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퇴사할 때 비밀서약서 쓰는 것 정당한 겁니까?

... 조회수 : 6,321
작성일 : 2011-12-10 09:01:20

퇴사하면서 회사에서

'업무(연구)비밀보안 서약서'를 달라고 합니다.

'회사 재직시 취득한 연구 내용을 가지고 창업하거나 경쟁회사에 동업을 하지 않는다'

'만약 그런다면 민, 형사상 처벌을 가한다'라는 내용인데,

결국 동일 업계 취업을 하지 말라는 소리로 들립니다.

연구하는 사람은 연구하면서 늘 아이디어를 얻는 것인데

지난 몇 년간 얻는 내 머리속의 아이디어를 어떻게 사용하지 않습니까?

제가 거부할 수 있는 것인지요?
IP : 218.153.xxx.59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11.12.10 9:04 AM (70.58.xxx.96) - 삭제된댓글

    거부할 수 있다고 봐요.
    거부 안하면 퇴사 안시켜 주나요 ? ㅡ.ㅡ
    보통 그런거 요구하는 경우는 입사할 때 인데요.

  • 2. ..
    '11.12.10 9:09 AM (112.154.xxx.109)

    판사나 검사 재직후 얼만 간 동종업계 취업못한다고 하는 -전관예우 폐단때문에-

    법 만든다고 하는 뉴스 있었지요?

    그거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법적인 것은 잘 모르지만

    사회에서 통용되는 룰아닌가요?

  • 3. 글쎄요
    '11.12.10 9:14 AM (163.152.xxx.48)

    다들.. 그렇게 하는 지라
    그래도 다들 꼼수로 동종업계 취업들 하고 그럽니다

    얼마전 본 분은 벨연구소에서 연구하다 스카웃되었는데도
    울 나라 들어와서도 관련 분야 못 가고 다른 부서로 가서
    그 서약 기간 끝나길 기다리고 있더군요

  • 4. 잘은 모르지만
    '11.12.10 9:16 AM (175.193.xxx.152)

    잘은 모르지만 연구나 개발 영업 비밀에 관련된 부서에 근무했던 사람은 그 서약서 작성과
    관계없이 영업비밀보호 법율인지에 뭐 비슷한 법율에 의해서 전직 회사가 문제를 제기하면
    승소하는걸로 알아요
    근데 정말 대단한 영업 비밀을 가지고 있거나 지금 회사에서 개발중인 뭔가를 빼가지 않는한
    소송 거는 경우는 많이 없더라구요

  • 5. 위에
    '11.12.10 9:22 AM (175.193.xxx.152)

    위에 섰는데 회사 기밀을 팔아먹고 아니고의 문제는 아닌거
    같아요 저희 회사분중에는 그냥 정말 맴몸으로 자기 아이디어만
    가지고 동종업계로 이직했는데도 회사에서 소송을 했는데
    일정기간내에는 동종업계 취업은 안된다고 판결 받았더라구요
    뭐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도 있다는걸 염두 하시라고요

  • 6. ㅇㅇㅇ
    '11.12.10 9:31 AM (70.58.xxx.96) - 삭제된댓글

    그렇군요. 무섭고 삭막하여라.
    그런데, "안되는 게" 법이라면 굳이 서약을 쓰라 하지 않지 않을까요?

  • 7. ..
    '11.12.10 9:45 AM (14.55.xxx.168)

    제 지인 남편 엘*에서 삼숑 갈때 1년이상 출근 안했어요. 아마도 님 같은 경우겠지요

  • 8. ...
    '11.12.10 9:50 AM (114.207.xxx.186)

    입사할때 썻는데욤 ㅜㅜ

  • 9. ..
    '11.12.10 10:02 AM (222.121.xxx.183)

    저도 그게 참 불합리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럴거면 그 동안의 월급을 주던지 말이예요..
    저 아는 언니는 대기업 총수 비서였는데요..4년동안 다른데 취업하면 안된다고 그 동안 월급이 나왔다고 하더라구요.. 받던거 그대로는 아니고 그래도 수당빼고 기본급 정도니까 그래도 받던거의 70%는 받은거 같아요..
    그동안 대학원도 다니고 하더라구요..

  • 10. ㅡㅡ
    '11.12.10 10:18 AM (121.125.xxx.205)

    연구소는 원래 그래요.

  • 11. 사회는 아니라
    '11.12.10 10:31 AM (122.34.xxx.100)

    통상 쓰는거에요. 열 내실 필요없고 '재직시 취득한 연구내용' 이니까
    현 회사에서 개발한거 가지고가지 말라는 내용이에요. 기술보호 목적인데..
    악용될 가능성 많지요. 그래도 통상쓰는 겁니다.

