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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후원금 연말정산100%가 무슨뜻인지 모르겠어요

궁금 조회수 : 3,445
작성일 : 2011-12-09 14:12:57

소득이 50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상관없이

 

그 해에 10만원 정치인 후원금 냈으면  연말정산시에 10만원을 돌려받는 다는 뜻인가요?

 

그러니까  손해도 이득도 아니라는 뜻인지요?

 

제 이해가 틀리면   쉽게 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P : 211.182.xxx.130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1.12.9 2:16 PM (203.244.xxx.254)

    소득과 관계없이 10만원까지만 세금공제를 10만원 해주는 거에요. 원글님이 알고 계신게 맞아요

  • 2. 나라냥
    '11.12.9 2:23 PM (180.64.xxx.3)

    에잉?
    제가알기론, 세금이란게 소득-지출 뺀 부분에대한 세금인데..
    지출증빙에 100% 해주는거 아니었나요?
    카드같은경우엔 20%만 인정해주잖아요..
    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_-;;

  • 3. 원글
    '11.12.9 2:30 PM (211.182.xxx.130)

    아, 헷갈려요

    그러니까 제가 10만원 쓴게 연말정산하면 10만원 다시 들어오는 건가요?

    아님, 연소득에 따른 무슨무슨 공제라서 결국엔 10만원이 아닌가요?

    꼭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이해할수 있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4. 꼬꼬꼬
    '11.12.9 2:54 PM (110.12.xxx.58)

    정치치부금은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그 이상은 소득공제가 됩니다.
    즉, 30만원의 정치기부금이 있을때, 10만원은 그대로 올려받게 되고, 20만원은 소득에서 20만원만큼 차감되게 됩니다.
    만약 10만원만 기부를 했다면 알고 계신것처럼 다시 다 돌려받습니다. (단, 결정세액이 10만원 이상이어야겠죠, 세액공제 없이도 결정세액이 0 인 분들이라면 세엑공제의 의미가 없으니까요)

  • 5. 미르
    '11.12.9 2:58 PM (59.25.xxx.109)

    1.정치자금세액공제입니다.
    (소득공제는 세전 소득에서 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낼 세금에서 직접 차감)
    2. 10만원까지 세액공제 그 이상은 기부금공제입니다.
    3. 10만원 세액공제를 받을려면 원천징수 된 소득세가 1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일단 낸 세금이 10만원이상 이어야)
    4. 더 정확히는 다른 소득공제등을 다해서 결정세액이 1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정치차금 10만원을 빼고 계산된 세금이 10만원 이상이어야...)

  • 6. 미르
    '11.12.9 3:02 PM (59.25.xxx.109)

    쉽게말해 전액환급이 아니신 분은 세액공제 혜택을 볼수 있는데
    웬만한 근로소득자는 100% 즉 10만원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세금으로 정치인에게 기부하는 것으로
    10만원 정치자금 기부하고
    국가는 세금으로 돌려주고.

    기부하는 사람은 공짜로 기부생색내고
    정치참여하고 돌려받고....

  • 7. 정리
    '11.12.9 3:08 PM (211.46.xxx.253)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즉 전액 되돌려 받습니다.
    이 때!!!!
    내가 낸 세금이 10만원이 넘어야 합니다.
    내가 세금을 5만원밖에 안냈는데 세액공제 10만원 받는다고 다 돌려받는 게 아니죠.

    원글님이 궁금해 하시는 건 10만원 전액 돌려받는지 여부니까
    내가 2011년도에 낸 세금만 확인되면 됩니다.

    만약 기부금이 10만원 이상이라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라 사람마다 계산이 달라지죠^^

  • 8. 나라냥
    '11.12.9 3:36 PM (180.64.xxx.3)

    오 그렇군요!! 저도 다시 배워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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