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생활 법률(민사)입니다.
계약직으로 일터에서 생긴 사건으로 82쿡(법률 전문가)지인님의
자문 받고 십습니다.
11.06.14일날 대형 트렉터로 농자제 옮기 작업을 하던중.
뒤 따라 오던 근로자가 뒤로 나오는 트렉터 작업반경 안쪽 길가 쪽에
오토바이 (스쿠퍼 50CC)세워 트렉터 온 쪽 바퀴로 오토바이를 깔아
손괘되였습니다.
이에,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여 중고 스쿠퍼 오토바이를 35만원을 주고 사다 줬는데..
망가진 오토바이 보다 못하다고 이의를 제기하여 오토바이를 다시 반남( 28만원 돌려받음)
하고 소유자도 일정분의 과실에 대하여 수긍 하는 선에서 현금 40만원을 요구하여...
11.06.30.날 본인 요구데로 40만원을 전달 하였습니다.
영수증을 요구 하였으나 국문 해득을 못한다고 하여 그데로 돌아 왔습니다.
하지만. 12월 10일날 파출소에 신고를 하여 현장조사차 담당 순경이 나와서 현장조사를 해 갔습니다.
파출소 당당 순경은 쌍방간에 원만이 해결 을 보라고 권고 합니다'
그렇치 않을 경우는 법적으로 사건 처리를 하갰다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공 근로자로 오토바이 주인은 80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