  • 12. 저희남편도
    '11.12.10 11:49 AM (14.52.xxx.59)

    6개월 놀았어요
    원래 중역은 퇴직금 없다던데(진짠가요?)그래도 1년정도 월급은 주더라구요
    합의 기간 지나고 취업했어요,가기로 한 회사에서 그 기간동안 기다려 준거죠
    안그러면 소송걸린다고 ㅠ

  • 13. 요직?
    '11.12.10 2:27 PM (218.234.xxx.2)

    it업계에서는 그런 경우 제법 많아요. 특히 경쟁 관계 첨예한 사이일수록요..
    예를 들면 기업 소프트웨어 부문에서 오라클하고 SAP는 가장 적대적 경쟁관계인데,
    오라클 사장이 SAP 사장으로 이직한 거에요. 한국오라클이 위의 그 조항 들이밀어서 소송 걸었고
    한국오라클이 이겼어요. 그래서 SAP 사장으로 가긴 갔는데, 1년 간 대외 활동 못하고 내부 관리만 했죠.

  • 14. 원글이
    '11.12.10 2:50 PM (210.98.xxx.212)

    입사시 안썼고 퇴사할 때 새삼 쓰라는 것인데
    안쓰면 퇴사처리가 안되는 것인가요?

  • 15. 사회는 아니라
    '11.12.10 3:13 PM (122.34.xxx.100)

    입사때는 당연히 안쓰는거고, 안쓰면 퇴사처리 안되는거죠.
    대놓고 여기서 개발한거 다른 회사 옮기면서 들고간다는건데...크게 말하면 산업스파이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4667 혹시 이투스에서 강의를 듣고계신 자녀가있으신분!!!! 파란자전거 2011/12/31 973
54666 어휴~오늘같은 날 아랫집에서 미친듯 부부싸움 하네요 ㅜ.ㅜ 28 // 2011/12/31 13,281
54665 휴대폰 요금 2분만에 2만원씩 올라갈 수도 있나요? 2 KT휴대폰 .. 2011/12/31 1,312
54664 수리 나형 과탐으로 원서를 쓸 수 있는 학교가 많나요? 1 답변 절실 2011/12/31 1,183
54663 베니스의 상인 그이후.. 1 비누인 2011/12/31 1,292
54662 날카롭고 뾰족한 도구로인한 6 강박증..힘.. 2011/12/31 1,431
54661 수고많으셨습니다 82쿡님들, 내년도 화이팅입니다! 1 쫄지말고20.. 2011/12/31 533
54660 쇼핑몰에 글 올리는 방법 3 .. 2011/12/31 710
54659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이 높게 나왔는데 좋은 음식 추천좀 해주세.. 10 애엄마 2011/12/31 3,373
54658 이번 설에 8살아이와 여행갈 곳 추천 부탁드려요. 플리즈~^^ 비행기한번못.. 2011/12/31 735
54657 파운데이션의 최강자를 뽑아주세요 7 건성웜톤 2011/12/31 4,315
54656 내년엔 중국도 별볼일 없겠네요~ 1 앤초비 2011/12/31 1,246
54655 긴팔 흰티 어디서 구입하세요? 4 지미 2011/12/31 2,517
54654 자녀들 책은 전집으로 들이시나요 아님 도서실에서 대여 하시나요?.. 4 땡글이 2011/12/31 1,332
54653 아까 미장원 갔다가 가격에 놀랐어요. 2 ... 2011/12/31 3,274
54652 바지 28입으면 몇 cm인가요?? 1 아침 2011/12/31 1,270
54651 상이라는게..치하의 의미일까요? 최고를 인정하는 의미일까요?? .. 의문 2011/12/31 559
54650 tv구입 하고 싶은데 정보 좀 주세요. 2 20년 된 .. 2011/12/31 993
54649 수원의 화홍 초등학교, 이미 학생들이 옳은 지적했네요. (기사).. 1 언어폭력 2011/12/31 3,830
54648 박원순 폭행녀, ‘언제까지 활동할거냐’ 묻자… 2 세우실 2011/12/31 2,115
54647 지금 다비치의 시간아 멈춰라 듣고 있어요 프리미엄 2011/12/31 746
54646 박근혜 고발한 분 좀 도와주세요 1 noFTA 2011/12/31 1,401
54645 김어준 어플리케이션 도서 분야 1위 appst 2011/12/31 1,133
54644 대기업 다니면 자녀 고등학생도 학자금지원받나요? 13 let 2011/12/31 4,792
54643 낼 에버랜드나 케리비언 베이 붐빌까요? 놀자 2011/12/31 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