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게 불법체류가 되는 걸까요?ㅜㅜ 캐나다에서 한국 오는거 문제인데!!!

처음처럼 조회수 : 2,722
작성일 : 2011-12-10 10:06:21

지금 동생이 캐나다에 있는데 비자 만료일이 12월 29일 이던가 하는데

비행기표를 12월 28일로 끊었다가 뭐 일 더 볼고 있어서 다시 1월 13일로 끊었는데

비자 만료일을 생각안하고 그렇게 끊었다고 하네요

그럼 불법체류가 되서 한국 오는데 문제가 생기나요?

어떻게 한국에 와야 할까요? 꼭 그 비자 기간 안으로 돌아와야 할까요?

(근데 중간에 미국에 며칠 여행갔다와서 버팔로에서 여권에다 몇 개월 찍어줬다고 하는데

이거랑 캐나다 비자랑 연관 있는건가요?)

비행기 티켓은 없는 거 같은데 ㅜㅜ 외국에 첨 나가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서

답답하고 무사히 못 올까봐 걱정되네요 

조언좀 부탁드려요

IP : 59.3.xxx.76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1.12.10 10:15 AM (122.32.xxx.93)

    비자는 입국시에 관련 있는 거예요. 그니까 비자만료까지 그 나라에 입국하면 되는 거고,
    출국은 체류기한 도장에 있는 날짜까지 그 나라에서 출국하면 되는 거예요.

    비자만료는 출국과는 상관없습니다.

  • 2. ㅇㅇ
    '11.12.10 10:17 AM (122.32.xxx.93)

    (근데 중간에 미국에 며칠 여행갔다와서 버팔로에서 여권에다 몇 개월 찍어줬다고 하는데
    이거랑 캐나다 비자랑 연관 있는건가요)

    이 때 찍어준 몇개월이 새로 캐나다 체류일 카운트가 되는 걸 거예요.
    그 몇개월 옆에 체류만료일도 적혀있을 거예요. 그때까지 캐나다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불법체류가 아닐 거예요.

  • 3. 지구별여행자
    '11.12.10 12:03 PM (184.146.xxx.41)

    그러니까 비자만료일 12/29일 이라는것은 공항으로 캐나다 입국했을때 받은 날짜인거죠?
    버팔로통해서 육로로 입국했을때는 다른 날짜 찍어줬구요
    만약 버팔로 통해서 육로로 재입국했을때 다른 날짜 받았으면 그 날짜까지는 합법적 체류라 보시면 되구요
    캐나다 출국시에는 비자날짜 검사 안해요
    근데 만약에 나중에 캐나다에 재입국할때는 문제가 되는것으로 알고있어요
    (이민국에서 visitor 입출국 기록을 가지고있기때문에 한국의 경우 6개월 체류비자가 자동으로 나오니까 입출국 기록을 보면 이 사람이 불체를 했는지 여부 금방 따질수있거든요)
    그리고.. 캐나다와 미국은 비자정보 공유하거든요
    미국입국시에 문제가 될 수도 있을거에요

    잘 알아보시고, 불체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민국쪽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을거같아요

  • 4. 비자 만료일이
    '11.12.10 12:05 PM (1.176.xxx.92)

    어디에 적혀 있는건가요..?
    전 구여권이고 ,4년 전에 캐나다 갔다왔는데요...
    캐나다 들어갈 때 스탬프 찍어주고서 그 밑에 언제까지 나가라고 볼펜으로
    날짜 적어줬어요...6개월 기한 받았고요...
    그 날짜까지 안나가면 불법체류에요...캐나다에서 한국으로 올 땐
    문제가 없을꺼에요..다만 한국서 다시 캐나다 들어갈 땐 못들어가요...
    전 벤쿠버로 두번째 입국했는데 입국거부 당해서 돌아왔어요..ㅠ
    불법체류 하면 입국금지 몇년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저 아는 언니가 예전에 체류일 연장 신청해서 있었는데
    연장신청 하시려면 2주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대요
    날짜가 얼마 안남으셨으니 서두르셔야겠네요..
    연장이 불가능 하시다면 체류 기한 안에 한국 들어오세요..
    연장하는 법 찾아봤어요..링크 걸께요 http://blog.naver.com/atarees1?Redirect=Log&logNo=130115530504

