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정치인후원금 연말정산100%가 무슨뜻인지 모르겠어요

궁금 조회수 : 2,274
작성일 : 2011-12-09 14:12:57

소득이 50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상관없이

 

그 해에 10만원 정치인 후원금 냈으면  연말정산시에 10만원을 돌려받는 다는 뜻인가요?

 

그러니까  손해도 이득도 아니라는 뜻인지요?

 

제 이해가 틀리면   쉽게 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P : 211.182.xxx.130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1.12.9 2:16 PM (203.244.xxx.254)

    소득과 관계없이 10만원까지만 세금공제를 10만원 해주는 거에요. 원글님이 알고 계신게 맞아요

  • 2. 나라냥
    '11.12.9 2:23 PM (180.64.xxx.3)

    에잉?
    제가알기론, 세금이란게 소득-지출 뺀 부분에대한 세금인데..
    지출증빙에 100% 해주는거 아니었나요?
    카드같은경우엔 20%만 인정해주잖아요..
    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_-;;

  • 3. 원글
    '11.12.9 2:30 PM (211.182.xxx.130)

    아, 헷갈려요

    그러니까 제가 10만원 쓴게 연말정산하면 10만원 다시 들어오는 건가요?

    아님, 연소득에 따른 무슨무슨 공제라서 결국엔 10만원이 아닌가요?

    꼭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이해할수 있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4. 꼬꼬꼬
    '11.12.9 2:54 PM (110.12.xxx.58)

    정치치부금은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그 이상은 소득공제가 됩니다.
    즉, 30만원의 정치기부금이 있을때, 10만원은 그대로 올려받게 되고, 20만원은 소득에서 20만원만큼 차감되게 됩니다.
    만약 10만원만 기부를 했다면 알고 계신것처럼 다시 다 돌려받습니다. (단, 결정세액이 10만원 이상이어야겠죠, 세액공제 없이도 결정세액이 0 인 분들이라면 세엑공제의 의미가 없으니까요)

  • 5. 미르
    '11.12.9 2:58 PM (59.25.xxx.109)

    1.정치자금세액공제입니다.
    (소득공제는 세전 소득에서 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낼 세금에서 직접 차감)
    2. 10만원까지 세액공제 그 이상은 기부금공제입니다.
    3. 10만원 세액공제를 받을려면 원천징수 된 소득세가 1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일단 낸 세금이 10만원이상 이어야)
    4. 더 정확히는 다른 소득공제등을 다해서 결정세액이 1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정치차금 10만원을 빼고 계산된 세금이 10만원 이상이어야...)

  • 6. 미르
    '11.12.9 3:02 PM (59.25.xxx.109)

    쉽게말해 전액환급이 아니신 분은 세액공제 혜택을 볼수 있는데
    웬만한 근로소득자는 100% 즉 10만원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세금으로 정치인에게 기부하는 것으로
    10만원 정치자금 기부하고
    국가는 세금으로 돌려주고.

    기부하는 사람은 공짜로 기부생색내고
    정치참여하고 돌려받고....

  • 7. 정리
    '11.12.9 3:08 PM (211.46.xxx.253)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즉 전액 되돌려 받습니다.
    이 때!!!!
    내가 낸 세금이 10만원이 넘어야 합니다.
    내가 세금을 5만원밖에 안냈는데 세액공제 10만원 받는다고 다 돌려받는 게 아니죠.

    원글님이 궁금해 하시는 건 10만원 전액 돌려받는지 여부니까
    내가 2011년도에 낸 세금만 확인되면 됩니다.

    만약 기부금이 10만원 이상이라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라 사람마다 계산이 달라지죠^^

  • 8. 나라냥
    '11.12.9 3:36 PM (180.64.xxx.3)

    오 그렇군요!! 저도 다시 배워갑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9822 역삼역..스타타워 부근에 사는데 요가 다닐곳 찾아요~ 2 어디 2012/02/10 1,151
69821 아는 사람이 미국 한의사 코스를 하러 갔는데... 그럼 한국에 .. 5 궁금 2012/02/10 2,827
69820 피해자직접청구권이나 소액청구권 이런거.. 지면 상대편 소송비 줘.. 1 .. 2012/02/10 1,102
69819 부산 토요코인 이용해 보신분들께 도움 청합니다. 7 부산여행 2012/02/10 2,613
69818 과외비 땜에.. 2 고견들 좀 2012/02/10 1,461
69817 정말 무식한데요. 반도체공장이 뭐 만드는 거예요... 10 ..... 2012/02/10 3,176
69816 학점은행제란? 8 시골엄마 2012/02/10 1,958
69815 전세 계약할때 꼭 인감 도장 찍어야 되나요? 1 급해요. 2012/02/10 8,686
69814 이제 초1, 수학 학습지 필요한가요? 6 학부모 2012/02/10 1,485
69813 원글 삭제합니다.^^ 1 ㅜㅡ 2012/02/10 1,157
69812 유치원... 어디가 더 나을지 조언 좀 해주세요. 2 결정하기 힘.. 2012/02/10 833
69811 스팀다리미 어때요? 2 다리미 2012/02/10 1,186
69810 [ 펌 ] 극악 무도한 고속도로 뺑소니범을 찾아주세요. 급합.... 10 뺑소니 2012/02/10 1,365
69809 폼클렌징 유통기한? 1 문의 2012/02/10 8,045
69808 나꼼수 논란 객관적인 입장에서 씁니다 97 그냥 2012/02/10 3,279
69807 아이패드에서 복사하는 요령좀 가르쳐주세요 6 복사가 2012/02/10 2,033
69806 친환경 가구.. 추천 좀 해주세요!!! 2 스칸디아밖에.. 2012/02/10 1,061
69805 요즘같은 겨울철 환기 하루 몇번 시키세요? 3 ... 2012/02/10 1,570
69804 몇회까지인가요?.. 1 해품달은 2012/02/10 872
69803 과자..를 너무좋아해요.. (but, 끊고싶어요..ㅜㅜ) 14 카리나 2012/02/10 3,118
69802 초등 1학년 입학합니다,,, 임원 맡아야 할까요?? 8 yoon11.. 2012/02/10 2,596
69801 김문수 "대한민국은 성공했지만 역대 대통령들은 불행&q.. 호박덩쿨 2012/02/10 1,067
69800 일산 식사지구 위시티 전세...들어가도 될까요? 13 고민고민하지.. 2012/02/10 5,339
69799 변희재는 진중권을 ,진중권은 김어준을, 강용석은 안철수를..... 6 생각해보니 2012/02/10 1,824
69798 평생을 해야할 다이어트 이야기. 2 히로 2012/02/10 1,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