 적혀 있는건가요..?
    전 구여권이고 ,4년 전에 캐나다 갔다왔는데요...
    캐나다 들어갈 때 스탬프 찍어주고서 그 밑에 언제까지 나가라고 볼펜으로
    날짜 적어줬어요...6개월 기한 받았고요...
    그 날짜까지 안나가면 불법체류에요...캐나다에서 한국으로 올 땐
    문제가 없을꺼에요..다만 한국서 다시 캐나다 들어갈 땐 못들어가요...
    전 벤쿠버로 두번째 입국했는데 입국거부 당해서 돌아왔어요..ㅠ
    불법체류 하면 입국금지 몇년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저 아는 언니가 예전에 체류일 연장 신청해서 있었는데
    연장신청 하시려면 2주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대요
    날짜가 얼마 안남으셨으니 서두르셔야겠네요..
    연장이 불가능 하시다면 체류 기한 안에 한국 들어오세요..
    연장하는 법 찾아봤어요..링크 걸께요 http://blog.naver.com/atarees1?Redirect=Log&logNo=130115530504

  • 5. 수정할께요
    '11.12.10 12:10 PM (1.176.xxx.92)

    다시 읽어보니 한달에서 두달정도 걸린대요...
    연장 신청 중에 비자가 만료 되어도 위법이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다행이네요..
    근데 신청해도 거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 6. 질러
    '11.12.10 12:13 PM (121.134.xxx.234)

    여권상의 최종스템프가 체류기한입니다 - 이민국에 다시확인하시는게 좋을듯..
    캐나다출국시 출국심사를 안해도 캐나다이민국에서는 출국날짜 알고있슴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9839 서브웨이보다 엄청 비싼 파리 바게트..... 14 분당 아줌마.. 2012/02/10 4,815
69838 15인분 도시락 싸는 시간 얼마나 걸릴까요? 8 dlgld 2012/02/10 1,415
69837 졸업식날 절대!! 짜장면 안먹기로 했어요 9 휴~ 2012/02/10 3,686
69836 10년 지켜온 예금자보호법 원칙 무너져 4 뭐가뭔지 2012/02/10 2,027
69835 가끔 학교 순위 올리시는분 글 문의. 교육게시판 2012/02/10 959
69834 급...생초콜릿 만들어 보신분 ? 1 발렌타인 2012/02/10 782
69833 중학생 참고서 구입.. 3 사오 2012/02/10 1,244
69832 난동부리는 부모 7 큰딸 2012/02/10 2,725
69831 교복 사면 수선도 해주나요? 7 수선 2012/02/10 1,640
69830 곧 있으면 아가씨 생일인데요.. (선물 관련) 3 고민... 2012/02/10 1,374
69829 봉주 5회 아직 다운못받으신 분 링크 올려요~ 봉주5회 2012/02/10 1,176
69828 아이가 보기 너무 유치했을까요? 5 졸업식꽃다발.. 2012/02/10 1,358
69827 옷장 설치하다가 장판을 전기톱으로.. 3 2012/02/10 1,544
69826 순간 순간 열이 치받아요. 4 갱년기 증상.. 2012/02/10 2,274
69825 샐러드 드레싱 만들기가 왜이리 어려울까요? 20 힘들어요 2012/02/10 3,248
69824 어디를 가면 사람을 많이 사귈수 있을까요. 2 .. 2012/02/10 1,647
69823 이런 트라우마..극복..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5 남에게 베푸.. 2012/02/10 3,978
69822 새마을금고, 신협, 단위농협 비과세 어디가 좋을까요? 6 ... 2012/02/10 4,433
69821 나꼼수 봉주5회, 나꼽살 11회 올라왔어요^^ 1 분열말자 2012/02/10 1,423
69820 '이 대통령 친형' 이상득, 마침내… 1 세우실 2012/02/10 1,243
69819 저 그냥 가만있는게 낫겠죠?? 5 캔디 2012/02/10 1,880
69818 이런경우엔 같이 안사는게 맞을까요? 14 결혼 1년차.. 2012/02/10 3,863
69817 역삼역..스타타워 부근에 사는데 요가 다닐곳 찾아요~ 2 어디 2012/02/10 1,150
69816 아는 사람이 미국 한의사 코스를 하러 갔는데... 그럼 한국에 .. 5 궁금 2012/02/10 2,825
69815 피해자직접청구권이나 소액청구권 이런거.. 지면 상대편 소송비 줘.. 1 .. 2012/02/10 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