  • 5. 수정할께요
    '11.12.10 12:10 PM (1.176.xxx.92)

    다시 읽어보니 한달에서 두달정도 걸린대요...
    연장 신청 중에 비자가 만료 되어도 위법이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다행이네요..
    근데 신청해도 거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 6. 질러
    '11.12.10 12:13 PM (121.134.xxx.234)

    여권상의 최종스템프가 체류기한입니다 - 이민국에 다시확인하시는게 좋을듯..
    캐나다출국시 출국심사를 안해도 캐나다이민국에서는 출국날짜 알고있슴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1832 집 매매 할 때 깎아 달라면 얼마나 깎아주세요? 6 통통이 2011/12/27 2,050
51831 애슐리 점심 괜찬던데요 18 경상도 민심.. 2011/12/27 7,983
51830 솔로 파운데이션 바르시고 솔 관리어떻게 하세요 3 화장법 2011/12/27 1,468
51829 與 디도스사건 관련 최구식 자진탈당 권유 6 세우실 2011/12/27 907
51828 자랑 좀 할게요. 이정희대표님 낼 회사에 특강오신대요! 4 최자랑 2011/12/27 677
51827 중1올라가는데 축구를 하고 있어요 공부가 걱정되네요... 1 스프링 2011/12/27 751
51826 백화점 식품관 반찬들 5 된다!! 2011/12/27 2,609
51825 리코더 가르치기 7 커피나무 2011/12/27 1,099
51824 사랑니 뽑아야 한다는데요..ㅠㅠ 15 사랑니 2011/12/27 2,269
51823 30대 중반 남편, 라운드 티셔츠 어떤 걸로 사시나요? 마눌님 2011/12/27 758
51822 중고 장터에서 구입한 물건이 운송중 파손이 되었는데요 5 장식장 2011/12/27 1,109
51821 82만 켜면 ....아흑..(컴터문제) 5 나만 그런가.. 2011/12/27 594
51820 용산구 후암동쪽 아시는 분? 6 도와주세요~.. 2011/12/27 1,812
51819 결혼이라는거 13 ㅇㅇ 2011/12/27 3,411
51818 박근혜씨가 다급하긴 다급한가 보네요.. 9 미래로~ 2011/12/27 3,184
51817 조현오... 경찰이 이제와서 큰소리 치면 뭐합니까 1 량스 2011/12/27 719
51816 택시이용 영수증은 10,700원 카드청구는 110,700원???.. 2 간만에 2011/12/27 2,380
51815 시어머니가 가족이라는 걸 증명하려면 2 어떤 증명서.. 2011/12/27 3,367
51814 아파트 매매시 에누리 없나요? 2 고민중 2011/12/27 1,462
51813 (댓글절실)대학로, 성북구쪽 놀기 좋은 키즈까페 있나요? 8 답답해 2011/12/27 2,084
51812 대한민국에서 결혼의 현실이란..이런건가요?(제발 조언좀여ㅠㅠ) 11 흘러가는 인.. 2011/12/27 4,396
51811 왜이렇게 가슴이 간지럽나요??? 4 임신중 2011/12/27 1,801
51810 나는꼼수다(나꼼수), 김어준의 뉴욕타임스, 김미화의 나는꼽사리다.. 2 팝케스트 2011/12/27 4,011
51809 자녀들 피임교육 어떻게 시키세요? 6 해피트리 2011/12/27 2,196
51808 하얏트 좌파, 봉도사님 31 하얏트가좋아.. 2011/12/27 3,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