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게 불법체류가 되는 걸까요?ㅜㅜ 캐나다에서 한국 오는거 문제인데!!!

처음처럼 조회수 : 3,093
작성일 : 2011-12-10 10:06:21

지금 동생이 캐나다에 있는데 비자 만료일이 12월 29일 이던가 하는데

비행기표를 12월 28일로 끊었다가 뭐 일 더 볼고 있어서 다시 1월 13일로 끊었는데

비자 만료일을 생각안하고 그렇게 끊었다고 하네요

그럼 불법체류가 되서 한국 오는데 문제가 생기나요?

어떻게 한국에 와야 할까요? 꼭 그 비자 기간 안으로 돌아와야 할까요?

(근데 중간에 미국에 며칠 여행갔다와서 버팔로에서 여권에다 몇 개월 찍어줬다고 하는데

이거랑 캐나다 비자랑 연관 있는건가요?)

비행기 티켓은 없는 거 같은데 ㅜㅜ 외국에 첨 나가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서

답답하고 무사히 못 올까봐 걱정되네요 

조언좀 부탁드려요

IP : 59.3.xxx.76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1.12.10 10:15 AM (122.32.xxx.93)

    비자는 입국시에 관련 있는 거예요. 그니까 비자만료까지 그 나라에 입국하면 되는 거고,
    출국은 체류기한 도장에 있는 날짜까지 그 나라에서 출국하면 되는 거예요.

    비자만료는 출국과는 상관없습니다.

  • 2. ㅇㅇ
    '11.12.10 10:17 AM (122.32.xxx.93)

    (근데 중간에 미국에 며칠 여행갔다와서 버팔로에서 여권에다 몇 개월 찍어줬다고 하는데
    이거랑 캐나다 비자랑 연관 있는건가요)

    이 때 찍어준 몇개월이 새로 캐나다 체류일 카운트가 되는 걸 거예요.
    그 몇개월 옆에 체류만료일도 적혀있을 거예요. 그때까지 캐나다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불법체류가 아닐 거예요.

  • 3. 지구별여행자
    '11.12.10 12:03 PM (184.146.xxx.41)

    그러니까 비자만료일 12/29일 이라는것은 공항으로 캐나다 입국했을때 받은 날짜인거죠?
    버팔로통해서 육로로 입국했을때는 다른 날짜 찍어줬구요
    만약 버팔로 통해서 육로로 재입국했을때 다른 날짜 받았으면 그 날짜까지는 합법적 체류라 보시면 되구요
    캐나다 출국시에는 비자날짜 검사 안해요
    근데 만약에 나중에 캐나다에 재입국할때는 문제가 되는것으로 알고있어요
    (이민국에서 visitor 입출국 기록을 가지고있기때문에 한국의 경우 6개월 체류비자가 자동으로 나오니까 입출국 기록을 보면 이 사람이 불체를 했는지 여부 금방 따질수있거든요)
    그리고.. 캐나다와 미국은 비자정보 공유하거든요
    미국입국시에 문제가 될 수도 있을거에요

    잘 알아보시고, 불체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민국쪽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을거같아요

  • 4. 비자 만료일이
    '11.12.10 12:05 PM (1.176.xxx.92)

    어디에 적혀 있는건가요..?
    전 구여권이고 ,4년 전에 캐나다 갔다왔는데요...
    캐나다 들어갈 때 스탬프 찍어주고서 그 밑에 언제까지 나가라고 볼펜으로
    날짜 적어줬어요...6개월 기한 받았고요...
    그 날짜까지 안나가면 불법체류에요...캐나다에서 한국으로 올 땐
    문제가 없을꺼에요..다만 한국서 다시 캐나다 들어갈 땐 못들어가요...
    전 벤쿠버로 두번째 입국했는데 입국거부 당해서 돌아왔어요..ㅠ
    불법체류 하면 입국금지 몇년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저 아는 언니가 예전에 체류일 연장 신청해서 있었는데
    연장신청 하시려면 2주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대요
    날짜가 얼마 안남으셨으니 서두르셔야겠네요..
    연장이 불가능 하시다면 체류 기한 안에 한국 들어오세요..
    연장하는 법 찾아봤어요..링크 걸께요 http://blog.naver.com/atarees1?Redirect=Log&logNo=130115530504

  • 5. 수정할께요
    '11.12.10 12:10 PM (1.176.xxx.92)

    다시 읽어보니 한달에서 두달정도 걸린대요...
    연장 신청 중에 비자가 만료 되어도 위법이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다행이네요..
    근데 신청해도 거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 6. 질러
    '11.12.10 12:13 PM (121.134.xxx.234)

    여권상의 최종스템프가 체류기한입니다 - 이민국에 다시확인하시는게 좋을듯..
    캐나다출국시 출국심사를 안해도 캐나다이민국에서는 출국날짜 알고있슴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7404 나가수 적우 9 힘들어 2011/12/11 3,253
47403 적우는 진정 고음불가인가요? 3 ... 2011/12/11 2,052
47402 직장 동료 아이 베이비시터 해주고 기분 엄청 상하네요 5 이해심이 없.. 2011/12/11 3,140
47401 자동차 그랜저 와 K7 둘 중 골라주세요 7 일욜 2011/12/11 3,094
47400 방금 남동생이 여자집에 갔다가 깨지고 왔다는 글이요 12 낚시?? 2011/12/11 15,242
47399 방금 남동생이 여친집에 허락받으러 갔다는글..낚시글인가요? 2 -_- 2011/12/11 1,616
47398 어깨가 뭉치고 무거울때 ..어떻게 하세요? 10 ,,,, 2011/12/11 2,873
47397 fta되면...택배서비스도 미국처럼 될까요? 11 -_- 2011/12/11 2,512
47396 백김치 속 안 넣고 간편하게 담가 보셨어요? 4 톡 쏘는 2011/12/11 3,060
47395 부자패밀리님~ 예비고2 수학 도움말씀 부탁드려요. 3 예비고2 2011/12/11 1,505
47394 남자의 자격 양신 7 잘되라 2011/12/11 3,549
47393 정비례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6 수학 2011/12/11 977
47392 숙대,서강대 수시 발표는 2 .. 2011/12/11 1,772
47391 美 로펌 3~4곳 한국 상륙 채비 5 sooge 2011/12/11 1,704
47390 명진스님, “지옥 갈 각오로 ‘惡句經’ 설해” 1 참맛 2011/12/11 1,507
47389 스페인에 사시는 분,또는 스페인 비자 경험있으신 분 - 급 도움.. 1 피칸파이 2011/12/11 1,287
47388 외식할 때 모르는 사람이 잠깐 돌쟁이 애 봐주면 어떠세요?? 12 궁금 2011/12/11 3,089
47387 아래 서울공대와 의대 글 보고 제 얘기 올려봅니다. 17 아이고 2011/12/11 4,583
47386 지하철사물함.. 5 나린 2011/12/11 1,294
47385 남편이 편도 수술하는데 쉬운 죽만들기좀 가르쳐주세요 6 죽 만들기 2011/12/11 2,270
47384 몸이 너무 힘들고 정신이 없을때.. 우울하네요.. 2 힘들어 2011/12/11 1,175
47383 홍콩자유여행 해보신.. 20 여행 2011/12/11 3,810
47382 남향에 살고 싶어요 6 이클립스74.. 2011/12/11 1,941
47381 칠순부모님이 이용하실 호텔 추천해주세요~ 1 푸른거북이 2011/12/11 774
47380 국고로 지은 외국인학교를 외국인이 맘대로 팔고 사고 한다...?.. 2 납세자의 분.. 2011/12/11 1,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