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게 불법체류가 되는 걸까요?ㅜㅜ 캐나다에서 한국 오는거 문제인데!!!

처음처럼 조회수 : 2,723
작성일 : 2011-12-10 10:06:21

지금 동생이 캐나다에 있는데 비자 만료일이 12월 29일 이던가 하는데

비행기표를 12월 28일로 끊었다가 뭐 일 더 볼고 있어서 다시 1월 13일로 끊었는데

비자 만료일을 생각안하고 그렇게 끊었다고 하네요

그럼 불법체류가 되서 한국 오는데 문제가 생기나요?

어떻게 한국에 와야 할까요? 꼭 그 비자 기간 안으로 돌아와야 할까요?

(근데 중간에 미국에 며칠 여행갔다와서 버팔로에서 여권에다 몇 개월 찍어줬다고 하는데

이거랑 캐나다 비자랑 연관 있는건가요?)

비행기 티켓은 없는 거 같은데 ㅜㅜ 외국에 첨 나가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서

답답하고 무사히 못 올까봐 걱정되네요 

조언좀 부탁드려요

IP : 59.3.xxx.76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1.12.10 10:15 AM (122.32.xxx.93)

    비자는 입국시에 관련 있는 거예요. 그니까 비자만료까지 그 나라에 입국하면 되는 거고,
    출국은 체류기한 도장에 있는 날짜까지 그 나라에서 출국하면 되는 거예요.

    비자만료는 출국과는 상관없습니다.

  • 2. ㅇㅇ
    '11.12.10 10:17 AM (122.32.xxx.93)

    (근데 중간에 미국에 며칠 여행갔다와서 버팔로에서 여권에다 몇 개월 찍어줬다고 하는데
    이거랑 캐나다 비자랑 연관 있는건가요)

    이 때 찍어준 몇개월이 새로 캐나다 체류일 카운트가 되는 걸 거예요.
    그 몇개월 옆에 체류만료일도 적혀있을 거예요. 그때까지 캐나다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불법체류가 아닐 거예요.

  • 3. 지구별여행자
    '11.12.10 12:03 PM (184.146.xxx.41)

    그러니까 비자만료일 12/29일 이라는것은 공항으로 캐나다 입국했을때 받은 날짜인거죠?
    버팔로통해서 육로로 입국했을때는 다른 날짜 찍어줬구요
    만약 버팔로 통해서 육로로 재입국했을때 다른 날짜 받았으면 그 날짜까지는 합법적 체류라 보시면 되구요
    캐나다 출국시에는 비자날짜 검사 안해요
    근데 만약에 나중에 캐나다에 재입국할때는 문제가 되는것으로 알고있어요
    (이민국에서 visitor 입출국 기록을 가지고있기때문에 한국의 경우 6개월 체류비자가 자동으로 나오니까 입출국 기록을 보면 이 사람이 불체를 했는지 여부 금방 따질수있거든요)
    그리고.. 캐나다와 미국은 비자정보 공유하거든요
    미국입국시에 문제가 될 수도 있을거에요

    잘 알아보시고, 불체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민국쪽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을거같아요

  • 4. 비자 만료일이
    '11.12.10 12:05 PM (1.176.xxx.92)

    어디에 적혀 있는건가요..?
    전 구여권이고 ,4년 전에 캐나다 갔다왔는데요...
    캐나다 들어갈 때 스탬프 찍어주고서 그 밑에 언제까지 나가라고 볼펜으로
    날짜 적어줬어요...6개월 기한 받았고요...
    그 날짜까지 안나가면 불법체류에요...캐나다에서 한국으로 올 땐
    문제가 없을꺼에요..다만 한국서 다시 캐나다 들어갈 땐 못들어가요...
    전 벤쿠버로 두번째 입국했는데 입국거부 당해서 돌아왔어요..ㅠ
    불법체류 하면 입국금지 몇년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저 아는 언니가 예전에 체류일 연장 신청해서 있었는데
    연장신청 하시려면 2주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대요
    날짜가 얼마 안남으셨으니 서두르셔야겠네요..
    연장이 불가능 하시다면 체류 기한 안에 한국 들어오세요..
    연장하는 법 찾아봤어요..링크 걸께요 http://blog.naver.com/atarees1?Redirect=Log&logNo=130115530504

  • 5. 수정할께요
    '11.12.10 12:10 PM (1.176.xxx.92)

    다시 읽어보니 한달에서 두달정도 걸린대요...
    연장 신청 중에 비자가 만료 되어도 위법이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다행이네요..
    근데 신청해도 거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 6. 질러
    '11.12.10 12:13 PM (121.134.xxx.234)

    여권상의 최종스템프가 체류기한입니다 - 이민국에 다시확인하시는게 좋을듯..
    캐나다출국시 출국심사를 안해도 캐나다이민국에서는 출국날짜 알고있슴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8819 ‘파워블로거’ 사야끼, 다문화 보육료 지원 거부 5 참맛 2012/01/16 1,886
58818 그리스, 터키 여행관련 카페 추천해주세요 5 아기엄마 2012/01/16 1,204
58817 연말정산시 기부금공제 항목중 실질공제금액은? 8 ** 2012/01/16 826
58816 3억으로 얻을수있는 신혼집 추천해주세요 8 ** 2012/01/16 2,236
58815 1월 16일 목사아들돼지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 세우실 2012/01/16 531
58814 누수관련으로 3 속상해요 2012/01/16 783
58813 까르띠에랑 티파니 중에.. 4 목걸이고민 2012/01/16 2,465
58812 사돈 어른댁에 보낼 명절 선물 뭐가 좋을까요? 3 선물준비 2012/01/16 3,503
58811 귤 후기 2 옥땡 2012/01/16 749
58810 만 3-4세도 보육료 지원 다한다고 하는데 4 ^^ 2012/01/16 1,308
58809 초등학교 예비소집 꼭 아이동반해야하나요? 4 호수 2012/01/16 1,396
58808 이 사자성어 뭐죠? 4 ... 2012/01/16 1,143
58807 임신중에 헬스장 다니면서 운동하신 분 계신가요? 6 레몬머랭파이.. 2012/01/16 4,914
58806 남편이 울아이들 보다 조카를 더 이뻐하는거 같아요. 28 ? 2012/01/16 4,266
58805 일산 신혼집 추천 부탁드립니다 5 곧일산주민 2012/01/16 1,372
58804 아래 고3 과외비..과외 그만두려고 해요 9 고3엄마 2012/01/16 3,105
58803 1월 16일 미디어오늘 [아침신문 솎아보기] 세우실 2012/01/16 262
58802 맞벌이 처음이에요. 연말정산 도와주세요.. 4 부탁 2012/01/16 1,052
58801 인재근 여사님 고김근태님 지역구에 출마하시려나봐요.. 8 ㅇㅇ 2012/01/16 1,244
58800 빗 좋은거 파는데 좀 알려주세요 3 미세스김 2012/01/16 719
58799 길 고양이 안락사 9 gevali.. 2012/01/16 2,595
58798 여자는 능력 있으면 혼자 사는게 최고야 ->이 말 왜 이리.. 26 아휴 2012/01/16 5,174
58797 급질)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인천공항까지 전철 요금? 5 공항철도 2012/01/16 6,290
58796 1월 16일 [손석희의 시선집중] "말과 말".. 세우실 2012/01/16 449
58795 언니 시아버님께서 돌아가셨는데.. 11 친정언니 2012/01/16 2,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