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정치인후원금 연말정산100%가 무슨뜻인지 모르겠어요

궁금 조회수 : 2,368
작성일 : 2011-12-09 14:12:57

소득이 50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상관없이

 

그 해에 10만원 정치인 후원금 냈으면  연말정산시에 10만원을 돌려받는 다는 뜻인가요?

 

그러니까  손해도 이득도 아니라는 뜻인지요?

 

제 이해가 틀리면   쉽게 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P : 211.182.xxx.130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1.12.9 2:16 PM (203.244.xxx.254)

    소득과 관계없이 10만원까지만 세금공제를 10만원 해주는 거에요. 원글님이 알고 계신게 맞아요

  • 2. 나라냥
    '11.12.9 2:23 PM (180.64.xxx.3)

    에잉?
    제가알기론, 세금이란게 소득-지출 뺀 부분에대한 세금인데..
    지출증빙에 100% 해주는거 아니었나요?
    카드같은경우엔 20%만 인정해주잖아요..
    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_-;;

  • 3. 원글
    '11.12.9 2:30 PM (211.182.xxx.130)

    아, 헷갈려요

    그러니까 제가 10만원 쓴게 연말정산하면 10만원 다시 들어오는 건가요?

    아님, 연소득에 따른 무슨무슨 공제라서 결국엔 10만원이 아닌가요?

    꼭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이해할수 있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4. 꼬꼬꼬
    '11.12.9 2:54 PM (110.12.xxx.58)

    정치치부금은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그 이상은 소득공제가 됩니다.
    즉, 30만원의 정치기부금이 있을때, 10만원은 그대로 올려받게 되고, 20만원은 소득에서 20만원만큼 차감되게 됩니다.
    만약 10만원만 기부를 했다면 알고 계신것처럼 다시 다 돌려받습니다. (단, 결정세액이 10만원 이상이어야겠죠, 세액공제 없이도 결정세액이 0 인 분들이라면 세엑공제의 의미가 없으니까요)

  • 5. 미르
    '11.12.9 2:58 PM (59.25.xxx.109)

    1.정치자금세액공제입니다.
    (소득공제는 세전 소득에서 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낼 세금에서 직접 차감)
    2. 10만원까지 세액공제 그 이상은 기부금공제입니다.
    3. 10만원 세액공제를 받을려면 원천징수 된 소득세가 1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일단 낸 세금이 10만원이상 이어야)
    4. 더 정확히는 다른 소득공제등을 다해서 결정세액이 1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정치차금 10만원을 빼고 계산된 세금이 10만원 이상이어야...)

  • 6. 미르
    '11.12.9 3:02 PM (59.25.xxx.109)

    쉽게말해 전액환급이 아니신 분은 세액공제 혜택을 볼수 있는데
    웬만한 근로소득자는 100% 즉 10만원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세금으로 정치인에게 기부하는 것으로
    10만원 정치자금 기부하고
    국가는 세금으로 돌려주고.

    기부하는 사람은 공짜로 기부생색내고
    정치참여하고 돌려받고....

  • 7. 정리
    '11.12.9 3:08 PM (211.46.xxx.253)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즉 전액 되돌려 받습니다.
    이 때!!!!
    내가 낸 세금이 10만원이 넘어야 합니다.
    내가 세금을 5만원밖에 안냈는데 세액공제 10만원 받는다고 다 돌려받는 게 아니죠.

    원글님이 궁금해 하시는 건 10만원 전액 돌려받는지 여부니까
    내가 2011년도에 낸 세금만 확인되면 됩니다.

    만약 기부금이 10만원 이상이라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라 사람마다 계산이 달라지죠^^

  • 8. 나라냥
    '11.12.9 3:36 PM (180.64.xxx.3)

    오 그렇군요!! 저도 다시 배워갑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1487 생리·휴가 / 5 .. 2012/04/02 971
91486 초등 2학년 수학 문제 좀 봐주세요 5 ahfmrp.. 2012/04/02 883
91485 김장김치 이거 먹어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2 요리초보 2012/04/02 969
91484 새누리 “특검 도입” 시간 끌기… 민주 “특수본” 즉시 수사 촉.. 1 세우실 2012/04/02 487
91483 서대문에 캐나다문화어학원-메이플베어-아시는분~ 1 베어베어 2012/04/02 1,786
91482 [트윗속보] 태호PD,,"무도멤버 안부인사겸 인터넷용 .. 3 베리떼 2012/04/02 1,926
91481 이런일도 있나요. 정말 궁금하고 겁나요 어머.이게뭐.. 2012/04/02 891
91480 최근에 출산하신분들 미역국 드셨나요? 4 방사능 걱정.. 2012/04/02 1,040
91479 종편 ‘채널A’ 시청률 안 나와 제작중단 6 이글루 2012/04/02 2,357
91478 제주도여행문의 2 민박있어요?.. 2012/04/02 926
91477 제발 제발 생각에 생각을 해보고 아이를 낳았으면 좋겠어요.. 70 부모 2012/04/02 10,385
91476 유시민통합진보당공동대표.. 3 투표 2012/04/02 772
91475 목화솜요 포기할까봐요... 3 ㅠㅠ 2012/04/02 2,567
91474 여행 문의합니다 2 여행 2012/04/02 553
91473 물(水)과 관련깊은 이명박근혜 1 .. 2012/04/02 868
91472 에듀시터 하려고 하는데 월급or시급 얼마 받아야 할까요? 4 에듀시터 2012/04/02 1,551
91471 와이셔츠요,,소매에 줄 생기게 다리는게 맞나요? 11 궁금해요 2012/04/02 2,244
91470 창동 주공아파트 층간소음 어떤가요? 2 궁금이 2012/04/02 2,656
91469 장터 쿠*맘님 청견 드셔보신 분? 9 winy 2012/04/02 1,223
91468 2천만원을 어느 통장에 넣어놓아야할까요? 2 천만원 2012/04/02 1,513
91467 뇌로가는 혈관 두개가 좁아져있다는데...비슷한 상태셨던분?? 3 ㅇㅇ 2012/04/02 1,824
91466 아들내미 제빵기.. 필요할까요? 8 어찌할꼬 2012/04/02 1,483
91465 교보생명에 가입한 종신보험... 8 .. 2012/04/02 1,559
91464 염색 어떤 색상이 이쁜가요? 새벽 2012/04/02 445
91463 아파트 일층에 딸린 텃밭해보신분.. 8 일층 2012/04/02 2,886